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한범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 균형건설국이 세출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9.19%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더욱이 지난해에는 한 11.11%로 유지하던 것을 또 한 454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우리 국장님 청내 입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균형건설국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 욕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은 기관 유지 부서인 기획관리실이나 안전행정국만도 못해요.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의 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져 있고 도로정비라든지 하천 개·보수할 사항 다 끝났는가 보죠?

이렇게 예산을 줄여나가는 걸 보니까. 더 이상 할 사항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우리 충북의 반나절권 생활권 구축을 위해서는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여기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금년도 우리 균형건설국의 예산이 같이 이렇게 좀 맞아 들어가요, 어때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담당관께서도 예산확보에 더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입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보다 이 사업도 한 21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에 보면은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금년도 216억을 어떠한 항목으로 산출한 것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회계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특별회계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 보통세 징수액이 5% 이내, 기타 일반회계, 타 회계로 또 전입금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216억에 대해서 보통교부세의 몇 퍼센트를 반영했고 또 국가 균특회계에 어떤 금액의 얼마를 받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질의된 사항이 아니고 세입을 216억을 잡았는데 그 세입의 항목에 보면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를 세입으로 잡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몇 퍼센트를 세입으로 확보를 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잘 알았고요, 다음에 우리 도로과 소관이네요. 세입예산과 관련돼서 명세서 8쪽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도에 한전에서 설치한 전신주가 지금 몇 주나 우리 관리되고 있습니까? (…) 여기 세입예산에 보니까 지난 연도보다 한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으로 세입을 잡았어요.

여기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일반 도로사용료가 주를 이룰 것이고 그중에 한전에서 전신주를 우리 지방도에 설치한 것을 점용료로 받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한전의 전신주 현황하고 또 주당 연간 점용률을 얼마로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금 한전에서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에 설치된 전신주 연간 사용료가 주당 영 점 얼마라고 해서 그 인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징수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점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한전 전신주는 극히 일부일 것이다하고 기타 그 개인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전이 설치된 전신주 점용료을 지금 얼마를 징수 받고 있냐 했더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별도로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전에서 연간 도로점용료를 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도가 지방도에 설치된 그 전신주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 한전 설치된 전신주뿐만 아니고 기타 통신업계라든지 또 개인들이 이렇게 전주를 세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서 여기 한번 메모를 해 놨는데 우리 또 담당 과장께서 부과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말이죠, 어차피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선 시·군에도 보면은 청주권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옥외광고물이 엄청납니다. 그 옥외광고물이 인도에 설치된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상에도 보면은 그 도로점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로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도로법」에서 본 위원이 언젠가는 안행부에도 한번 질의를 봤어요. 직접 전화로 통화를 했더니 돌출간판이 됐든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로사용료를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안 합니까? 이제 지방도에도 돌출간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사항들이 일선 기초단체에서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되고 있지 않다 하면은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 비단 도시계획도로만 있습니까? 우리 지방도에도 돌출간판 같은 거 많이 서 있어요. 지주간판 같은 거 그런 부분들 관리 안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세외수입이 말이죠 보면은 단순히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을 조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관련 법규에 따른 그런 세외수입을 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 같아서 이 문제를 오늘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다뤄보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다음에 26쪽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이 2015년도에는 200억 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네요, 그렇죠?

국장님! 도로과에 차임급 원금상환. 작년도보다 한 107억 정도가 원금상환에 감액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럼 내년도에 상환시기가 돌아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만 세운 겁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난해에 원금상환에 200억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 93억 원 정도밖에 원금 상환에 계상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되는 금액이 이 정도 금액밖에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좋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좀 균형건설국에 주는 사유가 국지도 건설에 국비가 뭐 어느 사업에 100억씩 줄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선적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할 사항들은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하고 기타 소모성 경비나 좀 줄여도 될 사항들 물건비 사항에 대해서는 전량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의 예산이 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빚 얻어다 쓰면 안 돼요.

이거 기채발행 해 갖고 말이죠. 건설사업 하면 안 됩니다. 지방도 건설할 때 일반예산으로 먼저 반영을 해야 돼요.

왜 기채를 얻어다가 지방도건설을 합니까? 이런 거 먼저 필수적으로 사업 다 반영하고 남은 예산으로 경상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실지로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서 할 이런 도로건설이나 이런 것은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기채 얻어다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이런 거부터 먼저 예산으로 편성해 주라는 얘기예요. 담당관님, 법정경비라는 것은 사실 인건비하고 물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자본지출이 자꾸 전체 예산규모는 한 7%로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되려 이쪽에 균형건설국이나 우리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환경국에서도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실지로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안 하고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금년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으니 앞으로 추경에도 좀 균형건설국에 그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우리 담당관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명세서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16억 계상하셨는데요. 기존에 충북선의 운행노선은 어떻게 되죠?

그럼 국장님, 기존에 충북선 노선에다가 영동에서 조치원까지 또 제천 봉양에서 단양까지 우리 충북 도내만 보면은 그렇게 추가 연장되는 거죠? 그러면 1일 4회 정도 운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용자 현황이 뭐 분석된 거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영동에서 사실 제천, 단양 쪽을 우리 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남부에서 어떤 산악회 등산을 위해서는 혹시 모르겠지만 1일 생활권과 관련돼서 이 종단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 위원은 감히 단정을 짓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등산객들이 더러 이용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사실 대중교통이 버스 손실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거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까? 서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왕래가 없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연결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간 16억씩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되고요. 어찌 됐든 우리 국장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으니까 현재 이용실적 그 사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