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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우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2본회의1993-05-21

이복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00분

백호

손백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휴회 기간중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회 임원 호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9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두봉 의원,간사에 박용성 의원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 심사위원회에서는 19일,20일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5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9일 이복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석유류등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5월 20일 조례안심사 특별 위원회로부터 경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02분

재권

송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각종 사업에 사유지를 군유지로 매입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금척 고분군 문화재 정비사업, 건천 대곡에서 용명간 도로 확장 포장공소,천북면 신당1리 진입로 개설공사, 안강 운동장 도시공원 조성사업,위생처리장 확장공사,양북 장항에서 석굴간 도로공사,현곡 금장에서 소현간 도로공사, 내남 덕천에서 화곡간 도로공사,감포 전촌에서 노동간 도로공사,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에 속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특별 회계 속하는 공사로서 안강읍 상수도 확장공사,서면 천촌에서 도리간 도로 확장공사,현곡 오류에서 나원간 도로공사, 천북 오야에서 물천간 도로공사,내남면 망성에서 월산 도로공사, 안강 사방에서 검단간 도로공사, 내남 이조에서 광명간 도로공사, 내남에서 양남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 재산이 일반 회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재산이 243필지에 5만 2,892㎡, 특별회계 사업으로서는 383필지에 9만 6,271㎡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사업별로 필지수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매입할 토지내역입니다. 상반기에 66필지에 9,172㎡, 하반기에 177필지에 4만 3,770㎡되겠습니다. 합해서 244필지에 5만 2,892㎡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사업에 편입될 부지입니다. 총 12필지에 9,992필지 이건 상반기에 매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매입할 토지입니다. 이건 전부 하반기에 371필지에 8만 6,349㎡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몇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두봉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00분

김두봉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장 김두봉입니다. 금번 제 1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에 본 의원을 호선하여 주셔서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조례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제17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박용성 의원,손중규 의원,최상호 의원,정영수 의원외 5인으로 구성되어 경주군지방 공무원복무조례안외 4건을 심사 하면서 군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지방자치 본래의 소명을 다하고자 진행에 신중한 심사활동을 그쳤습니다. 비록 짧은 심사 기간이었습니다만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들은 이번 특위 심사가 지역 발전과 주민 권익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반을 구축한다고 생각하고 지방민의 실질적인 대의기구로서 주민의 욕구를 폭넓게 소화하고 자 성실한 의무와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도 도출된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특위 기간중 심사에 임하면서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기존이 모순된 조례 전반에 대해서 조속한 기간내 현실과 부합되도록 제·개정 되어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의 과제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경주군리장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장 정수 조정의 리의 관할 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4조 제5항 규정에 행정리를 통합하거나 분할토록 하는 근거에 맞지 아니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 행정리의 설치 및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토록 하는 대안을 의결시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조례안도 군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특위 위원 모두는 주민의 의사를 바탕에 두고 심사과정에 신중을 기하여 합일된 의사를 집약시켜 반영 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특위 간사이신 박용성 의원께서 보고드리겠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함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두봉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용의 의원 나오셔서 본 5건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12분

박용성의원

조례특위 간사 박용성입니다. 지난 18일 제17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석상에서 상정되어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14일 경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경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본특위에 회부되어 위원장 김두봉 의원외 4명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경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도 정년퇴직후 또는 명예 퇴직 공무원과 같이 퇴직 예정일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본 회의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의 관할구역내 가구수의 증가로 인해 리장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경주군리장정수조례에 의거 행정리 및 리장정수와 관할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행정리를 통합하거나 분할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 4조 제5항의 근거에 맞지 아니하므로 원안을 폐지하고 현행 경주군리장정수조레를 행정리의 설치 및 리장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하는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특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주군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안강읍 소평마을의 이주와 반의 관할구역내 주택 및 아파트 신축등으로 가구수가 증가하여 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대,과소 반을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할한 침투와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것을 감안하여 위원 모두는 충분한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규닐과세에관한 조례안은 종전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을 개발하기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승인을 받은자만이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부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심사중 위원 상호간 토론을 통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 제21조에 의거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결정을 군수가 하는 것을 읍면에서 군으로 전달하는데 따른 처리 기일이 과다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편과 보호지연으로 불이익이 초래하므로 읍면장에 위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로 주민 불편을 위하여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심사기간중 의원 모두는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나다소 미흡한 점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박용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히여...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리장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제1차 본회의시 여섯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적인 답변을 이상화 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21분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25분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금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4시 25분

최학철 부의장 퇴장

유인물 2페이지 저희들 기획실 소관입니다. 먼저 최성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 폐지 또는 통합하고 필요한 시책등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에 5월 20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군 본청에 군정저회 위원회를 비롯해서 21개의 위원회가 있고 또 읍면에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5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상 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의해 설치된 것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등 13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조례 또는 규칙에 의거 설치한 것이 경주군조정위원회등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도 상급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물가대책 위원회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임의로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를 정비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4월18일 경상북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실태조사 계획의 의한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때 저히들 군이 조사 보고를 하면서 경주군조정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위원회는 계속존치를 하고 다음 건축위원회는 개선 보강을 하고 다음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통합을 하고 그 외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이것인 이미 읍변 단위에 군의원님들 대표적이기 때문에 읍면에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꼭히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모두 4개 위원회는 저희들 조사,심사하는 과정에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붙여서 도에 지금 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도에서 어떤 조치가 시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성이 없다든가 이런 상황이 판단이 되면 계속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의원님께서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을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끝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와 25개 현재 위원회중에서 5개를 정비하고 21개를 놔둔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의 집행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책적인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꼭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6개 위원회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원님들이 발표에 위원회 표를 보시고 어느 위원회라고 꼭히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게 어떠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각종 위윈회 정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복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본군의조례가 타시군에 비해 자체 정비실적이 낮고 또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가115건,규칙이 52건, 훈령이 29건으로 모두 196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자치법규의 정비는 조례를 53건 비롯해서 규칙 98건, 훈령 30건 이 규칙과 훈령의 정비건수가 많은 것은 그동안 규칙,훈령을 많이 폐기를 했습니다. 필요없는 걸.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오히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181건으로 정비를 해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자치 법규에 대한 건 92%정도의 정비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우리군의 조레 정비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 부진하다는 데 대해서는 인근 시군의 정비 실적을 우리가 우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본군의 경우는 지금 현재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조례가 115건에 5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경주시는 조례 가지고 있는 것이 135건, 영일군은 120건,영천군은 133건 이렇게 해서 각 시군마다 보유하고 있는 조례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행정에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 수요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주시와 영일군에 비해서는 그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경주시와 영일군의 상활을 알아 볼 때 저희들이 의회에 5건의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4시 30분

이두환 의원 입장

이것은 이미 경주시나 영일군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해서 정비를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한 5건이 사실 4월중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부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의회 개원 일정이 안맞아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5건을 정비하면 숫자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조례가 없거나 그리고 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오히려 군정 추진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인조례의 개정조례가 개정 시기를 일실했다든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조례의 개정을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점도 아직 못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기획실이 주관을 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각 실과소의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조례 개정 실무 기획단을 6월중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 검토를 해서 조례뿐 아니라 규칙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는 전반적으로 제·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6월중에 저희들 일정 계획중에 정비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박제영 의원님께서 주신 본군의 금년도 시행공사의 발주현황 및 진척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실과소가 관련이 되고 해서 또 부군수님이 지금 교육중이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것을 보고 드리고 보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발주 총 공사는 549건입니다. 본청이 180건, 읍면이 369건입니다. 그래서 금회 1차 회의때 박의원께서 질문을 주실때는 그때의 자료는 4월 1일 현재의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96건 읍면에도 147건등 총 234건이 아직 발주가 안 된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5월중에 105건이 추가 발주가 됐습니다.

14시 32분

김영길 의원 퇴장

되어서 지금 현재 미발주 된 것은 138건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65건정도 6월중에 발주가 되면 나머지 하반기 넘어가는 것은 70여건 이런 정도로 금년도는 상반기에 공사 발주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진척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발주된 사업중에서 군도 확포장 공사는 서면 양남간 군도로써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일정이 6월9일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9일 입찰이 되면 6월 중순에 10월경이나 10월 이전으로 착공이 되면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겠습니다. 공사 구간은 상신-덕천간에 확장이 1.7km 이고 외동-입실간 확포장이 1.7km 양남-효동간 확장이 2.75km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미발주된 농업용수 이용시설이 5건이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년에도 마찬가지만 봄에 발주를 하면 자칫 그것이 우수기를 맞아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가을에 가서 발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것은 추수가 끝난뒤에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사업은 총 8건중 가곡항 방파제는 이미 완공이 됐고 척사,전촌항 방파제는 지금 현재 또 그리고 척사 방파제만 약 6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연동 하서,대본항은 지금 현재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14시 36분

이복우 의원 퇴장

이것은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5월 26일경에 지금 착공 계약을 했습니다. 남은 것이 수렴 방파벽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5월말까지는 설계 완료를 해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 기획실에서 평가 그리고 진도 확인 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도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8분

이복우 의원 입장

이장수의장

예, 기획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 의원 거수)
예, 이복우 의원.

