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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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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485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42건 내역이요. 그다음에 도 지정문화재, 489쪽이 되겠습니다. 44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호 과장님께 국가지정문화재, 또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보완한 다음에 하자고 하는 뜻은 충청북도나 시·군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각서도 없고. 그 자료는 관광국에서 주신 건데, 주신 자료 중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 안성시 같은 경우는 각서 내용에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각서나 또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형대로 시공을 안 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예요, 충청북도에는요.

그렇죠? 제가 참고로 한 두세 곳만 말씀드리면은, 보은 삼년산성 같은 경우 32회에 걸쳐서 87억에, 국비 60억, 지방비 27억 해서 87억이 소요됐는데 실질적으로 원형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과장님.

잠재목록엔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등재는 안 되죠? 그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수없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최근에 이제 좀 원형대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장미산성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렇죠? 기존의 산성은 토성과 석성 2 대 1로 됐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한,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은 기계적으로 원형과 다르게 했어요.

삼년산성하고 똑같이 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또 저희들 충북도가 도내 산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했죠, 그렇죠? 68억 들여서 2006년도서부터 2010년까지.

그 사업 시행한 주체가 어디예요? 사업 시행한 곳.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성곽학회일거예요, 그렇죠? 충북에 있는 대학교도 계셨고 박물관장도 하셨던 분이, 실명은 거론 안 하더라도, 그분이 부의장으로 있는 성곽학회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잠재목록에는 들어가 있고 등재는 지금 안 됐죠? 과장님, 그렇게까지 답변은 못 하실 건데… 결과가 뭐냐 하면 7개 산성을 묶어서 하려고 그랬었죠.

그렇죠? 선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또 등재기준에 대한 부적합성이 전체적으로 부적합하므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고, 또 고증 및 진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원형대로 보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도비 65억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한 거?

앞으로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구상권 청구 조항도 좀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조례에다가,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원형대로 시공할 수 있게끔 또 안 했을 때, 원형대로 시공이 안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묻는, 또 손실된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것이 우선 선행돼야지 되지 않을까… 사실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는 훼손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법주사에 대웅보전도 또 마찬가지예요, 국비 들여서 한 칠팔십 억 들여서 한 부분도. 앞으로 국가지정이 됐든 도지정이 됐든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진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좀 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요번에 본예산에 상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부분에 도비 부분 16억 1,000만 원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 36억 7,8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보완 제도를, 장치를 만든 다음에 승인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막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셔서 사업 추진을 해도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집행부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산성에 대해서도 등재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원형을 훼손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원형을 훼손해서 산성 시공이 된 부분의 현장에 있었던 분이고 원형 훼손됐던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또 주축이 돼 갖고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나서 갖고 사업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이렇고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 자리는 아니니까요, 이게. 어떻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485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42건 내역이요. 그다음에 도 지정문화재, 489쪽이 되겠습니다. 44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호 과장님께 국가지정문화재, 또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보완한 다음에 하자고 하는 뜻은 충청북도나 시·군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각서도 없고. 그 자료는 관광국에서 주신 건데, 주신 자료 중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 안성시 같은 경우는 각서 내용에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각서나 또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형대로 시공을 안 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예요, 충청북도에는요.

그렇죠? 제가 참고로 한 두세 곳만 말씀드리면은, 보은 삼년산성 같은 경우 32회에 걸쳐서 87억에, 국비 60억, 지방비 27억 해서 87억이 소요됐는데 실질적으로 원형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과장님.

잠재목록엔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등재는 안 되죠? 그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수없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최근에 이제 좀 원형대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장미산성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렇죠? 기존의 산성은 토성과 석성 2 대 1로 됐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한,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은 기계적으로 원형과 다르게 했어요.

삼년산성하고 똑같이 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또 저희들 충북도가 도내 산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했죠, 그렇죠? 68억 들여서 2006년도서부터 2010년까지.

그 사업 시행한 주체가 어디예요? 사업 시행한 곳.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성곽학회일거예요, 그렇죠? 충북에 있는 대학교도 계셨고 박물관장도 하셨던 분이, 실명은 거론 안 하더라도, 그분이 부의장으로 있는 성곽학회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잠재목록에는 들어가 있고 등재는 지금 안 됐죠? 과장님, 그렇게까지 답변은 못 하실 건데… 결과가 뭐냐 하면 7개 산성을 묶어서 하려고 그랬었죠.

그렇죠? 선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또 등재기준에 대한 부적합성이 전체적으로 부적합하므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고, 또 고증 및 진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원형대로 보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도비 65억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한 거?

앞으로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구상권 청구 조항도 좀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조례에다가,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원형대로 시공할 수 있게끔 또 안 했을 때, 원형대로 시공이 안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묻는, 또 손실된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것이 우선 선행돼야지 되지 않을까… 사실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는 훼손된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법주사에 대웅보전도 또 마찬가지예요, 국비 들여서 한 칠팔십 억 들여서 한 부분도. 앞으로 국가지정이 됐든 도지정이 됐든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진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좀 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요번에 본예산에 상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부분에 도비 부분 16억 1,000만 원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 36억 7,8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보완 제도를, 장치를 만든 다음에 승인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막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셔서 사업 추진을 해도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집행부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산성에 대해서도 등재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원형을 훼손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원형을 훼손해서 산성 시공이 된 부분의 현장에 있었던 분이고 원형 훼손됐던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또 주축이 돼 갖고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나서 갖고 사업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는 이렇고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 자리는 아니니까요, 이게. 어떻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한 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