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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14회 제2본회의199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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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첫 회의부터 똥 이야기는 좀 안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고 환경법도 상당히 강화되어 우리 군민이나 집행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기기 때문에 저도 곁들여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93년도 희망농원 계사 폐수에 대한 어떤 별도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천북이 경주시 포항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갖자 놓았습니다.

방금 경주시 오수종말처리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농원에 계사 폐수가 말이죠 방금 과장님이 현지에 가보시고 충분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국도변 신천 다리 밑에 까지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데 이게 형산강으로 바로 유입이 되어서 현산강 가운데로 내려가는게 아니고 강변쪽으로 쭉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소외 옥야보라고 하는데 천북 17개 리동에서 단위 부락으로서 는 제일 큰 동네가 모아, 오야입니다. 그 보가 그 보 물을 이용해서 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진정서 안 들어 왔습니까?

그렇죠? 사무과장 아직까지 이송이 안되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말이죠 농사를 짓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나도 실지 농토가 조금 있습니다만 요새 계가 영농화 되어서 다행스럽게도 기계로 이양을 하고 하는데는 조금 나은데 인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다 밑에 피부병을 옮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치를 취해가지고 모를 심고 벼를 베고 하는데 경주시에는 순순한 국비를 들여가지고 하수 종말 처리장, 오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확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들어가는 폐수가 농도가 짙어 갖고 못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1차 침전조를 하든지, 뭐 하는지 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맨 그 위치도 천북입니다.

소재지가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시장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해야하느냐 안 할려고 하면은 오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는 지 압니까?

나는 작년 재작년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쓰레기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별로 주변도 없는 사람이 방송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때 내가 포항시민하고 영일군민 전부 움직일려고 계획을 하고 나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 경주시 환경보호과장 입장도 있고 시군간에 기관간에 입장도 있고 해서 우리 손중규 의원도 자제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경주시에서 만약에 유입을 시켜주지 아니하겠다 하면은 내 오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폐수 오니라도 채수를 합니다. 해서 정부 각 요로에 다 보냅니다. 포항 MBC도 보내고 전부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유입하는 방향으로 관과 관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임시 방편으로 아까 침전조 2개, 3개 해놓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형식적으로 포크레인 1대 대어놓았습니다.

토사가 많이 내려오니까 우선 퍼내야 되겠다. 그것도 신당1리가 농경지에 피해가 있고 하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동네 거쳐나가는 밑에 관로를 묻어서 신천 다리까지 떨어 놓았습니다. 신당 1리는 부족하지만 조금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신당1리보다 농지면적도 많고 인구수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이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든지 지금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종말처리장 법정 기준치를 넘어서 폐수가 나옵니다. 내 목을 걸고라도 지금이라도 물을 떠서 보건 연구소나 어디 보내 하자고 하면은 할자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량이 모자라서 국비를 투자해 가지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형기식 카다라식 뭘 이렇게 침전을 시켜가지고 나온다 하는데 그 방법인데 지금이라도 희망촌 관로 어차피 이쪽에 법정 기준치 초과해서 방류될 것 같으면 희망촌 것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틀린 것 아닙니까? 법정기준치 넘었으니까 그래서 95년도 공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경주시하고 타협을 하세요.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어차피 당신네들이 법정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를 하고 있으니 까 이것 들어가봐야 관계 없다. 우리 주민 좀 살자고 말입니다. 역시 거기에 들어가도 제대로 침전이 되지 않고 방류되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명념하셔서 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시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충분하게 해서 앞으로 경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벽하게 되어서 법정기준치이하로 떨어져가지고 방류할 때는 우리 희망농원에서 나오는 계사 폐수가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거기에 유입시켜서 정화되지 않는다고 할때는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차 정화를 하든지 2차 정화를 해서 경주시 시설에 유입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정화가 되어서 방류가 될 수 있는 농도 기준치를 떨어가지고 유입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주시에서 나오는 폐수도 절대 법정기준치 범위내 아닙니다. 넘칩니다. 어차피 넘는 것 그러면 완벽한게 95년도 공사 될 때까지라도 우리것 좀 넣자.

