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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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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갖고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뒤에 오셨나?

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정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융자금이 회수가 353억 원이 됐고 그럼 거기서 기금융자가 된 거는 우리 진천 종합스포츠타운에 28억 원을 그 기금융자가 지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융자금이 조기 상환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우리 기금 융자 금리는 계속 현 금리를 유지하니까 일선 시·군에서 소위 말해서 이자 싼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융자금이 조기 상환되는데 이게 맨 처음에 기금 상환하는 어떤 서로 협약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기 상환에 대한 협약 같은 건 뭐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군에서 갚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조기 상환해 버리면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세입예산 예상액이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물론 건설사업이 분양도 잘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많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 내 토지매매, 분양률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경기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예측을 잘못한 건가 어떻게 이렇게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이 많이 감액이 됐죠?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감액은 적정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학교용지부담금에 우리가 연간 2014년도에는 교육청으로 전혀 전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그전에 입주자한테 부담시켰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우리 교육청과 도에서 50%씩 공동 반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가지고, 1년간 18억 7,000만 원씩 분할상환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다른 학교부지, 학교용지를 신축학교가 없어 가지고 전혀 못 샀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가 복대2동이던가? 복대2동 맞죠?

지금 학교 문제되어 가지고… 복대1동.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출과 관련해 가지고 청주시에 권고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예, 그 부분에 이해가 가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을 시켜주는 과정에 있어서 청주시에서 학교용지를 지금 우리 도교육청하고 어떤 상의가 잘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학교 신축이 언론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용지부담을 우리가 전출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조정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잔액이 133억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대행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시·군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갖다가 징수해서 우리 도에다가 납부하면은 우리가 도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출해 주는 대행 정도의 역할인데, 이렇게 잔액을 많이 보관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과장님?

도교육청에서 2∼3년 정도의 학교 신설에 관한 계획은 철저하게 계획하에서 움직이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작업해 갖고 한 경우가 없는데 2015년도도 신설학교 계획도 다 나와 있고 2016년 거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답변이 그렇게 옳은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그 당시에 180억 원을 어차피 한꺼번에 줄 수는 없었던 입장이었으니까 10년간 분할상환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전출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고 역시 수입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수입도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렇게 감액 요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되어 있는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야겠네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금회 추경에 감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유는 알겠는데 이것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서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예상했던 금액을 거의 지원을 못하고 감액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지방에 투자한다는 기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나 이런 거는 굳이 예산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 옆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하고 바로 옆에 건데, 그것은 보은하고 괴산에는 특별하게 어디서 들어온다는 기업이 있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편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하고의 호환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서로 회전해서 쓸 수 있는? 아, 글쎄 물론 알겠는데 국비를 너무 많이 반납을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 국비, 너무 국비 반납이 아까운 것도 있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내 투자실적이 우리 도에서 발표하는 투자유치 내용을 보면은 아주 휘황찬란한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편성되어 있는 보조금도 집행을 거의 못할 정도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적다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가 몇 조 원을 투자유치 했다고 계속해서 신문, 방송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기정예산 229억 중에서 186억을 감할 정도로 결국은 투자유치하고 적정한 수도권 기업이 전혀 옮겨오지를 않았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이건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하고는 전혀 이 부분은 연관성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고보조금을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법적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순수 도비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 국비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국장님 신규로 부임하셔 가지고 의욕 넘치게 업무 추진해 나가실 텐데 어쨌든 더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2015년도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이것?

보조금 지원. 향후 2015년 이후에 투자계획이 200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보면은, 물론 금액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마는 현실적인 금액 편성을 보조금 지원 금액을 편성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국장님 진짜 우리 도내 경제를 책임지고 또 투자유치를 일선에서 하셔야 될 우리 국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좀 더 의욕을 가지고 낙후지역의 수도권기업 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업무보고에서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출장소 있어요,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출장소 기능이 지금 아주 심히 미미합니다. 왜냐?

좋은 인적자원이 있고 좋은 시설도 다 갖추었는데 결국은 업무 권한을 나누어주지 않아 가지고 출장소의 아주 활동량이 미미하니까 제가 조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화된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인력을 파견하는 걸로 출장소로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결국은 우리 도에서 앉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투자유치하게 되면은 그냥 편하게 투자유치 되고 있는 여건 좋은 데만 투자유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설명해 줄 어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소에 투자유치 인력을 상주시켜 가지고 지역별 특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세요. 내년에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이 남아 가지고 감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출장소 이용 좀 많이 해 주세요, 남부출장소하고 북부출장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가 감액이 들어왔는데 충청북도 내의 한 개소가 지정이 됐었는데 사업주가,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재공모 하셨다는데 우리 도내에서 재공모한 겁니까, 아니면은… 산림소득공모 사업이었으니까 산림청에서 했을 거 같은데? 산림청에서 주관했을 거 같은데 이것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재공모 해도 응모자가 없을 정도면은 이거 사업 계획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닌가? 사업주한테 사업적 타당성이 없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니면은 집행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까다롭게 했다거나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조건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 해봐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