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연철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금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이잖습니까?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 한옥마을을 왜 조성하는지 목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화적 가치와 그리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하는데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신구조문표를 보면 2항에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 신축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어쨌든 1호, 2호가 밑에 달려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는 것이 이 목적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환수할 건지 취소할 건지를 결정합니다마는 또 이 위원회에 위원 심사하는 위원님들도 인간인지라 이런 좀 온정적 태도를 취하면서 봐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또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융자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지원금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사위원들이 온정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그 환수를 지원금에 대한 그 환수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보다도 “한다”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 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끼리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제20조제2항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그런 강제조항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