어차피 틀린것이니깐 한번 타협해 보세요.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군의원이 다른 힘이 있습니까? 주민이 다 뒤에서 격려해주고 잘 도와주니까 군의원 하고 있는데 요새 데모하고불법 집회하고 영창 간다면 내 영창 가지 뭐 우리 천북 대단히 많지는 않지만 한 8천명 모아가지고 나보다 더 유명한 김동길이하고 김복동이도 하고 다한던데 이장수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못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점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을 더 이상 안 들어 오도록 나는 또 비상무기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도 보니까 희망농원에 136세데 97세데 50명 보사부에서 주는게 많이 있는데 마지막 카드는 희망농원이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게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게 농담 아닙니다.

내가 상당한 고층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질의를 하고 내가 강력하게 말씀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 안합니다. 처음엔 좀 깨끗한 사람 데리고 왔다가 그 다음에는 만인이 다 싫어하는 사라 같이 뭉쳐야지 천북 사람만 피해를 입어서 안됩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료 의원과 앞에 집행부서 실과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천북에 지난해 많은 예산을 줬습니다만 반대 급부로 뭐좀 줘야 됩니다.

좋은 것 다 갖다 놓고 말이죠 경주시만 책임 아닙니다. 경주 군수가 경주군 공무원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으면 이게 안 올수도 있었어요. 무지한 주민들 말이죠 신당1리 같은데 반대 하다가 13사람 ,14사람 전과자 되어서 공인권 회복한지가 어제 그저께입니다.

이것도 폐수 관계를 원활하게 집행부서에서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주지 않으면 또 애매한 촌 사람들 또 전과자 만듭니다.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군수한테 강력하게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장하고 타협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95년도 완공되었을 때는 법정기준치가 허용되면은 그때 다시 연구를 하고 어차피 지금은 틀린거니까 유입 좀 시켜 달라고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110페이지 보면은 경로우대제도 운영해서 노인교통비 지원하고 노인 목욕권 지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작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수령해 가라 하는 읍면에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사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내남뿐 아니고 보사부지침을 초월해서 노인분들이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더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동 안되는 사람이야 그것가지고 현금으로 바꿀수 없으니까 리동장한테 갖다 준다고 해도 당연히 가지고 갈 이유도 없고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산간 오지나 벽지에 상당히 마을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읍사무소가 상당히 먼거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교통비 지급하는데 100% 지급하는게 아니죠? 보조죠. 일부 부분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의원 출생지인 천북같으면 천북면사무소까지 65세가 넘는 노인네가 차표하나 받을라고 예를 들어서 가장 오지쪽에 면사무소에서멀리 떨어진 천북오야 같은데서 천북면사무소까지 갈려고 하면은 차를 두 번 바꾸어 타야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 번 바꾸어 타는 차비 같으면 거기에 가서 굳이 배부표를 받지 아니해도 경주까지 충분하게 볼일 보고 올수 있는데 가야될 이유가 하나도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오는 매수에서 배부해 주는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보다 더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인이 면사무소에 와서 받아가거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차비를 들여가고 그것 버스타면 기사들이 반갑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표 받으려 방금 내가 예를 들었는데 오야에서 차를 두번 바꾸어 타고 가서 천북면사무소 표 한 장 받아나오면 받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차비면 경주 갔다가 오는데 왜 받아 옵니까?

시간 낭비하고 돈 필요 이외에 더 쓰고 대접 못받고 그래서 보사부 지침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군민의 편의위주, 노인경로 효친사상 앙양 이런 뜻에서 공무원이 어떤 좀 더 긍정적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바쁜 시간이지만 가서 정말로 이분이 거동할 수 있고 이분 같으면 한달에 얼마 정도차를 이용할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약간의 오차는 생기겠죠. 매일 따라 다니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이게 충분한 뜻이 전해지는 것이지 노인네들 면사무소까지 와서 차표 한 장 타러 오라고 하니까 아까 사회과인지 어디 보고하는거 서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야기 하던데 이것 별로 가지고 갈 사람 없습니다.

