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4년 12월 1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4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 위원 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과 안 제10조제3항의 정책토론심의위원회와 도민참여연구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에서 제2항제1호하고 제2항제2호를 개정하려고 그러시는 거 개정안을 올리셨는데요. 제20조제2항제2호에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 신설란이 있어요. 그런데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한다는데 3년 이내로 제한기간을 이렇게 두었거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출장소 운영에 관해서 1,230, 북부출장소 신축 6억 7,400, 북부출장소 신축 6,400 이렇게 7억 5,000 정도를 명시이월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우리 북부출장소가 준공이 언제 예정했던 거죠? ’14년 말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15년 5월로 준공이 미뤄지는 바람에 명시이월됐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애당초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잘 세우셨어야지, 이렇게 7억이라는 돈을 사실 적은 돈도 아닌 이 돈을 타 사업도 못하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서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못했거든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사업 예측을 잘하시고 무슨 사정이야 뭐 말씀 지금 해 주셨지만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래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모충동이 모충1파, 2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파출소가 통합이 돼서 1파, 2파가 봉사대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군데로 나눠지는 그런… 최광옥 위원입니다.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10억하고 충주여중운동장 생활체육시설 3억 5,000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도 그렇고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도 그렇고 충주여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사업이 충분한 사업검토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전액 감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연구용역사업이 2개가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충북지역문화진흥 5개년 시행계획 수립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9,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2개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