이복우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깐 경주군이 타 시군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4시군만 5시군만 내 놨는데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상당히 미흡한 걸 느꼈고 특히 본 의원이 질문에서 말했다시피 전문성이 약 20명 이상 공무원 전문직에 종사한 그런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안했다 그런 애기도 말씀드렸고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하겠다고 애기한 부분이 안했습니다. 시장 사용료 작년 당초 예산때 하라 그랬어요. 하겠다 그랬습니다. 안했고. 분뇨 수거료 90몇프로로 그랬는데 필요없는 90몇프로 하면 뭐합니까? 지역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있는 분뇨 수거 항상 말 나오잖아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가지수만 가지고 90몇 프로 했다 다른 시군보다 낫다 하시는데 군의원이 하라고 타당성 있게 이야기 한것까지 안하는 시제에서 타시군보다 낫고 할 것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저가 낫다는 말씀을 드린건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숫자가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꼭 해야 될 것을 못했다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복우의원

가장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이 문제는 변명 같습니다만 조례를 운영하는 주무가 실무계장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 기획실 주관을 해서 이번에는 일제히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하시고 군수님 계시면 좀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가시고 없네요. 의회에서든지 거짓말 허위 답변한다든지 또 답변하겠다 해놓고 안하고 이런 분들을 군수님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안하는 공무원이 있으면은 질책을 하든지 책임 한계를 따지든지 했으면은 잘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듣고 저희들 같은 공무원끼리라고 말이지 하든지 말든지 가만 놔 두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내무과장께서 말이죠 내무과장 계시죠?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서 서면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거짓말 답변 하는사람 또한 안해놓고 했다고 거짓말 답변,하겠다 해놓고 안하는 분들 이런 배짱 좋으신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복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문제는 꼭 이번 6월에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43분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최성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원행정쇄신 추진계획과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행정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강력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민원행정을 추진해 온 실태를 보면 관 편의위주로 민원 행정을 처리함으로서 국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보면 민원행정을 처리하는데 관련 부서 또는 유관 기관간에 협조 미흡으로 인해서 처리 지연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비서류를 너무 과다하게 한다든지 반복 보완을 하므로 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만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법령이나 규제가 과다하고 또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또 이렇게 하므로 해서 수차례 관청을 방문하므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자체를 하나의 공무원들은 관의 특권이다. 특권시하는 이런 공무원의 의식이 또 잔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행정 쇄신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획이 관 편의위주에서 민 편의위주로 민원 행정을 개혁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참 봉사 행정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 편의위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건의 민원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차례 관청을 방문 하는 것을 지양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를 제도화 해 나가고 그다음에 민원사무 처리절차와 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민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다음에 민원처리 공무원을 특별 정신 교육 시켜서 의식 개혁과 근무 자세를 대폭적으로 전환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는 어떠냐 하면 민원서류가 관청에 접수되면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공무원이 관련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민원인이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전혀 없도록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청내부에서 처리할수 없는 민원이나 또 그 내용이나 서류 보완 이러한 등을 민원인이 직접 있어야 될 사항 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민원인 스스로가 관청에 방문하는 것은 1회 방문과는 무관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운영하는데는 우선 금년 5월 6일자로 민원계를 설치 했습니다. 계장 1사람, 직원3사람 배치를 하고 거기에 전화를 일반전화 2대 . 771-8282, 8282는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준다 이런 뜻으로 8282 그리고 2-3002번 행정전화는 243번과 241번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5월 10일부터 민원 처리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은 뒤에 보시면 14-1페이지에 보시면 도표가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 흐름도라 해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보면 중요 복합 민원 부서라 해서 지역경제과,도시과,환경보호과,삼림과,사회과,건설과 이러한 부서에서 복합 민원을 처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1회 처리도 역시 단순 민원보다는 복합 민원을 위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빈손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창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래서 민원계에 옵니다. 민원계에 오면 민원계에서는 민원 처리 안내를 해서 즉 말하자면 편람이라든가 민원 처리 안내서 내용에는 구비서류,또 어떤 절차를 밟으면은 처리가 된다 그런 것을 지금 편람이 내무부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편람을 보고 다음에 우선 모든 서류설게라든가 이런걸 갖추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술서를 제출합니다. 약술서는 앞에 신청서 1장에 그다음에 허가서류를 지적도라든지 대장등본이라든지 그위치,다음에 무슨 공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건을 제조해 낸다하는 그 과정 그것만 하게되면 어떤 원료가 들어간다 하면 공해가 발생이 된다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간다 하면 전기 모터 몇마력 이상 돌려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간다 하면 거기에서 공해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약술서를 먼저 민원계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되면 민원계에서는 우선 된다 안된다 하는 의견을 주민에게 미리 판단을 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민원계에서는 8근무 시간내에 민원 1회 방문 처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군수, 다음에 위원은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 그 주관 해당 부서실과장입니다. 실과장이 모여서 이 민원서류는 어느과에 가서 처리가 되느냐 그 처리주관과는 거기서 정합니다. 정해서 거기서 결정된 과에 민원 서류를 이송해 줍니다. 이송해 주면 그런 민원 주관과에서 민원 서류를 받아서 그과에서 모든 걸 처리 합니다. 처리하는데 우선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주관과의 과장 즉 말하자면 지역경제과 같으면 지역경제과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서 관련 부서의 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 같으면 산림과 주무계장 다음에 건설과 같으면 해당 계장을 불러서 실무 종합 위원회 협의를 해서 거기에 구비 서류가 옳게 갖쳐졌는지 그 다음에 처리 기한을 거기서 결정하고 또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고 이래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공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 가부를 거기서 결정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원인에게 된다 안된다 하는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민원계의 처리를 통보 해주면 민원계에서는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에 약술서를 제출해서 공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걸 가부결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된다 하면 계별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서를 전부 모아서 환경이면 환경,건축이면 건축 설계를 저부 만들어서 민원인이 다시 민원계에 찾아와서 서류를 갖춰 왔습니다고 제시하면 그 민원계에서는 그 서류를 받아서 주관과에 전부 넘겨줍니다. 주관과에 전부 넘겨주면 주관과에서 허가 부서에 전부 나눠줘서 거기서 허가가 다 나면 수합해서 허가서류를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또 민원계에 허가 났다 하는 통보를 해주면 개인별로 전부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되면 민원인은 하번도 주무과로 돌아 다니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물을 필요없이 민원계만 상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방문이라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먼저 와서 약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1회 방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으러 왔으니깐 해당이 안 되고,정식으로 서류를 완전 구비를 해서 설계를 다해서 와서 정식 제출해서 거기서 한바퀴 돌아 나오는 것을 1회 방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콘베아벨트에 서류를 얹어 놓으면 이 서류가 저절로 각 과를 통해 돌아가서 한바퀴 돌아와서 떨어지도록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1회 방문 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착 될 때까지는 상당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도도 조금 보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과소,읍면 처리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청내 직원과 담당자 교육을 1회씩 2회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자에 대한 민원 부서 직원을 전체에 대한 교육과 담당 계장을 또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에 1회 방문 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 해서 공포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방문 처리 위원회 의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실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처리실적이 지금가지 15일부터 가동이 되어서 실적이 얼마됐냐 하면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복합 민원 서류 처리는 1회 방문 처리는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5건이 접수가 되어서 1건이 처리되고 현재 4건은 과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한 인허가 문서 이것은 일반 문서까지도 거기서 취급하니까 참고로 냈습니다. 이 기간동안 92건이 접수가 되어서 29건이 처리되고 현재 63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약술서를 활용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 군이 도내에서 제일 처음 이것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류가 접수되면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미리 판단을 시켜 주는 것이 약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라든지 경비 절약 그다음에 민원인의 안내문을 내줘서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명확하게 가부를 통보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하므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원인이 수차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를 할수 있고 방문하므로 인해서 부조리도 근절이 될 수가 있다. 다음 민원인의 구비서류가 감출이 되므로 해서 시간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절약을 시킬수 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과의 불신을 회복하고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때까지는 상당한 고충이 따를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1회 처리 방문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최성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원행정쇄신 추진계획과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행정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강력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민원행정을 추진해 온 실태를 보면 관 편의위주로 민원 행정을 처리함으로서 국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보면 민원행정을 처리하는데 관련 부서 또는 유관 기관간에 협조 미흡으로 인해서 처리 지연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비서류를 너무 과다하게 한다든지 반복 보완을 하므로 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만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법령이나 규제가 과다하고 또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또 이렇게 하므로 해서 수차례 관청을 방문하므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자체를 하나의 공무원들은 관의 특권이다. 특권시하는 이런 공무원의 의식이 또 잔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행정 쇄신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획이 관 편의위주에서 민 편의위주로 민원 행정을 개혁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참 봉사 행정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 편의위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건의 민원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차례 관청을 방문 하는 것을 지양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를 제도화 해 나가고 그다음에 민원사무 처리절차와 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민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다음에 민원처리 공무원을 특별 정신 교육 시켜서 의식 개혁과 근무 자세를 대폭적으로 전환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는 어떠냐 하면 민원서류가 관청에 접수되면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공무원이 관련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민원인이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전혀 없도록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청내부에서 처리할수 없는 민원이나 또 그 내용이나 서류 보완 이러한 등을 민원인이 직접 있어야 될 사항 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민원인 스스로가 관청에 방문하는 것은 1회 방문과는 무관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운영하는데는 우선 금년 5월 6일자로 민원계를 설치 했습니다. 계장 1사람, 직원3사람 배치를 하고 거기에 전화를 일반전화 2대 . 771-8282, 8282는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준다 이런 뜻으로 8282 그리고 2-3002번 행정전화는 243번과 241번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5월 10일부터 민원 처리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은 뒤에 보시면 14-1페이지에 보시면 도표가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 흐름도라 해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보면 중요 복합 민원 부서라 해서 지역경제과,도시과,환경보호과,삼림과,사회과,건설과 이러한 부서에서 복합 민원을 처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1회 처리도 역시 단순 민원보다는 복합 민원을 위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빈손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창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래서 민원계에 옵니다. 민원계에 오면 민원계에서는 민원 처리 안내를 해서 즉 말하자면 편람이라든가 민원 처리 안내서 내용에는 구비서류,또 어떤 절차를 밟으면은 처리가 된다 그런 것을 지금 편람이 내무부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편람을 보고 다음에 우선 모든 서류설게라든가 이런걸 갖추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약술서를 제출합니다. 약술서는 앞에 신청서 1장에 그다음에 허가서류를 지적도라든지 대장등본이라든지 그위치,다음에 무슨 공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건을 제조해 낸다하는 그 과정 그것만 하게되면 어떤 원료가 들어간다 하면 공해가 발생이 된다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간다 하면 전기 모터 몇마력 이상 돌려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간다 하면 거기에서 공해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약술서를 먼저 민원계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되면 민원계에서는 우선 된다 안된다 하는 의견을 주민에게 미리 판단을 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민원계에서는 8근무 시간내에 민원 1회 방문 처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군수, 다음에 위원은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 그 주관 해당 부서실과장입니다. 실과장이 모여서 이 민원서류는 어느과에 가서 처리가 되느냐 그 처리주관과는 거기서 정합니다. 정해서 거기서 결정된 과에 민원 서류를 이송해 줍니다. 이송해 주면 그런 민원 주관과에서 민원 서류를 받아서 그과에서 모든 걸 처리 합니다. 처리하는데 우선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주관과의 과장 즉 말하자면 지역경제과 같으면 지역경제과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서 관련 부서의 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 같으면 산림과 주무계장 다음에 건설과 같으면 해당 계장을 불러서 실무 종합 위원회 협의를 해서 거기에 구비 서류가 옳게 갖쳐졌는지 그 다음에 처리 기한을 거기서 결정하고 또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있으면 현장에 가고 이래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공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 가부를 거기서 결정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원인에게 된다 안된다 하는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민원계의 처리를 통보 해주면 민원계에서는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에 약술서를 제출해서 공장이 된다 안된다 하는걸 가부결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된다 하면 계별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서를 전부 모아서 환경이면 환경,건축이면 건축 설계를 저부 만들어서 민원인이 다시 민원계에 찾아와서 서류를 갖춰 왔습니다고 제시하면 그 민원계에서는 그 서류를 받아서 주관과에 전부 넘겨줍니다. 주관과에 전부 넘겨주면 주관과에서 허가 부서에 전부 나눠줘서 거기서 허가가 다 나면 수합해서 허가서류를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또 민원계에 허가 났다 하는 통보를 해주면 개인별로 전부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되면 민원인은 하번도 주무과로 돌아 다니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물을 필요없이 민원계만 상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방문이라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먼저 와서 약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1회 방문에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으러 왔으니깐 해당이 안 되고,정식으로 서류를 완전 구비를 해서 설계를 다해서 와서 정식 제출해서 거기서 한바퀴 돌아 나오는 것을 1회 방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콘베아벨트에 서류를 얹어 놓으면 이 서류가 저절로 각 과를 통해 돌아가서 한바퀴 돌아와서 떨어지도록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1회 방문 처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착 될 때까지는 상당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도도 조금 보완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과소,읍면 처리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청내 직원과 담당자 교육을 1회씩 2회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자에 대한 민원 부서 직원을 전체에 대한 교육과 담당 계장을 또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에 1회 방문 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 해서 공포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방문 처리 위원회 의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실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처리실적이 지금가지 15일부터 가동이 되어서 실적이 얼마됐냐 하면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복합 민원 서류 처리는 1회 방문 처리는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5건이 접수가 되어서 1건이 처리되고 현재 4건은 과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한 인허가 문서 이것은 일반 문서까지도 거기서 취급하니까 참고로 냈습니다. 이 기간동안 92건이 접수가 되어서 29건이 처리되고 현재 63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약술서를 활용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 군이 도내에서 제일 처음 이것을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류가 접수되면 처리되느냐 안 되느냐 미리 판단을 시켜 주는 것이 약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라든지 경비 절약 그다음에 민원인의 안내문을 내줘서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명확하게 가부를 통보해주는 이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하므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원인이 수차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를 할수 있고 방문하므로 인해서 부조리도 근절이 될 수가 있다. 다음 민원인의 구비서류가 감출이 되므로 해서 시간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절약을 시킬수 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과의 불신을 회복하고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때까지는 상당한 고충이 따를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1회 처리 방문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손중규 의원 퇴장

