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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제영 의원 5분자유발언

15회 제1본회의199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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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경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김상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4일 최학철 의원외 11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히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해대책비집행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한해대책비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김석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의 망언규탄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제15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16일 오늘 하루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해대책비집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한해대책비집행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한해대책비집행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2일 제1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한해대책비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내지 제19조의 3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의 한해대책비 집행에 관한 사항과 농어촌진흥공사에 일괄 위탁시공케 한 부분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되겠습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 건설도시국이며 읍면동은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는 감포읍 외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사무범위는 한해대책과 관련된 사무전반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서면조사반과 현지조사반으로 구분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2개반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조사 일정은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고 주로 관련 서류 검증과 사업현장 방문위주로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요령은 반별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증인에 대하여는 증인선서를 하고 난 뒤 조사에 임하도록 할 것이며, 제출된 조사대상 자료를 위주로 일문일답식 확인조사 형식으로 하고 필히 현장검증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면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민간인으로서의 증인은 필요시 수시 채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유인물 16페이지에 명기된 자료요구 사항으로 2월 22일까지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도중 필요한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수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 9명 모두의 의견을 결집시켜 작성한 계획서로써 지난 2월 14일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한해대책비 집행조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신중히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대상기관등 조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해대책비집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일본의망언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

김석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 의원의 협의로 발의된 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일본의망언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코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정부의 200해리 배타적 경계수역 선포를 앞두고 수역경계선 협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는 망언에 대하여 규탄코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독도는 역사적인 고증으로 볼 때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독도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며 계획된 망언으로 이는 분명히 국제법상 주권침해적 행위로서 이러한 일본측의 망언규탄과 일본정부의 사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주권수호 차원에서 전시민과 국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의 망언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김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의 망언규탄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의 망언규탄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발의하신 김석원 의원님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의 망언 규탄 결의문. 최근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앞두고 그동안 일본정부는 우리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망언을 여러차례 거듭해 왔다. 더욱이 이번에는 총리와 외상을 비롯한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였고 우리의 부두 접안시설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정간섭까지 망언한 처사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이며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의 망언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30만 시민과 더불어 한․일 양국간의 우호친선 관계 정립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일본정부의 망언과 책동을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측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1. 독도는 외교관계의 협상대상이 아니며 영토에 관한 도전을 제2의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일본측의 도발적 망언은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1. 한․일 양국간의 선린우호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을 촉구한다. 1996년 2월 16일 경주시의회의원일동.

박재우의장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의거 신성모 의원님과 송종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성모 의원님과 송종찬 의원님이 제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