이것 성과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묶어서 전체 경로당에다가 다른 사업을 일괄성 있게 해주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 사실 별 필요없는데 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과감하게 읍면 직원들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누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

내가 바라는 바로 그 답변입니다. 각리동에서 각일선에서 행정을 보좌하고 있는 리동장한테 수불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수불부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차표 유효 적절하게 쓸것인가 안쓸것인가 아마 복지과장 보다도 리동 이장들이 더 정확하게 알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불부를 만든다고 하면은 안 할말로 면사무소에서 바로 나갔는 수불부처럼 만들어도 감사에 지적이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여성단체 지도 및 활성화, 여성단체 협의회 분기별 개최 회원26명 부녀지도자 협의회 분기별 개최 회원 50, 여성단체수 14개회 1만1,000명이죠. 유인물에 보면은 이것 실적, 의장님 다음 회기때 한번 받아볼수 있겠습니까? 과연 뭘하는지 여성단체 협의회도 있고 여성지도자 협의회도 있는데 본 의원은 무식한 소치로 뭘하는데 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과년도 실적 좀 받아 볼수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게 뭡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협의회 회원들이 일정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좋은게 나오면 개인적으로 도 우리 경주군 여성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실적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지시를 받는 단체 입니까? 지시를 받습니까?

여성단체 임원 선출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러면 다음 회기때는 정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여성단체 협의회 일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노인 교통비 지급 문제 이것 그냥 흘려가는 애기로 우리 천북면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본군 전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원할하게 할려면 수불부를 만들어서 이동장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책임전가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보다 더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이게 보사부 돈이든, 군비든, 어디든간에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쓰는 돈은 대한민국 돈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래서 보다 더 이것은 추후에 본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각별히 우리 복지과장이 감사에 너무 치중하시지 마시고 완벽하게 해 놓으면 감사에 크게 신상적으로 변동 생기고 징계 먹을 그런 일이 나는 잘 몰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각별히 신경써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하지만 군수가 가서 밥사는 것은 군청 돈 아닙니까?

예산 다 묻어서 다 나가는 것이지 전혀 없다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 얘기는.. 질의하기 전에 실과소장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있는 것 같은데 보다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간 가고 과장들 졸고 있고 의원들도 피곤하고 옳은 질의가 되겠습니까? 아까 최성섭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부언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축산폐수 방지시설에 추진 방침에 보면은 법규제 이하 양축농가 소 20두, 돼지200두 이하사육하는 농가는 환경보호법에 해당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계십니까? (15시 26분) 자리에 일어나서 신고사항인데 축산과에서 정화조 하나 묻어주면 그것으로 끝낼수 있습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돈사, 돼지는 200두까지 그래 놓았는데 몇두인지 좀 봐주세요. 그렇지는 않죠? 가정집에서 한우를 1두를 먹인다 예를 들어서 1두를 먹이면 환경보호법에나 어떤 법에 저촉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 것은 축산과에서 대상 규모를 보면은 소20두 및 돼지 200두 이하 사육 규모중 미설치 농가 그랬죠? 여기에 정화조 시설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 500두를 사육한다 그래가지고, 1,000평에 할수도 있고200두를 사육해도 1,400평 이상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200두를 사육하는 사육농가가 있어가지고 그 면적이 기준치에 속한 다고 하면은 이 정화조 묻어서 될 사항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제 200두 까지 먹이는 사육 농가가 과연 면적을 얼마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제한하고 있는 평수에 초과 되었다고 봤을때는 돈 3십몇만원 그저 버리는 것입니다.

해야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얘기는 영세농가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200두 이하 안그랬습니까?

돼지 200두 까지 사육하는게 그렇게 영세 농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축산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본의원이 묻는 것은 정화조도 맨 화경보전을 위해서묻는 정화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환경보호법하고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모릅니까? 여기에 분명히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요.

소 20두 및 돼지 200두 이하 사육 규모중 미설치 농가에 지원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200두를 사육해도 지금 축산과장이 하시는 것하고는 규모가 달라질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어떻습니까? 규모가 같은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돼지 200두 먹이면 400명이 소요안되고 돼지 200두 사육할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죠 보니까 아까 우리 최성섭 의원께서 충분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내 이웃에도 이런 집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질의를 하는데 영세성을 정말 탈피를 했느냐 못했느냐, 돼지 200두넘어가면 상당히 부농쪽에 있는 사람이 돼지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은 돈이 충분한 자기 자력으로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38만원인가 40만원인가 보조를 받고 정말로 이 돼지에 전 생명을 가족 전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환경보호법하고 축산법하고 상당히 일관성 없네요. 환경과장 맞죠? 그렇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