14시 44분

손중규 의원 퇴장

14시 44분

이장수의장

예,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면서)

최성섭의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장수의장

예, 최성섭 의원.

14시 57분

최성섭의원

행정기구 개편 조정 계획도 설명을.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다음에 최성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의 행정기구 개편조정계획 및 정비안이 있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행정 조직은 그동안 사회발전에 따라서 행정수요의 확대로 기구 및 인력의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구와 인력의 적정한 배분이 미흡하여 도,시,군단위의 기구가 일부 부분적으로 비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본군의 경우에는 2실 16과 3사업소 및 12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공무원은 전체 83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정부에서도 일선 지방행정 조직을 행정환경 변화에 맞도록 전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기구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1차적으로 금년 3.13일 도에서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내무부에서도 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 최종 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단위 기구 개편이 신문에 보도된바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상북도의 1국 4과를 폐지한다 하는 이런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각시군단위의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참고로 앞으로는 조직개편의 방향은 시대 낙후적이고 비능률적인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주민의 복지분야에 대한 것이나, 서비스분야에 합리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미래 지방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한 기구로 개편하며, 특히 총 정원제를 도입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신축성 있는 지방행정 조직으로 개편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6월경에 내무부에서 시달될 예정된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행정조직 체계를 저희들 군에서도 적정하게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 (정영수 의원 거수)
예,정영수 의원님.

15시 00분

정영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1회 방문처리 민원관계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며칠부터 실시했다고 했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15일부터 실시 했습니다.

정영수의원

이달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5월 10일부터 실시 했습니다.

정영수의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처리가 1회 방문으로 서 처리한다고 했는데,해당 공무원이 그 법규를 몰라서 민원이 이 법규를 알기 위해서 중앙부서를 건설부라든가 또 상공부라든가,환경처라든가 이렇게 열군대 갔다 왔는 것을 저가 목격을 하고 실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이 해당 과에서 이런 법규를 모르고 인·허가를 하는데 이것 지금 1회 방문해서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민원인 몇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멀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묻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 방금 창업법 몇 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몇 개가 처리가 되고, 몇개가 계류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지금 과장님 설명과 지금 서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 공무원이 법규 숙지를 못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현재 편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무슨 서류를 처리하는데는 어떤 법규에 의해가지고 무슨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편람이 내부부에서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원인 찾아오게 되면 민원계에서 주무과에 문의 해가지고 무슨 무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현재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럼 민원인을 봉사하는 입장에서 해당 과에서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있지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정영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군에는 중앙부서에 가서 확인을 받아 오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상급 관청이나, 우리 기관이 아니 타기관에 문의할 사항도 팩스나 전화로 이용해가지고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문을 보내서....

정영수의원

아니,그런데 중앙부서에는 다 되는에 우리 경주군에는 그 법은 안된다 해가지고 중앙부서에 된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아 왔는데,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연구를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해서 민원인이 보따리를 들고 중앙 부서에 가서 확인을 받아 와가지고 인·허가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저가 볼때는 이런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시정할점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들 귀에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앞으로는 개선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안하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경주군에 창업법 인·허가가 잘됨으로 해서 우리 군이 부강이 되고,군이 부강이 됨으로해서 우리 세수가 증대되어 잘 살수 있는데,공장 유치 안하면 안됩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민원인에게 좀 친절을 베풀고 최대한의 어떤 창업법으로 인해가지고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정영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15시 04분

최성섭의원

예,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군에서도 민원 행정 쇄신을 하기 위해서 관 위주보다는 민원인 위주로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본군에서도 민원계장 한사람하고 직원 세사람을 지금 증원을 했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했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러면 본군의 전체 공무원 정원수도 늘어 났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정원은 늘어 났습니다. 계장 한사람, 그러니까 6급 한사람하고 7급하고 8급 하나하고 세사람 늘어났습니다.

최성섭의원

늘어났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그러면 우리 본군에서도 전체 보다는 네사람의 T/O가 더 생겨 났네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세사람입니다 계장 하나하고. 6급,7급 세사람입니다.

