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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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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부담률 상향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안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충분히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통상국장님 이하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난 12월 3일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6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살처분된 돼지는 약 1만 2,000마리가 넘습니다.

구제역은 가축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인데 지금까지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만약 감염되면 이를 매몰처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최근 축산농가의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매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방역비용, 매몰비용 등의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살처분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근거 마련, 예방접종형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삼진아웃제 도입,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군은 가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제역 살처분된 돼지나 AI 가금류는 국비가 80%, 도비·군비 각 10%씩 해서 지급이 되고요, 또 방역은 지방비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매몰비는 100% 지방비를 지금 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천 선진축산, 유전자원 여기가 하림 계열사거든요, 하림. 하림 계열사에서 사실 종돈, 돼지 새끼를 분양하고 또 하림에서 나가는 육성돈을 육성하는 대규모 농장에서 사실 지난 2002년과 2004년, 또 올해 2014년까지 지금 세 번째로 계속 연속해서 걸리고 있어서, 이번에 진천군에서도 강력히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사실 백신 접종을 지금 정부에서 1,00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는 백신을 무상지급을 해 드리고 1,000수 이상 되는 농가는 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선진축산에서 지난번에 모돈, 엄마돼지하고 새끼돼지가 처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돼지를, 모돈을 사실 백신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검사해 본 결과 100이라면 20% 내지 30%밖에 항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백신을 접종 안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이번에 백신 접종을 그 후에도 계속 놓으라고 12월 4일, 5일에 진천군에서 주변에 있는 돼지 농가에 다 또 다시 줬어요, 이 백신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근에서 계속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보면 또 다시 백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안 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연철 부군수님하고 대화 중에도 이 출하돼지가 20일 남고 10일 남고 그러면은 이 백신을 지금 거의 안 놓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에 반점이 생긴답니다, 이게 백신을 놓으면.

그래서 도축장에 들어가면 그게 다 판정이 돼서 그 돼지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항체가 이렇게 반점이 생기면. 그래서 아마 출하돼지는 거의 안 놓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백신이 제가 물어본 결과 임신 중인 돼지는 상당히 놓기 힘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새끼가 들기 전에 놓는다든지 이런 관리를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돈사에는 거의 안 걸릴 것이다.”라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는 관계로, 정말 이게 지역의 소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대농 그리고 회사, 지금 하림에서 운영하는 선진축산, 유전자원 여기에 대한 강력하게 지금 건의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또 AI가 발생됐었잖아요, 음성·진천이. 그래서 예비비까지 총 다 쓸어 붓다 보니까 SOC사업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지방의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된다. 또 저희들이 네 번째에다 말씀드렸던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군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듯이,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아무리 이 백신을 놓으라고 해도 지금 농가에서는 절대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도축을 할 때 항체검사를 해서 80% 이내가 되든지 하면은 돼지 값이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5만 원만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금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를 강력하게 더,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야만 이게 좀 백신을 놓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건의문을 채택해서 농림부에다 보고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출하가 됐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항체가 안 나오면 과태료를 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대요, 500.

그런데 500이면 사실 그냥 물어도, 차라리 그걸 물어주는 것이 더 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태료를 많이 올리든지, 아니면 돼지 값을 50%만 주든지, 이게 검사해서 안 나오면.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해 줘야만 축산농가들이 이 백신을 놓는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도 고심하고 저희들도 지역에서 고심고심 끝에 지난번에 이동필 장관이 진천군에 왔을 때도 이 삼진아웃제, 세 번 걸리는 농가는 아예 허가를 취소하든지 돼지를 아주 못 먹이게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안을 우리위원회의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가결한 조례안 등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