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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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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부위원장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5건과 촉구 및 건의사항 3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도시가스 요금산정 시 그 기준을 열량단위로 변경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등 5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촌의 농가도우미 지원 금액이 현실과 거리가 있어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니 이에 대책을 마련할 것 등 9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기술원 시범사업 보조비율이 농정국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농민들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니 시범사업 선정 시 농정국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등 2건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재단의 관리업무비 비율이 높은데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건이며, 신용보증재단소관으로는 소상공인들이 햇살론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 등 2건입니다.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보유한 장비의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충북도가 4%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국비 확보가 필요한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10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충북도가 유기농 특화도를 표방하는데 향후 유기농 산업육성 시 농촌 실정에 맞게 추진할 것 등 8건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는 에어로폴리스 내 MRO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등 4건,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중국, 일본과 경쟁을 위해 쌀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것 등 7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과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2건이며,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것 등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충북도의 태양광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 등 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내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기업유치지원과에 설명자료 13쪽의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산 성장촉진지역인 괴산군 내의 아이쿱 서비스에 대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되어진 예산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2차 추경 때인가요? 2차 추경 때도 그렇고 또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기업이 앞으로 향후 충북도, 구체적으로 괴산군 내에 입주하면서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어요. 400여 명이 넘는 그런… 고용창출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냈었는데 본 위원이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괴산군 지역 충북 도민들이냐 아니냐를 제가 질의를 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분명히 택배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종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400명의 인력들이, 400여 명의 인력들을 충북지역민들을 고용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기업 측의 확답을 좀 이때까지, 지금까지 가져와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을 건데 기억나시죠? 퇴직을 안 하고 거의 대다수가 괴산지역에 오게 되면은 그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 주소이전은 안 하고 기러기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원룸만 얻어 놓고 직장만 다니다가 주말에는 가정 있는 수도권으로 다시 출퇴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 예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 지역 주민고용 비율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조건을 달을 제도적인 그런 구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조건을 어떻게 좀 제시하거나 달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 430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거는 맞추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 의무고용 할당률을 50%면 50%, 30%면 30% 안전판을 만들어놔야 된다, 왜냐면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어져야 되는 기대 때문에 이 도민 혈세를 기업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다른 지역의 수도권 이전기업들에 현황을 들여다 보면은 사실 충북이 굉장히 성장거점 우수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은 와도 종업원 수 100명, 200명 되어지는 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다가 충북도로다가 주소 이전을 하는,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을 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이겁니다, 유동인구는 실질적으로다 160만이 아니라 200만도 육박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소이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도내 투자기업의 보조금을 지원할 적에는 향후에 지역주민 의무고용 할당률을 40%면 40%, 50%면 50%로다가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역주민을 고용을 하든 또는 기존의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살던 직원들이 충청북도 도민으로다가 주소이전을 하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의무고용 할당률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기업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고.

지금 이 해당 기업의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해당 시·군에 분명히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사무관님,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을 없는데 억지로 뽑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업이 이전해 왔으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다가 거주하는 곳이 충북 아니겠습니까? 실정법 즉 주민등록법 상에도 일주일에 적어도 과반수 이상을 그 지역에 살면은 「주민등록법」상에 주소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기존 종업원들이 충북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니까 주소이전을 해 달라, 이게 무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비율을 어느 정도 그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 의무고용 할당률에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해당 시·군의 인구도 그마만큼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정책적인 수단을 도입을 하고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되어진 출연금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투자 계획상에 보면은 이게 수치가 잘 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비는 19억 2,000만 원이고 도비는 12억 2,000만 원인데 기준보조율은 50%, 50%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도비 비율은 38.8%가 돼야지 맞는 것인데? 자 그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직, 물론 지금 새정부 출범 이후에 창조경제를 위해서 각 시도에 이 혁신센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거점,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것 같은데 시·군의 공무원들이 이 개념, 또 이 센터의 존재 자체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시·군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고 어떠한 기능을, 각 시·군에는 어떠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센터가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개인이나 또는 소규모기업에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아이템들을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다가 창업으로 연계를 하고 또 산업화 과정을 가게끔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 돈은 누가 마련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삼성이 주도가 돼 가지고 한 9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를 한 것 같고 또 대전 같은 경우 SK가 주도적으로 해서 235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는 LG가 주도적인데 얼마 정도의 재원을 지금 마련했습니까? 아니, 이미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곳들은 지금 굉장히 주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고 지금 현 정부에 아주 핵심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 충북은 뒤늦게 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기대하겠고요.

그러면 우리 충북의 창조경제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아이템들, 아이디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가요? 확정되기 직전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저기 아니, 모방경제를 하시지 마시고 창조경제를 하셔야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들 계속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기존에 이미 오픈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서 아이템으로다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모방경제지 창조경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한두 가지만 지금 창조적 아이디어 있으신 아이템을 한 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무엇인지? 한두 가지 정도는 준비돼 있으실 거 아니에요. 충북의 창조경제모델로 생각하신 아이디어, 아이템이 뭡니까?

그거는 지금 창조경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이미 4년 전 5년 전부터 다 우려먹으셨던 건데 그게 어떻게 창조경제 모델일 수 있어요.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창조적인 사고 아이템, 아이디어를 발굴해낸다는 것이 말로만 쉬운 것이지 진짜 보통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 시간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이걸 당장 어느 시간까지 짜내라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런 각박한 틀 속에서 어떻게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좀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예산도 좀 넉넉하게 또 확보하시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이셔 가지고 정말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창조경제모델을 한 번 발굴해 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 글쎄 다들 이렇게 삭감하신 정리추경 예산만 제시를 하셔 가지고 뭐 딱히 질의드리기는 그런데 인건비, 보수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페이지하고 또 84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감액사유로다가 정원이 1명 충원되지 않은 것에 따른 감액예산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경자청에 지금 정원이 1명이 부족한 겁니까, 2명이 부족한 겁니까?

우리 총무부장님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무관 한 분이 파견을 나가셨는데 지금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155쪽의 인건비 보수는 6,000만 원 감액을 하셨고, 또 81페이지에는 무려 2억 5,20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걸 그동안 예산 세우실 때 너무 좀 과하게 세워놓으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정원이 지금 1명 부족하냐 2명 부족하냐 제가 질의를 드렸고 1명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2페이지의 산출근거를 보시면 기본급이 1억 3,820만 원이에요.

사무관 기본급이 1억 3,800만 원입니까? 이거 잘못 계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리 말씀하셔도, 9명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지금 1억 3,800만 원인데 이걸 9명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15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계산이 잘 안 맞는 느낌이 제가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 주시고요. 정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자청 업무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정원 확충에도 우리 전상헌 청장님께서 더욱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원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정리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농정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