최성섭의원

아까, 계원이 세사람이라고..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계원 한사람은 거기에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한사람 배치를 더 했습니다. 내무과에 있는 직원을 한사람 더 보냈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래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제도가 생기고 또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우리가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갔을 때 인원은 그대로 놔 두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말만 그렇게 빛 좋게 되지 일은 그냥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 편의보다는 민원인 편의위주로 해서 행정쇄신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일손도 늘여주어야 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민원인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지가 되는 것은 공무원이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발을 제데로 못해 주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불만이 많이 생겨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쇄신 차원에서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충분하게 해 줄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은 1회만 오면 공무원하고 접촉도 잘 안되고 또 그로인해서 부정·부패도 안 일어나고 개끗한 행정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늦어질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까? 신속하게 처리됩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전에 보다는 좀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무 종합위원회 이게 뭐냐 하면 주무과에 지역경제 같으면 지역 경제과에 이 서류가 있으면 지역경제과장이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실무계장을 소집하는게 실무위원회입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서류 구비라든지, 전에는 거기에서 각과에서 처리하면서 서류가 모자라면 또 개인에게 뭐 가지고 오느라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는데, 실무위원회에서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거기에서 일제히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에 나가고 확인을 하고 이래서 하니까 전에 보다는 시간 단축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말이죠 예를 보면은 민원처리하는게 민원인이 와서 사정을 하고 또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도 실지는 상당히 더디게 늦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류만 하나 던져놓고 뭐 특별하게 면을 봐서 좀 빨리 해 줄라 그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만 말은 특급으로 이야기가 나올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과거가 있었는데,또 빨리 안되었는데 이제는 서류만 하나 던져 놓고 이것을 민원 1회 방문처리다 이래가지고 놔 두면 과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도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기왕에 행정쇄신을 하고 또 공무원 교육도 여러차례 했고,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대주민 봉사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오는것도 좋지만, 업무 자체가 신속하게 좀 처리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개편을 상부기관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기구를 축소를 한다고 도에서도 계획이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읍면 행정이 과거 몇십년전의 어떤 행정기구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던요. 과장님 그렇죠?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그런데 이게 행정쇄신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에 상부기관은 기구가 많아가지고 비대하면은 축소를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읍면 주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행정기구는 확장을 시켜 준다든지 인원을 증원 지켜 준다든지 하는 계획도 아울러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행정쇄신을 한다고 하면서 기관이 비대해진 것은 축소를 시킨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20-30년전에 기구가 되어 있고 또 읍면에 민원을 보기가 손,발이 모자라는 읍면 행정의 어떤 보강은 전혀 계획을 안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혹시 그런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 볼 용의는 재차 없습니까? 전에도 그런 본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건의를 한다고 했었고 또 앞으로 계획 추진을 해볼 그런 답변을 받았었는데, 재차 또 한번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내무과장 손병태에, 지난번에 인력 진단을 왔을 때 일선 행정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실무자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읍면에는 기구 개편이 안되고 도단위 이상 개편을 시키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교육을 가서 내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앙하고 도단위 까지는 좀 군살을 좀 빼야되겠다,그러고 군하고 읍면은 또 시부에는 구청까지는 조금 보강을 시킨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보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성섭의원

그럼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최성섭의원

만약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실지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주군 같은데서는 12개 읍면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성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5시 30분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민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보조지원사업으로 농약이 공급되는데 일부 농가의 거부로 인해서 농약공급체계인 농협과 리장,농민간의 매년 마찰이 있었고,또한 금년에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시 30분

최상호 의원 입장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대지본위로 배정한 농약이 읍면 또는 농협을 통해서 배정된 물량만큼 이장에게 배부되고 이장은 농가별로 배부하는 획일적이고도 일방적인 배정으로서 농가에는 인수를 거부하고, 거부하는 농약을 농협에서는 반납을 받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리장이 아예 인수를 거부하거나 농가에 공급치 못하는 농협 대금을 변제하는 사례도 있고 방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이며,이러한 농가 거부 사유에 대해서 다섯가지 사유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벼물바구미 방제의 농약 공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가의 입장이나 농업시책을 다루고 있는 저희들 측이나 가장 어려운 사업 분야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본답 방제에 대한 배경과 추진과정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벼물바구미는 지난 88년도 양남면 하서,수렴리에서 발생해서 도내 최초로 발생이 되었고,정부에서는 식물방역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해충의 확산과 박멸을 위해서 정부보조사업으로 91년도까지 소요 농약대를 전액 보조하여 방제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2년도 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차제에 방제대상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정부의 예산이 따르지 못하므로 보조와 자부담을 각각 50%씩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계획 수립은 모든 병충해 방제와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소에서 먼저 예찰 결과에 의해서 벼물바구미 발생지점에서 반경 5km이내 수도식부 면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본군은 수도식부 전체면적이 방제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농약의 선정은군 방제협의회에서심의 결정합니다만, 소정절차에 따라서 지정되었고 소묘량 책정은 농약사용 지침서에 의해서 명시된 공인기준에 따라서 책정 하였습니다. 농약공급은 농협 계통 구매사업으로 리동까지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리동에서는 리장과 분담 공무원이 협조해서 농가별로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방제추진은 부락단위로 일정을 정하여 일제히 공동실시토록 하고 있으며,방제가 누락될 것 같으면 해당필지는물론이지만 인근지역은 발생밀도가 높아지고,이듬해 피해가 가증됩니다. 한농가도 빠짐없이 의무 방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물바구미는 생태를 보면, 본답초기에 벼 뿌리를 가해하므로 벼가 말라죽어서 한해 농사를 망치는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므로 예방위주의 공동방제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인식 부족과 안일한 생각으로 "올해는 내 논까지 물바구미가 확산 발생되겠느냐" 하닌 이런 생각,피해를 입어보지 않은 지녀기의 농민들은 방제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그래서 해당지역 리동장에게 있어서는 자부담 대금 징수, 그리고 또 농협 영농회장으로서 어려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먼저 김두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지막 부분에서 요구하신 농약의 종류별 소요량 책정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먼저 말씀드린 농약사용지침서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군 방제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했습니다만 금년도 예를 들면, 방제 계획 추진은 예년과 같이 4단계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고,1차 잠복소 이것은 관개 흙이나 제방이 되겠습니다. 624ha, 리바이짓드 유제를 100%보조토록 하였고,2차 못자리 방제는 108.4ha 에 카보입제와 마샬입제를 50% 정도 보조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보온절충 못자리 살포하며,마샬입제는 상자모에 이양 당일 살포하여 본답초기까지 효과가 지속됨으로 해서 기계이양한 본답에는 종래와 같이 즉,말하자면 카보엡제 혹은 트리본 지난해는 바구왕이라는 약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제3차 방제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방제경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효과 있습니다. 그다음 3차 본답초기 방제는 보온절충모판이 약10%에 해당합니다만,손이양하는 못자리하고 본답하고 여기에는 카보입제를 50%정도 보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4차 본답후기에 들어가서는 방제 본답 면적 전면적이 되겠습니다. 12.450ha 에 벼멸구와 동시에 방제가 가능한 농약인 오후나크비유제를 39%정도 보조해서 시행키로 하였고, 총괄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면적은 25.631ha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체 식부면적의 약 2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93백만이고 보조는 약 47%정도 232백만원이 되겠고 자부담은 약 53%에 해당하는 2억 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해서 전체 보조률은 약 50% 전후가 되겠습니다.

15시 35분

손중규 의원 입장

지원해서 실시키로 했습니다. 다음에 벼물바구미 농약에 있어서 농가 가부하는 사유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위주의 방제기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물방역법 제 17조에 의거 해서 방제대상지역은 의무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농가 홍보 지도를 강화해서 완벽한 방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철저히 지도에 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대지본위의 농약 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제 계획은 본답면적에 따라서 약량이 산출되겠습니다. 농약뿐만 아니라 하곡 추곡 수매량이라든가 기타 영농자재, 비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이제까지 물건을 배정하는 과정은 대지본위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균등하게 방제가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지본위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땅 임자를 알수 없고, 대인본위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타관내에 나가서 약을 쳐야됨으로 인해서 보조는 경주군이 해주고 해택은 경주시가 받은 이러한 경우가 되겠지요둘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 농사 짓는 사람이나 다같이 똑같은 사람이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어느 지역에는 다소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출입경작자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을 해서 조정 공급을 하는 대책등 자부담 징수를 위시해서 농약대금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일선 행정에 대책을 강구 시행코자 합니다. 세 번째, 농약 품목이 즉 말하자면 약제별 종별이 지역 농민 선호도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방제협의회 선정기준은 첫째, 농약의 가격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받아들이는 농민이 싸냐, 비싸냐 이것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이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방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방제효과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령 벼멸구 방제도 되고 물바구미 방제도 되는 이런 이중 내지 세가지 정도의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할 것 같으면 이것이 최선의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농약이 약피래라든가 이러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학 약효과가 좋다하면 정부에서전부다 권장 공급을 갖다가 공시 품목으로 하여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부터는 의독성이나 기타 자연공해에 현격한 영향을 끼치는 농약은 배제하는 원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공동방제용으로서 많이 공급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농협계통공급을 하는 과정에 공급이 원할할 수 있도록 제고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농민 선호도 그 문제입니다가령 지역에 따라 이것을 좋아하는 A라는 농약을 다같은 방제농약인데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B라는 농약을 좋아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15시 39분

최성섭 의원 입장

이러한 문제가 있고,이렇게 해서 약종별로 농약 물량을 종합 분석, 농민 기호도 등을 감안해서 분석 판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내 291개 리동별로 전농가가 기호에 충족할수 있는 이러한 약종 한두가지 선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도 보온절충 카보입제는 농가 선호도가 다소 다른 물바구미 농약에 비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다소 방제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해 1급성이고 독성은 2급이라 합니다. 일시에 광범위한 면적에 살포한다는 것은 자연공해 방지 차원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금지된 약종임을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선정 기준에 의거 최대한의 객관성 보장과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호도를 참작해서 농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으로 농정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농약 가격에 있어서 시중보다 비싸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보조농약은 농협계통 구매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동일한 농협기준으로도 시판 농약상에 비해 동일하거나 삽니다. 시중보다 비싸다 함은 벼물바구미 방제 가능 농약의 종류가 유제3종 입제5종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다소 농민들의 선업견에 이것은 복합 품목이기 때문에 값을 비싸게 받지 않나 하지만 상부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 상당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바구미 방제 가능 농약의 약재와 방제할수 없는 타약재와 비교하였을시 가격 차이가 다소있겠습니다. 특히 전문 약재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약재별로 반당 사용 기준량 차이등으로 인한 사유로 농가에서는 이점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농가 홍보 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것 같으면 카보입제는 ㎏당 2,900원입니다. 이것을 두고 3배의 가격이 더 높다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샬입제는 반당 1.5km만 칠 것 같으면 충분히 방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끝으로 91년도 이전에 준해서 농약대를 전액 보조 요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방제 면적 대상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재정적 부담이 가증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예산에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농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상부에 보조하는 농약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에 있어가지고 완벽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농민의 부담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별하신 협조 군비지원등 있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산업과장,최상호 의원이 질문한것도 있지요 같이 대변해 주세요의원님들 보충질문 하고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봉 의원 거수)
에, 김두봉 의원님 질문하세요.

