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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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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 규칙에 나와 있는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최근에 언제 개정된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5월 달에 개정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개정을 한 거예요?

차등보조율 때문에 개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청주시를 보조율을 낮추고 타 시·군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청주시가 7월 달부터 통합청주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월 10일 날 개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청원군 같은 경우는 청주시로다가 보고 미리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고? 그러면 청원군도 똑같이 청주시보조율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5월 10일 이후부터? 이 보조율을 보면 여기 현지에 90개 정도로 이렇게 대표성을 나열해 놨는데 이걸 좀 더 세분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분할 생각은 없으세요, 실장님? 글쎄, 물론 단위사업별로 했다고 하시는데 정책사업이나 특히 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이거를 좀, 왜냐하면 지방에서 시·군… 지방이라면 지방 시·군인데, 보조율도 단위사업별로 차등이 좀 너무 많고 또 첫째는 시·군에서 부담률이 너무 많다 하는 게 공통된 얘기예요.

저희들 도의원들이 시·군에 가면 늘 시·군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비율을 부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비보조율을 높여달라 하는 게 사실 바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실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특히 이런 단위사업도 단위사업이지만 특히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시·군비 부담하는 실·과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찾아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과감히 정리 좀 하시고 또 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보조율을 높일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보조금 조례를 저희들이 승인해줬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규칙에 나와 있는 보조율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분화하셔서 내년 상반기 안에, 상반기라면 뭐 6월 달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반기 안에 보조율에 대한 지금 물론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겠지만 기본 안을 저희들한테 좀 다시 이렇게 상의하셔서, 최대한 검토하셔서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상향을 시켜서 시·군에서 재정압박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