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쪽, 복지정책과의 명세서 38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동급식지원 해서 급식 지원 아동 수가 한 2,869명이 감소했는데 감소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중복되어 가지고, 중첩되어 가지고 인원수가 증가하는 그대로를 사뭇 지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현상은 어쨌든 간에 도에서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글쎄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각 시·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집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의도는 이렇게 아동 수가 감소해 가지고, 감소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저소득층이 좀 가정형편이 좋아져 가지고, 소득이 좀 높아져 가지고 아동 수가 감소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고 든든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수조사 이런 것 등등이 미흡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매년 해 오고 반복되는 것을 언젠가는 이런 것이 완전히 정확하게 숫자라든지 모든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사업명세서 49쪽, 설명자료 99쪽에 보면은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라고 그래서 그 사업위치를 보면은 충북대학교병원 여기는 권역이 광역 같고, 성모병원, 건대병원, 제천 서울병원 이 3개소가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데, 그 외에 중부 4군이나 남부 영동·옥천·보은 이런 데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성모병원, 충주병원, 제천의 서울병원 여기는 어디서 지정을 한 겁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예를 들어서 옥천·영동이나 음성 이런 데 지정을 추가로 하면은 또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추가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여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군데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또 그 시·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데가 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또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를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지정을 하면 이제 2개가 되는 그런 경우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정은 되어 있어도, 지정은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해서 그렇게 또 분류를 한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4개 지역만 나와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 그런 거 명세를 거기 한 줄 더 표기를 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45쪽 보면은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이라고 그래서 가에 1번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이게 저도 참 흡연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한번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 지도원 조례라는 건 제정이 돼 있습니까? 그럼 또 개정은 뭐여, 거기서?
제정·개정. 제정조례가 없는데 개정은… (…) 저기 지금 현재 시·군에 제정이 된 조례를 좀 서면으로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합동단속 시행에서 이것도 시·군에서 지금도 하고 있나요, 단속을?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단속이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반발이 세고 뭐해서 그거 쉽게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가 있다고요?
그러면 합동단속 기간만 하는 건지,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말씀은 좋은데 이게 실행이 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저도 금연건물 안에 가서 또 어떤 때는 학교 같은 데서도 운동장에 어디 행사 때 가 가지고 담배도 그냥 무심코 피우고 뭐 하고 피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게 참 잘못이고 죄책감도 느끼고 되도록 저도 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청내에서도 뭐, 그러면 일반인들이 여기 민원인들이 와서 나가고 오고 가고 할 때 청내에서 담배 피우는 사례도 봤죠?
볼 수 있죠? 글쎄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이렇게 앞으로 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금연환경을 어떻게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금연환경을 어떻게 새롭게 조성할 만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말씀은 좋은데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또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했다고 사례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례에 대한 서류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한 사례.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고 실천단계로 들어가기는 흡연자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되고 해야만이 좀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군을 통해서나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앞으로 많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