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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83회 제1본회의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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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장

의장 이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16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8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9월 25일 200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 25일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일주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진구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 기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1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과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상왕의원, 이종근의원, 정석호의원, 신성모의원, 최병준의원, 김병태의원, 김승환의원, 최학철의원, 김일헌의원, 이삼용의원, 박재우의원 등 11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삼용의원님이 간사에는 정석호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삼용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정석호의원님께 축하를 드리고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10차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진구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학철의원님과 이만우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학철의원님과 이만우의원님이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