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에 계셨는데 시도 교육청 평가 연속 5회 우수교육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간부 공무원님들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내 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내역을 보면 최근 3년도 거 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도에 7억 2,300만 원, 수입이 그렇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해서 주로 체육관사용료가 되겠고요. ’13년도에 6억 4,3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 10월까지 6억 8,40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무료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액이 별로 안 크거든요. 도내에 전체 있는 학교운동장, 체육관 또 테니스장 전체 다 해서 수입이 1년에 한 6∼7억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세가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걷기로 했다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세금을 평상시에 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쓸 의무가 있고요.
또 시·군에 대해서는 학교 체육성금도 저희들이 성금을 더러 내고요. 그렇게 개방함으로써 학교하고 지역민들하고 소통되는 장점도 있고요. 또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의 장의 역할도 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역할도 하는 것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또 자녀들 공급을 저희들 도민들이 해 주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있고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개정을 해서 도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시고 외부인들이 사용할 때는 기존대로 해 주시고, 다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시설물 훼손이나 등등 있으면 사용자가 그것을 책임지는 걸로 해서 개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담당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조례개정을 해 주셨으면 말씀처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15년도 내년도에 교육지방채를 1,661억 6,400만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해졌나요,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반영된 사업만 지방채를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그냥 사업비, 시설비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기 기획관님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럼 이따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들 반영된 사업만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자료는 이따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권이 되겠습니다. 1권 153쪽, 아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조례공청회 또 그다음에 교육거버넌스 이건 아니고, 일단 공청회 관련해서요 뒤에 산출기초에 보면 주제발표자 경비가 있습니다, 주제발표자.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명이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고 사회자 한 명에 그다음에 토론자가 참여해서 토론을 하는데 다섯 명이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요. 헌장조례를 제정하는데 공청회 하는데 어떻게 다섯 명이 주제발표를 하나, 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야별로 다섯 분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공청회를 하는데 다섯 명이 주제자 나오고 토론자도 다섯 명이고 사회자 한 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방과후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요. 이것은 855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14년도에 29억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오후돌봄교실에 전년도에 비해서 30억을 더 증액했고요. 또 저녁돌봄교실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15억 4,000을 신규로 계상했고요.
왜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오전, 오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시·군하고 어떻게 영향이 되나요? 교실사업으로 했거든요, 지금 여기 나타난 거는요. 교실사업으로 했죠, 그렇죠?
지난번에 온종일돌봄교실은 시·군으로 이렇게 한 사업이고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 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관계없이 시·군에 형평성 있게 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901쪽이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03쪽 중간에 보면요.
근로시간면제자 대체인건비가 있습니다. 220만 원×5명×12개월 해서 1억 3,200이 섰는데 이에 대한 개요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7쪽, 학교직원노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 산출기초… 918쪽이요.
산출기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 학교직원 노조사무실 임차료가 1억 5,000×2단체 해서 3억을 계상하셨는데 도내에 법이 허용하는 노조와 또 법외 노조가 몇 개나 있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단체, 이미 사무실을 확보한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했었나요, 과거에?
제가 볼 때는 학교에 건물도 지금 사실 많은데 1억 5,000씩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줘서 임차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장소는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그러면 노조가 계속신설이 되면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사무실을 또 임차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다른 시도 교육청의 노조는 몇 개나 되고요,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요. 제가 오늘 시작을 했으니까 질의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 ’15년도 수입부분에 임대수입에 대해서 담당 재무과장님, 재무담당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에 보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수입이 9억 1,40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토지 임대수입에서 913만 1,000원, ’14년도에 비해서 123만 1,000원이 증액됐고요. 다음에 건물 임대료 수입이 대부분인데 올해 내년도 수입에 9억 477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1,732만 9,000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토지 임대수입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증액된 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교육지원청에 산척 초명서분교 다음에 동량초 서운분교장 이것이 1,000만 원 이상 올라갔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임대한다는 얘기고요. 작년도에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그다음 장에 넘겨보면 보은교육지원청이요, 여기에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게 올라간 데가 탄부초 사직분교장 445만 1,000원에서 1,936만 6,000원이요.
다음에 삼산초 중초분교장 1,426만 8,000원에서 2,492만 2,000원, 1,000 단위 이상이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수정초 북암분교장 이것은 올해 증액된 거는 아닌데 당초 ’14년도, ’15년도에 보면 ’14년도가 2,933만 3,000원, ’15년도에 3,230만 1,000원, 그다음에 구 보덕초에요 금년도에 1,755만 8,000원 그다음에 내북초 아곡분교장 거기가 내년도에 2,488만 2,000원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죠. 중간에 보면 증평교육지원청에 여기 감물중학교 1,100만 원 또 보광초 화곡분교장 여기가 1,200만 원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임대 놓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임대 놓는 곳 빼놓고서는 보은교육지원청만 그렇게 증액이 대폭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 듣기 전에요 실질적으로 아까 기획관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교육부나 또 행자부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열악하고 인구도 적고 자꾸만 감소되는 데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배려라는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거든요.
여기 보은의 교육과장님 오셨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행정지원과장님!
바뀌셨지요. 그래서 파견 나오실 때 보은의 분교장에 임대료 높이려고 이렇게 교육받고 오셔요? 임대료에 대해서 보은만 이렇게 1,000 단위로 올라간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은으로 발령받으실 때 충북교육청에서 임대료 수입 많이 잡으라고 이렇게 교육받고 오시느냐고요?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세요. 왜 이렇게 보은만 임대료가 많이 올라갔나?
과장님, 이거 전체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1,000 단위 3,000 단위 벌써 다른 데보다 높은 비율로 있었고… 금년도에 두 개를 벌써 1,000만 원 이상 올렸잖아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북도내의 분교에 대해서 임대는 전체적으로 싸요, 그렇죠?
말씀처럼 입찰을 붙여서 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춰줘야죠. 유독 보은군만 전체적으로 월등히 비싸잖아요.
조정을 해 주셔야죠, 다른 데 형평을 맞춰서.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충청북도가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이 열악하지요, 기획관님?
금년도에 좀 정부재정이나 등등 여러 가지 열악하지요? 그럼 보은군처럼 경쟁을 붙여서 입찰을 봐서 세입을 잡아야죠, 똑같이. 도내 모든 곳에.
어려운 시·군을 더 배려해 주고 낮춰주고 조정을 해 줘야죠. 수입을 똑같이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수입을 아주 다 삭감을 하든지, 예?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하시든지 조례개정을 하든지, 하여튼 여기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