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교원인력 수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이나 명퇴를 몇 명으로 계상하고 계시고, 또 신규나 기간제교원을 몇 분을 충원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답변이 어려운가요? 인력수급계획인데.
그러면 말이죠. 그냥 개략적으로만 내년도에 우리 선생님들 명퇴나 또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이 신규채용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을 거 같아요?
그러면 결원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서 전량 충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신규 충원으로? 예, 많은 선생님들이 명퇴나 또 정년퇴임을 맞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는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19쪽에 나와 있는 교원 인건비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6.4%가 증액된 얼마냐?
이게 9,241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교원 인건비로 19쪽에요? 그러면은 2014년도에 예산 세워 놓은 걸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대동소이해요.
지난해에 8,686억을 세웠는데 2013년도에도 8,647억 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때 2013년 대비 0.4%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명퇴인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6.4%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봉 상승분도 있겠지만 밑에 보면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도 한 20% 이상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정년퇴임하시는 분들, 명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약제 교원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인건비에서 교원 인건비는 줄기보다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오전 중으로 2015년도 교원인력수급 계획하고요 교원 인건비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1쪽인데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나요?
기본급으로 10시간을 책정해 주고 또 추가분으로 해서 한 16시간, 20시간씩 또 이렇게 인정해 놨어요? 111쪽입니다. 예, 예산 편성기준에는 육십 몇 시간씩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줄인다고 해 갖고 한 40시간을 인정해 주는 데도 있고요 천차만별이거든요.
과연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과연 초과근무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말이죠. 내년도에 보니까 국외연수비를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과다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과다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247쪽에 있는 학교직원 노조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노조사무실을 제공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별도로 어디 임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