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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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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4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6명이 발의하였으며 2014년 12월 10일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태극기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국기의 선양과 국기 보급사항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해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