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심사과정에서 보면은 애초에 사업계획에 대지가격이라든가 매입가격을 감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갖고 하는지 좀 의아스러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서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진천유치원 신설비도 당시에 축협 부지를 매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의 감정가격이 애초부터 협의했던 가격보다, 실제 탁상감정가격보다 현재 실감정 가격이 계속 낮게 책정이 됐고, 또 지금 제주교육원의 풋살경기장하고 족구장도 마찬가지로 토지주하고의 어떤 매입가격의 차이,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단양 기숙형중학교 토지매입비도 지금 현재 감정을 ㎡당 5만 원 정도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탁상감정을.
지금 현재 보고내용을 보면은 실제 감정가격은 3만여 원으로 절약이 돼서, 물론 절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이것은 사전계획을 할 당시에 탁상감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럼 감정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감정의 매뉴얼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교육행정의 신뢰성 부분에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보다 더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청사업에서의 애초, 당초계획하고의 그런 어떤 편차를 갖다가 서로 비교해 봤을 경우에 교육청이 너무 주먹구구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애초에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감정가격을 대충 맞춰 가지고 그 가격을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야 당연히 실 가격을 잘 감정을 해서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당연하지마는 애초에 계획에, 당초계획의 신뢰성을 우리 의회나 또는 도민들이 의심할 정도의 그런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의 점검 소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라리 어디, 아니 충청북도교육청이라고 그러면은 감정평가원에서도 굉장히 큰 고객일 텐데, 그런 데서 의뢰하는 큰 사업의 토지예상 가격을 이렇게 예상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무성의한 거래처예요. 그 거래처를 정리하세요, 거래처부터.
그래서 이런 편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계획이 많이 틀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진천 단설유치원이 축협부지에서 일반 폐교부지로 옮겨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은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진천 단설유치원 목적사업비가 총 26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목적에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그러면 폐교부지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앞으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걸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게 되면은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선행절차로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또 의회 승인을 받으셨죠, 그렇죠?
아, 글쎄 그러면 사후에 하는 절차는 사후에 하시는 절차고, 사후에 하시는 절차예요. 사전절차여야지 그것이. 지금 현재는 절차가 잘못되신 거예요.
왜냐? 진천 단설유치원을 축협부지 사서 하기로 해 가지고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 승인을 다 받으신 다음에 마음대로, 도교육청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언론에서 다 발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사후에, 그럼 이거 명시이월 시켜 주는데 우리는 명시이월을 무슨 명목으로 명시이월 시켜 줍니까? 현재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고… 아니 글쎄 확정하면은 그거야 확정하고 나서야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런데 확정하기 전에… 그래서 선행절차를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의회에 축협부지에 문제, 사용의 문제점을 갖다가 인정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다 취소시키고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부지 선정서부터 시작하는 건 의회에 이 장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를 의뢰해서 이 장소가 적정한가, 이 재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변경만 하면 되겠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후속절차로 따라가야 되는데 절차가 많이 잘못됐어요. 충청북도교육청이 그간 여러 가지로 많은 행정적 개선을 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부분도 지금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그거는 인정을 하지마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예산편성 선행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준을 지키는 모습을 도교육청에서 보여 주셔야지만 결국은 그 예산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된다,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 상임위원회에 선행절차를 먼저 빠른 시일 안에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