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강현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학과 관련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재정결함보조금 속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학에 대해서 그 항목 자체에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항목상?

그러니까 만약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법정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야 할 그런 재정결함보조금 중에서 다른 100% 사학에서 부담한 법인에 비해 가지고 법인에서 부담금을 100% 부담하지 않은 데는 결국 학생들에게 가야 될 돈을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사학이 우리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학법인의 부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고스란하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지금 충북교육청에서 하듯이 추첨을 해 갖고 내가 그 학교 지원해서 가고 싶다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 학교에 억지로 배정이 돼 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결국은 부실한 법인이 있는 학교로 배정받은 학생은 궁극적으로 이 피해가 그 학교를 다닌 학생에게 가고, 그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그 학생에게는 없었는데 결국은 조금 이번에 좀 아프더라도 이 사학법인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도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아파야지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사학법인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학법인만 살아남아서 똑같이 평등하게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원래 법적으로 전수조사를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 그러면 전수조사 실적에 따라서 수익용 재산을 건전하게 운영을 못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학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어떤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학법인 재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야 될 교비회계에서 납부하게 되고 그러면 교비회계가 부실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부담을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는 법인이면 모르는데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충분히 제가 아는 학교법인 몇 군데는 이 정도는 내고도 남을 수 있는 학교법인인데 성의가 없어 갖고 재정 부담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하고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학교법인에는 보조금하고 또 기타로 하는 목적사업비는 무조건 이번 예산에서 감액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금 현재 50% 미만의, 학교법정부담금을 부담치 못한 50% 미만의 학교로 이번 예산에서 기타 목적사업비가, 재정결함보조금은 뭐 지금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타 목적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 학교를 리스트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행정지원과에서 빨리 리스트를 뽑아서 소관 과로 넘겨줘 가지고 소관 과에서 해당되는 법인의 목적사업비가 금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빠르게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그걸 제출받아서 이따 계수조정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