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은군 선거구 김인수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중인 조례 중 기업애로지원 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 수를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0명에서 2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네, 김인수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동 조례안의 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은 동 조례안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의 제목을 수정함은 물론, 제2조제5호의 삭제에 따라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되는 내용을 보면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소득개발”을 “소득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수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동 조례안의 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은 동 조례안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의 제목을 수정함은 물론, 제2조제5호의 삭제에 따라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되는 내용을 보면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소득개발”을 “소득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