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임헌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83쪽인데요, 이번 3회 추경이 뭐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대부분 감액사업이라서… 청주시 석남월류수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49억이나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물론 조정을 했겠지만 환경부의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됐나요? 예, 우선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68쪽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많지는 않지마는 우리 도내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대략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그래서 총 8개인데, 그 7개 중에 3개나 휴업을 했어요? 그럼 업종변경을 하게 되면 기왕에 있던 그 샘물 뭐라 그러나요, 천공한 관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매각도 하고 업종 변경, 이 먹는물 제조업이 지금 그러면 되는 데는 되고 우리 충북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교부금 자체가 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업체가 7개 중에 3개씩 휴업을 해서 특이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안 제11조에는 화학물질관리 이행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83쪽인데요, 이번 3회 추경이 뭐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대부분 감액사업이라서… 청주시 석남월류수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49억이나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물론 조정을 했겠지만 환경부의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됐나요? 예, 우선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68쪽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많지는 않지마는 우리 도내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대략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그래서 총 8개인데, 그 7개 중에 3개나 휴업을 했어요? 그럼 업종변경을 하게 되면 기왕에 있던 그 샘물 뭐라 그러나요, 천공한 관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매각도 하고 업종 변경, 이 먹는물 제조업이 지금 그러면 되는 데는 되고 우리 충북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교부금 자체가 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업체가 7개 중에 3개씩 휴업을 해서 특이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안 제11조에는 화학물질관리 이행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