15시 51분

김두봉의원

산업과장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여기에 나왔는데 보니까 미안합니다만도 다른 과에서 나온 것은 글씨가 아주 보기 좋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형편이 안됩니까? 눈이 아파서 도저히 글을 못 읽겠습니다.

15시 51분

박제영 의원 퇴장

이것 타자기가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도저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면서 농약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게 뭐냐 하면은 92년도에 공급받은 농약을 병충해 발생이 적어가지고 전량을 소모하지 못해서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농약을 대지본위로 공급을 함으로 해서 농약이 상당히 리동에 많이 남아 있다고 이것도 조금전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그 다음에 농약 종별이 농민의 선호도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대가 일반 시중에 보다 비싸다는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비싸지는 안하고 좀 비슷 비슷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50%가량을 지원을 하면 뭔가 좀 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91년도까지는 전액 보조를 해 주다가 전년도부터 50% 보조하니까 이것 전액을 보조 안해주고 왜 이렇게 해 주느냐 이런 등등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근본 취지가 하나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대지본위로 배정한 농약이 읍면 농협을 통해서 배정된 물량 만큼 리장에게 배부되고 리장은 농가별로 배부하는 획일적이거도 일방적인 배경으로 농가에서는 인수를 거부하게 되고 거부한 농약을 농협에 서 반납을 받아 주지 아니함으로 리장이 아예 인수를 거부하거나 농가에 공급치 못한 농약 대금을 리장이 변제하는 사례가 있어 방제에 차질이 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가지를 이러한 이러한 사례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신정부 개혁과 더불어 관 편의위주에서 민 편의위주로 참 봉사 해정을 펼쳐 나가는 마당에 있어 농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정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농약의 종류별 소모량 책정 기준의 근거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위에서 예시된 농약 공급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거던요. 그럼 이게 뭡니까? 농약이 지금 전년도의 공급 물량이 현재 리동별로 꽉 쌓여 있고 지금 올해도 이렇게 대지위주로 농약이 공급됨으로 해서 상당한 많은 량이 들어오니까 농가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거부한 농약을 리장이 가져가도 농가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는다. 않으니까 리장이 가지고 가서 못 파는 것은 최대한 도로 회수를 해 달라 이런 것을 질문했는데 아까 이야기 하는 것 전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하고,계몽하고,교육하는 것 이것. 농촌지도소는 뭐하는 것입니까? 이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어디로 가 버리고, 어디 엉뚱하게 계몽하고 지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근본 취지가 달라졌습니다. 산업과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지금 저는 저 나름대로 상세하게 한다는게 구차한 변명적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러니까 그저께 질문할때는 과장님께서 전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그래서 대충 대충 짓고 넘어 갈려다가 이런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질문 원고가 있고,의사과 가면 다 있고,이것 들여다 보면 여기에 뭐가 요구된다 하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뭐 농약이 지도 계몽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런 것을 물었는게 아니고, 이 남은 농약을 반품을 받아 주어야 만이 일선에서 일하는 리장이 책임이 없지 않느냐 그 대책을 군수는 어떻게 할것이냐? 근본적으로 짧게 말하자면 이런 내용을 물었는데, 여기 다른게 나왔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농약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경주군 방제심의회.

김두봉의원

심사위원이 누구 누구 입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농협 경제상무,농촌지도소 소장,방제담당계,과장,군 산업과장,농사계장 그렇습니다.

김두봉의원

신품종이라고 마샬입제 하는게 신품종이죠?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올해 우리 관내는 처음 공급됩니다.

김두봉의원

그럼 다른데도 공급된데가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지난해까지 다른지역에서는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지도소장님,마샬입제 다른 시군에 공급된 적이 있습니까? (자리에서)
올해도 되었습니까?
복윤

윤복윤농촌지도소장

예, 올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그것 무슨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되는 줄로 알고,지금 여기 조사해 보면 다른 군에는 마샬입제가 없어요.
복윤

윤복윤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영일군에도,영천군에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아니, 좋습니다. 산업과장님 이것이 상당히 약효는 잇고 독성이 강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약을 선택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김두봉의원

뭡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지금 농가의 기호성은 저가 들어보니까 카보입제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정을 할수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마샬입제는 방제효과는 조금 거기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성분결과 나와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두 번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독하죠?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안 독합니다.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못자리에 칠 것 같으면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본답에 칠 필요가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훨씬 생산비 절감이 됩니다.

김두봉의원

"바람을 등지고,마스크를 하고,고무장갑을 끼고, 방제복도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손,발을 얼굴등 비누물로 깨끗이 씻으세요." 해 놓았는데 독성이 상당히 강한 약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에는....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모든 농약은...

김두봉의원

모든 농약이 다 비슷 비슷하지요.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다 치고 난 연후에는 건강 관리상 그것은 해야 됩니다.

김두봉의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도 그 농약을 쳐 가지고 그농약 때문에 그런지 모가 하나도 없이 다말라 죽은데가 있습니다.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저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만도...

김두봉의원

예, 좋습니다. 조금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급량 확보는 원래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식물 방역법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중대한 법적관리 병충해는 공동 방제 명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중앙에서 일괄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의 보조를 주어가지고...

김두봉의원

보조를 주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리동별 농약 소모량은 농협에 통보하고,확보공급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일단 방제 면적이 우리 군의 경우는 식부 전면적이 되겠는데, 부분 방제하라 그러나 농촌지도소 계통에서 방제 예찰 결과가 전년도에 전부다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방제 명령 시달은 전체면적에 대해 가지고 소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짜 놓고 하라 할 것 같으면 이것 빼도 바도 못하고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두봉의원

빼도 박도 못하고 할 수 없으면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하면 옷 벗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농약이 만약에 남을때는 남는 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가가 거부해 가지고 농약이 남습니다. 이것 지금 농협에서 농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리장이나 분담 직원이 읍면장차에다 싣고 리장 집에 다 갖다 줍니다. 주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 50%를 정부에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약을 안 받겠다 하는 약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지금문제는 핵심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농민의 입장에서 볼겄 같으면. 내가 하기 싫은건 전액 보조해주어야 되는데 일부 돈을 갖다가 부담을 하면서 하라고 하기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의무방제라 하는 것은 해야되는 겄입니다안했다고 할겄같으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책임이 있는겄입니다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 이해를 시켜가지고 홍보를 해야된다는 자꾸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구차한 이야기로 변명같아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해야 되는것입니다자기가 약을 안 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필지를 위주로 해서 인근 논에 피해가 갔을때는 이 사람은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제하기 위한 자구책이 바로 공동방제, 식물방역법 제 17조 규정인데,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올해 치고 남은 농약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상부에 건의를 해서 계도적으로 이것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좋습니다. 의무방제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의무 방제를 한다고 하면은 산업과에서 과장님이 직원 데리고 나가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농민들 직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또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농약을 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고량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뭐 의무 방제를 내 세워가지고 자꾸 억지로 맡겨 가지고 그 농약이 남은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겁니다. 그래...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어떤 방법이든 이게 반납이 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아니,이번 기회에 이것을 반납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정 일선에서 팔다가 목 팔고 있는 남은 농약은 도로반납 받을수 있도록 조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법 규정상...

김두봉의원

물론 산업과장으로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은 곤란하겠지만, 그것 한다고 해가지고 산업과장 옷 벗을 일 없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반납 받아가지고 정부로 올려주면은 정부에서도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가 국가 보조가 안되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떠 맡겨 가지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하다가 정 못팔고 남는 약을 도로 회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면서)

최성섭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김두봉 의원님 질문...

김두봉의원

예.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남는 약을 회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면 그럼 농약을 내 줄때는 누가 내 주었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그래서 사전에 농약 소요량을 판단하는게 그게 중요하겠는데, 지난해 바구왕하는 물바구미전용 약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답 초기에1회 방제용이 되겠는데,전면적에 얼마나 나갔는지, 재고가 얼마 있는지 실질적으로 조사한 그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김두봉의원

없습니까? 그럼 본의원이 조사한 것을 우선 가르쳐드릴께요. 의동읍 13개 리동에 농약대금이 388만 2,000원을 리장이 지금 물어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북에도요. 전부가 경작자가 많아 보조 농약을 교부하기 어려우므로 리동 경작자가 이중으로 농약을 소비시키기 때문에 주민의 거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천북에도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포읍에도 지역여건에 맞아 주민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감포에도 역시 지금 현재 글씨를 잘 모르겠는데 눈이 어두워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남면에도 벼물바구미 방제사업 농가에 호응은 좋으나, 일부 농가에서 반대하고 있으므로 공동 방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양남에도 말할 것 없디, 말씀 안드려도 알겠지요. 안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 주무과에서는 계속 이것을 밀어 붙일 작정입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저희들 실무진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최대의 애로사항이 김두동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렇다면 리장이 이 농약을 가지고와서 농민에게 안받아주니 안주고 일반 시중 농약 가게에 가서 팔았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래도 됩니까? 이것....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그런 일은 있어서 안되겠습니다. 어떡하든 보조 혜택이 있는 농약을 갖다가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지요.

김두봉의원

아니 그런 일은 있어서 안되고,반납은 받아 주기 어렵고 그럼 그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럼,남는 농약을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래..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일부 지역적으로 남은 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 총량을 갖다가 못해 본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릴수 있다고할 것 같으면, 지금 금년도에 총 벼물바구미 방제에 필요한 농약 공급량은 사실상 55%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계통 보고상. 그리고 작년도에 물바구미 농약이 입제로 남은 것이얼마나 되는것이냐 우리가 조사는 못해 봤지만, 대강 우리 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 15%정도의 이렇게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추정이겠지요. 그렇다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전면적을 갖다가 방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전체면적을 카바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물량이 아니냐, 작년도 제고하고 금년도 신공급분하고 이렇게 판단 됩니다. 문제는 농약을 갖다가 아마 제도적으로도 하부기관에 욕먹게,애먹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또 안 친다는 여기에 큰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안 친다고 보는게 아니고 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농사짓는 사람은 더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산업과장님 보다 본인은 훨씬 더 답답습니다. 그래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 남든, 15%남든 남는 량 만큼 받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김두봉의원

그럼 인정하시면은 행정에 우리 한번 봅시다. 행정에서 농약이 나가 가지고 리장을 통해 가지고 분담 직원이 리장에게 갖다 주었다 리장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나누어 줄수도 있고,동 방송을 해서 가지고 오라한다, 그래 일부가지고 갔다,호응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년도에 농약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내 농약 그대로 치겠다 이래서 남았다 이겁니다. 남았으면 행정에서 반품을 못 받아주면은 산업과장이 권한으로 리장 너희들이 팔아 가지고 50%를 넣어라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이것을 받아 주든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달에 8만원 수당 받고 있는 리장이 무슨 일을 있다가 지금,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과거게 관 편의위주에서 민 편의위주로 얼마나 정부에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아직까지도 이 말단에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전부 다 남는 량을 반품을 받아 주십시오. 아니면 여기 우리 전의원님들께서 전리동에 가서 남는 량을 전부 군청에 가 들어오겠습니다.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뭔가 바로 잡아 나갈 그런 생각을 해야지,지금 와가지고 뭡니까? 묻는 것은 엉뚱한 대답만 실실 해 버리고.....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일단 방제시기가 끝나는 차제에 전수재고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두봉의원

자율 판매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농약을 농협에서 구입하고 또 말이죠 제가 또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농약을 판매한 농약은 농가에서 말이죠 농협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거 맞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행정이 협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행정이 협조하더라도 농협에서 받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돈은 누가 받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원칙상 농협에서...

김두봉의원

농협에서 받죠? 그런데 지금 그거 하나도 이행 안하고있죠? 일괄적으로 이장에게 몽땅 덮어 씌워서 너희동네는 100만원이다, 너희 동네는 150만원 받아 들여라 해서, 12월 가면 농협에서 연체 이자를 뭅니다. 그래서 이장이 답답해서 연체 이자 안몰려고 부랴부랴 돈 갖다 넣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어디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걸 과감하게 건의하고 현재 있는 농약을 거둬서 국가에다 반납을 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하실 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일단 재고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재고조사야 5% 남든 1%남든 남는 양을 반납 받아서 국가에 넣으면은 국가도 그만큼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일단 방제가 끝나는 차제에 반납을 임의적으로.....

김두봉의원

의장님. 저는 산업과장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 군수 출두시키세요.

이장수의장

김의원.

김두봉의원

예.

이장수의장

산업과장 직원으로는 지금 하겠다는 애기는 좀 거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농약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재고 농약중에서 반납 해야될 상당한 부분은 반납하는 방향으로 추후에 대책을 강구해서 정식 서면으로 답변 듣는 것이시간 관계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성섭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아니,잠깐만 김의원 어떻습니까?

김두봉의원

최성섭 의원 애기하고....

이장수의장

보충 질문입니까?

최성섭의원

예.

이장수의장

최성섭 의원 질문 하세요.

16시 12분

최성섭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말이죠 답변 자료 준비가 의원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불충분하게 만들어 오셨고,또 답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답변은 조금 시정을 해주셔야 될줄로 사료되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 자료를 불충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답변 못하도록끔 제재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고 산업과장께서 답변 태도가 좋지 않으냐를 제가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두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이죠, 과장님이 조금 신경써서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우리

16시 13분

이복우 의원 퇴장

의원들에게 해주고 또 이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만 했다 하면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첫째,이게 90년도까지는 벼물바구미 방충약이 방역법 7조에 의거해서 의무 방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그때까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50% 됐죠? 92년도부터.. 작년부터 50% 부담 농민들 한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무상으로 해 줬고, 그렇죠?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섭의원

작년에 50% 농민들 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농민들의 의무 방제를 하다가 50% 부담 하는 것 이걸로 해서 농약을 덜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처가 말이죠 농협입니다,농약 공급처가 농협이 되다 보니깐 농협에서는 50% 부담을 하는줄 모르고 매년 벼물바구미약은 무상 공급되는가 싶어서 행정에서 할당되는 양대로 전부 전량 다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량 다 받아 놓고 나니깐 50%는 보조이고 50%는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 이래 되니까 농민들도 안 가져가고 농협에서도 50% 부담해서 파는 약이 팔기가 어려워져서 농협에서도 상당한 재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 현지 확인을 하시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느냐를 좀 확인 조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농협에서도 약을 보유를 하게 되고 또 이장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간 약도 농민들이 실지로 사용을 안하고 농가게 그대로 방치되어서 작년에 있는 량이 상당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량이 있는데다가 올해 또 배정을 해서 이 물량이 나가니까 농협에서도 사실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농민들도 지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도 의무 방지라는 미명 아래 약이 공급이 되니깐 할수없이 지금 받아서 농협에서는 작년도 50% 부담하는 이것도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다 올해 또 이런 약이 오니깐 선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벼물바구미가 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예상 시기에 가서 공급하다보면 이 량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겠다 이래서 농협에서는 조기에지금 의무적으로 리장들을 통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깐 지금 김두봉 의원이 지적한대로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하고 농협자체에서도 이게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 의무 방제를 하기 때문에 이 약이 내려오는걸 그대로 농협에서는 안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 공급을 하게 되고 조기 공급을 하다 보니깐 농민들이 집에 있는 약하고 또 공급을 받게 되니까 이거 못하겠다 이래서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반발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작년도에 벌써 50% 농민들이 부담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사전에 말이죠 건의를 해본다든지 지금 현재 전체 재고량 조사를 해서 이정도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모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래서 정확한 올해 소요되는 량만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할 계획을 세워서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조는 50% 해주지만 50%에 대한 건 농민들이 부담 안하면 조합에서는 약도 팔리지도 안한데 거기에 대한 농약 대금은 50% 지급하고 거기에 채무를 안고 갈려고 그럽니까? 안 갈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사전에 산업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조사가 미흡했지 않느냐 지적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의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남는 재고를 확인해서 이걸 어떻게 건의해 보겠습니다고 하는 것은 산업과장 역량으로서는 어떻게 할 재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농협에 있든지 안 그러면 이장을 통해서 리동에 이장집에 있든지 아니면 생산자 집에 있든지간에 올해 특별하게 벼물바구미 병이 많이 와서 이 약이 과다 소요량이 생겨서 한다 그러면 이 량을 소화를 시킬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지금 농민들이 잘 안칩니다. 왜냐 그러면 작년도에 그렇게 심하지는 안했습니다. 이 지역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도 미리 약을 쳐서 예방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지금 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약을 안 칠 것이다는 애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의무방제를 해서 이만한 이득을 우리 농민들한테 줄수 있는 여건이다 하면 사전에 행정을 통해서 공무원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보조기관인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으로 농민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걸 치도록끔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홍보 자체도 행정에서는 안 했습니다. 과장님 했는 적 있습니까? 안하고 보조 50% 주는 이 약만 공급을 해서 할당 줘놓고 말이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 처리를 솔직한 말로 산업과장 선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으니까 지금 이싯점에서 충분한 조사를해서 상부에 보고할건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할건 건의를 해서 어떤 조치가 따라줘야 되지 만약에 그대로 방심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상당한 어떤 반발을 가져 올겁니다. 이상입니다.

16시 20분

이복우 의원 입장

이장수의장

예, 최성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봉 의원,최성섭 의원 두분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방금 최성섭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업과장이 이 자리에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양해를 해주시면 정확한 재고를 조사 해서 앞으로 쓸 농약, 꼭 반납을 해야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군수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두분 의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16시 20분

김두봉의원

예,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시일을 끌고 나가면 읍면에서 남는 재고량을 전부 거둬서 군청에 산업과에 가져 오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예,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저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두봉의원

아니 한가지만 더 합시다.

이장수의장

그렇습니까? 예, 김두봉 의원 질문하세요.

김두봉의원

마샬 약을 쳐서 그렇다고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는데 어제 우리 의원님들 여섯분이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거기서 논둑에 수거한 약봉지가 마샬 봉지입니다. 여기 산업과장 다녀 오셨다 그랬죠? 언제 다녀 오셨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오늘 새벽에 갔다 왔습니다.

김두봉의원

새벽에 갔다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한개도 없이 다 죽었거든요.이게 죽고 이것이 밑에 물이 넘어가는 자리에 말이죠 쑥이 하얗게 말라 죽었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이것만 죽은 것이 아니고 못자리에 물이 넘어가면서 쑥이 하얗게 말라 죽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약에 무슨 문제는 없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데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약을 칠대 한되가 안될 정도로 비료를 같이 투입을 했다 그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약에 보면 말이죠 제조년월일이 없습니다. 제조년월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반드시 설명서를 읽으시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가 어떻게 왜 없나 싶어서 온천지를 찾아 다니니깐 20봉지가 들어 있는 상자속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박스가 20봉지 들어 있더군요 이 마샬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이장에게 갖다 주니까 이장은 이걸 약봉지를 뜯어서 봉지로 5봉,6봉 이래주지 이거 설명서는 한 장도 받은 사람 없고 이걸 읽은 사람도 없어요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농약이 혹시 어떻겠냐 하는것에 산업과장,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230상자가 한개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아침에 가셔서 보셨죠?

이장수의장

김의원.

김두봉의원

예.

이장수의장

김의원이 이해를 해주시면 산업과장은 행정 지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과연 약해냐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잘못 했느냐 하는 것은 지도소장이 나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김두봉의원

예.

이장수의장

예, 지도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리 바꿔서 답변을 하세요. 산업과장 여기 계시고.

김두봉의원

지도소장님 외동 여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회대에서)

16시 23분

복윤

윤복윤농촌지도소장

예.

김두봉의원

언제 나가셨습니까?
복윤

윤복윤농촌지도소장

오후에 한번 나가보고 산업과장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럼 이 관계를 지도소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복윤

윤복윤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못자리 피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소에서 현지 지도 미흡으로 간내에 못자리 피해상황이 발생된데 대해서 의원님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발생 장소와 농가 현황,경종 게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 장소는 외동읍에 냉천 1리에 김 계희씨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57살이고 영농 경력도 많은 분입니다. 현재 그분이 기계모 상자가 930개입니다. 그 이양면적은 약 8,700평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 A지구 B지구로 나눠서 A지구의 모판은..

김두봉의원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이 중요한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윤

윤복윤농촌지도소장

여기에 객관적으로 피해 상황이 발생된 부위는 두가지로 우리가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마샬 입제는 모내기 하루전에 사용하도록 저희들 농민 교육 또 유인물,홍보물, 재배력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 김의원 말씀대로 설명서에도 명시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20일에 이분이 모내기 할 예정인데 13일에 이분이 마샬 입제를 살포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일 가량 앞서서 사용을 했다는 원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방금 김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추비, 비료를 혼용 했습니다. 요소를 한되가량을 마샬 입제와 같이해서 혼용을 했습니다. 각종 비료와 농약은 혼용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건 우리 의원님께서도 영농 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분은 모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료와 이걸 혼용을 했다는 걸 자기가 시인을 했습니다.

김두봉의원

예, 시인합디다.
복윤

윤복윤농촌지도소장

예, "소장님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저가 사용을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무어라고 답변을 해야할지" 라고 말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진흥청에 식물 환경과에 팩시로 표본을 보냈습니다. 농촌 진흥청,농약 연구소,농생물과에 어제 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농생물과장 한 정렬, 이분도 비료와 농약을 어떻게 혼용을 해서 키우느냐, 특히나 마샬 입제는 안된다 해서 이래서 이런 문제로 두가지로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관내 벼 재배 농가가 9,700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딴농가는 절대 이런 피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냉천리에 김씨가 이런 피해를 내서 의원님께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무어라고 죄송한 답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김두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진흥청에 의뢰했다고요? 그런데 저는 재래식 방법으로 했는데 이미 벌써 발생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며칠전 아닙니까? 며칠전인데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외동 농촌지도소장하고 저논에 모판 약 400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자를 가지고 하나는 비료를 섞어서 치고 하나는 비료를 안섞고 쳐 놨으니까 아마 내일이나 모레중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하면 더 빨리 이걸 알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윤

윤복윤농촌지도소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벼물바구미 방제 여기에 이앙 당일에 시용을 해서 명확한...

이장수의장

예, 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
복윤

윤복윤농촌지도소장

빨간 표시를 해서 이앙 당일에....

이장수의장

예, 지도소장 그건 이미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거수하면서)

16시 28분

박용성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박용성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용성의원

지루한 시간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제 지난 겨울에 영농 교육을 시키느라고수고 많이 했습니다. 헛 교육입니다. 헛교육. 국밥,소고기 국밥 다 헛것 내버렸습니다. 대학교 보낸다 해도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대학교시험에 잘 걸리다시피 이 교육해도 엉뚱한 것 살피고 국만 먹고 갑니다. 그래서 저가 늘 여기 오면 헛돈 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애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소장님 나가셨네요. 약 살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마샬이베는 우리 관내 올해 처음 공급한 것이되어서.....

박용성의원

처음 공급 됐죠, 관내에. 이것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경험도 안 해보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고 이러는 것은 되는데 우리 의원 13명이 볼 때 효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기를 하시는데 해보지도 안하고 저는 경주군 관내는 거의가 농업을 하고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잘못 됐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이것은 경험없이 못 그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할말이 많지만 농촌에서 저도 모를 밟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특위를 마치고 김의원님하고 외동에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안타깝기 한이 없는데 단 이것은 홍보 교육이 불충분한 것이 여실히 들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가질문을 할려고 그러다 김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길래 문의할려고 있었는데 이것 금년에 이장들이 공급을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5번 6번 방송하는 것 들었습니다. 들어서 어느 특정인이 경주군에 약을 덮어 씌어서 팔아라고 강요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역력하게 의문이 갑니다. 왜 다른 약장사는 하나도 못팔아먹게 하고 이것만 맡겨서, 이장한테 오늘 아침에 물었어요방송하는데 쫓아가서 물으니 이장 하는 말이 50% 공급만 강조하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만 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선거운동도 아니고 이래서 안됩니다. 농민을 기만해도 그렇지 가뜩이나 농민들 못산다 그러는데 약을 맡겨서 작당을 시킵니까? 이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제영 의원 거수)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에, 박제영 의원 질문하세요.

16시 31분

박제영의원

지난번 18일 임시회때도 군수가 어떤 이유로 자리를 뜨더라구요오늘도 안강 J.C 회의를 핑계해서 자리를 뜨고 더더구나 부군수도 없고 말이지 게다가 이와같이 우리 의회에서 농약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담당 과장이 답변도 명확히 못하는 이런 차제에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의장은 독단적으로 그런 양해를 해서 군수가 그렇다는 걸 양해를 해주고,그러면 안강 J.C회의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의회는 뭡니까? 누가 답변합니까? 이래선 안 되죠. 이것은 행정이 우리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처사이고 여기에는 의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께서 1회 민원을 아주 잘 처리할수 있다고 열을 올려 가면서 하던데 막상 우리 민원에 해당되는 이농약 하나도화고한 답변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의회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한번쯤 되면 모르는데 수차 내가 그런걸 봤어요. 더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주무과장이 답변을 모사면 그다음에 차상급자인 부군수가 자리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든지 아니면 군수가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둘다 없어요. 그럼 우린 누구보고 질문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면 안되죠. 우리 군정 질문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중요한 안건만 다루는 이러한 중요한 답변 자리에 군수도 없고, J.C가 뭡니까? 그게 공공 기관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반 친목단체에 참석을 핑계해서 자리를 떠도 그대로 방관하는 해답도 못받는 의회를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합시다. 또한 분명히 이것은 행정당국에 경고와 동시에 차후는 이런일이 없도록 의장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궁색한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는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다 아실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아까 회의를 시작할 때 인사 말씀할 때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도저히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군수가 출타하는 것을 중지시켜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를 했으면 저가 아마 이 자리를 뜨지 못하게 했을겁니다. 그러나 양해를 구할 때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양해가 된걸로 의장이 생각을 하고 승인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본 의회에서 쾌히 승낙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뜨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성의원

우선 근본적인 자세가 말입니다. 부군수가 교육중인 것 다 알고 있죠. 그러면 행정의 장이 자리를 지켜 줘야죠 꼭 그런 걸 우리 의원들이 양해를 얻는 걸 핑계해서 자리를 이탈해야 됩니까?

이장수의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계속 해서 최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하세요.

16시 34분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상호 의원님께서 6가지 질문사항 중 제일 말미에 내남면 명계리 저수지변에 시설하고 있는 애누에 인공 사육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규모 지원 여부 앞으로 전망,향후 타 용도로 전환시 규제 여부와 현재 잠업 육성의 시책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사육 시설 현황을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잠업 득농가인 내남면 명계 2리 김명철씨가 하고 있습니다.

16시 35분

김두봉,박제영,정영수 의원 퇴장

애누에 사육장 시설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30평이고 판넬 조립식 건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 총액은 750만원입니다. 그중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김명철씨 양잠 규모는 저희 관내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전부 1.3ha인데 금년도 봄에도 봄누에를 30상자 사육을 합니다. 약 1,300만원 소득이 예상됩니다그리고 가을에는 40상자를 사육해서 1, 600만원 총계 2,900만원의 총소득을 목표로 사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봄에는 2만 5,000주 뽕나무를 추가신청해서 식재하고 앞으로는 이게 전부다 상견이 컸을때는 향후 매년 소잠양과 잠업 소득이 회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전환시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 사항입니다. 당초에 대상자 결정시에 경주군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서 본인의 사업 계획서에 첨부한 각서도 있고 지금 완비해 있습니다. 타 용도로 전환할 시는 한시라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회수를 하고 또 자부담 융자도 회수 통보 조치를 하고 이런걸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로서는 그가 경주군 잠업 발전에 임하고 있는 의욕과 열성등을 감안할 때 유사한 사례는 있을수 없다고 판명이 됩니다. 혹시라도 타용도로 전환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엄정 조치를 가하고 또 그렇지 않도록 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업 육성 시책 전망에 대해서 잠업은 우리나라 수천년 전래의 전통사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는 잠업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농촌 소득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에 고치 자급도가 국내산으로서는 2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고치를 가지고 견제품을 갖다가 가공하는 기술이 아주 향상됐습니다. 세계에서 이태리,일본과 동시에 고기술을 자랑할만한 합니다. 그래서 91년도 수출 총액이 5억 7천만불이나 됐습니다. 세계 견직물 수출량의 12%를 차지하죠. 금후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유망한 작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치 키로당 국내 수매 가격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 현재말 키로당 8,300원입니다. 국제 시세는 7,4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1년도부터는 세계적으로 누에 고치 생산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부분적인 잠업의 취약성만 극복을 하고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산 향상 또는 부가 가치를 높이는데 꾸준히 노력한다 하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앞으로의 유망한 수출 작목으로 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 작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양잠은 규모가 영세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그래서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앞으로신규 참여하는 농가도 대규모로 유도해서 적어도 1정보 내지 2ha 규모의 전업 농가를 갖다가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주력해서 양잠 축산 단지를 갖다가 조성하고아까 말씀드린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인공 사료이용을 갖다가 확대를 해서 누에 공동 사육을 늘려 나가고 종래에는 1개월 농사라는 이 잠업을 적어도 보름 이내 공사로 끝마칠수 있는 이런 기술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향후 우루과이 라운드에도 대비하고 농가소득으로서 가장 각광받을수 있는 작목으로 시책 보급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산업과장 답변 이전에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중첩되는 질문은 좀 피해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지금 각 실과소에서 답변하는 과정이 아까 최성섭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좀 오늘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보다 더 명쾌하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 의원 질문하세요.

16시42분

최상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잠업이 현재 사양길을 걷고 있는 잠업 육성에 에누에 사료 공장 개발로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농가 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을수 있도록 시책 보급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보면 말입니다. 88년도부터 상견 대금에 말입니다. 우리군의 대비표를 보면 88년도에 5,400만원 총 상견 대금입니다.

16시 43분

정영수 의원 입장

89년도에 5,300만원,90년도에 4,800만원, 91년도에 3,000만원 92년도에 2,500만원입니다. 현재 이런 실정으로 군비나 국비를 보조내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잠업의 전체를 보면 말입니다 사양길을 걷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가 소득의 작목으로 각광을 받는 작목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현재 상묘 지원하고 있죠?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최상호의원

지원하고 있고 현재 잠실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연도별 식재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주문을 했는데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말입니다 상묘 연도 식재 현황하고 관리 현황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시 44분

박용성 의원 퇴장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앞으로 상묘관게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상묘 관계 아니고 우리 농가 소득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정부 시책에 맞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가가 잠업을 시행 해 놓고 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고 많았습니다.

이장수의장

예,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면 보고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장의 얻어서 서면 보고 받도록 동료 의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예,정영수 의원 질의하세요.

16시 46분

정영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잠실 짓는데 보조하죠? 또 상묘 심는데도 보조하죠? 잠실 짓는데도 평당 얼마 보조합니까? 안그러면 건폐율에 의해서 보조를 합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20평 간이잠실 기준해서 동당 100만원인가 그래 예산안을 잡아서 80%를 지원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80%요? 80% 지원을 해줍니까? 보조해 줍니까? 상묘는 어떻게 됩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상묘도 총괄해서 80%보조가 됩니다.

정영수의원

그러면 잠실을 지어서 보조 해주고 그 잠실을 언제까지 누가 관리 합니까? 보조한 잠실이 올해 만약 잠실 융자를 받아서 내년에 잠실이 아니고 우사나 돈사로 변할수도 있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혹 그런 지역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가 듣기로는 잠업을 포기한 농가는 잠실은 그대로 공가 형태로 존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격히 따진다 그러면 이것도 보조사업의 위반입니다. 보조사업에 위배됐을때는 관계 법에 따라서 상당한 보조금 회수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차마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법적인 것까지 따져 가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동정의...

정영수의원

과장님 잠실을 보조 받아서 지었는데 잠업을 안하면 농가가 아니죠.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해보니 안되더라 이거죠.

정영수의원

그런 막대한 정부 돈을 일반인에게 주고, 그게 안되니까 방치한다면 됩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의원

연구 아니라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잠업을 기히 보조사업자로 책정이 되어서 정부 지원과 보조와 융자를 받아서 잠실 또는 뽕나무를 설치 하고 심었는데 일단 여기에 보조 사업의 한도 연한이 약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8년도 이후에 목적 이외로 흘러간 잠업 농가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전부 향후 적절한 방향을 상부기관에 보고 해서 조치를 시달받고자 합니다.

정영수의원

그런데 이게 융자가 올해 처음 나온게 아니죠?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정영수의원

매년 나가죠? 올해 몇동 나갔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올해는 아직 한동도 안 나갔습니다.

정영수의원

올해는 해당 농가가 없어서 융자,지원을 못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장수의장

정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주무계장이 와 있는 모양인데 산업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계장에게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명쾌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의원

예.

이장수의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영수의원

예.

이장수의장

그뒤에 계장 계시죠? 잠업 계장 없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애기를 하세요.

정영수의원

아직 두가지,올해 상묘 심었는 것, 몇주를 심었으며 보조 지원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하고 두가지 답변을 해 주세요 상부의 정부 보조가 얼마, 자부담 얼마,올해 몇주 심었는데 그것까지 나오신김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대에서)

16시 51분

수준

정수준잠업특작계장

상묘 식재 계획이 금년에 30만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좀 무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농가가 하려고하는 의욕이 있어서 스스로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봄에 식재가 10만주 됐습니다. 10만주 되고 상묘 대금은 주당은 360원에 서 80% 보조됩니다.

정영수의원

80% 보조인데 돈을 보조 해 줬습니까? 상묘를 보조해 줬습니까?
수준

정수준잠업특작계장

상묘대금이 360원에서 80%입니다.

정영수의원

아니 잠업 농가에 공급이 잠업 농가에서 상묘를 구입을 하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묘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자부담 얼마 정부 부담 얼마 이렇게 해 줬습니까?
수준

정수준잠업특작계장

상묘는 상묘협회에서 양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양협에서 대금 정산을 주민부담 20%를 받고 보조80% 받아서 정산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래 되어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서면에 정영수가 만주를 신청했습니다. 보조다 받았죠? 서류도 다 됐죠,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수준

정수준잠업특작계장

예, 확인 했습니다.

정영수의원

틀림없습니까? 내일 가봐도 되겠습니까? 내일 현장을 가봐도 됩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수준

정수준잠업특작계장

지금 봄 식재 했는건 확인을 해서 다 식재가 됐습니다.

정영수의원

글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해도 이상없다 하는걸 확답 할수 있습니까? 여기서. 확답 못하죠? 행정이 이렇다니까, 확답 합니까 안합니까, 못하죠?
수준

정수준잠업특작계장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런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본 의원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질의를 하는데 물론 공무원으로서 현장 확인해도 된다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행정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행정을 불신합니다.

최상호의원

과장님.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조했는 잠실과 올해 상묘 심은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 하니깐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산업과장은 우리 정영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소상하고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르 하세요.

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예, 최상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16시 54분

최상호의원

상묘관계 보조금 관계 말입니다. 일단 보조금을 받고 난후에 상묘를 했다가 한해 두해 지나면 또 패어 버립니다. 패어 난뒤에 또 다시 상묘 보조를 받아서 심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또 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점을 관리 잘 하세요. 관리를 잘해서 이런일 없도록 하세요.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받기전 각 실과소장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개회사에서 분명히 "그럴것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용어는 분명히 쓰지 말라고 강력한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런 내용없는 답변 보다 더 핵심있게 정확한 답변을 동료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럴겁니다"하는 여운은 남기지 않고 앞으로 다섯과가 남았습니다만 다섯과 실과소장께서는 보다 더 명쾌한 다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내립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흐를 것 같아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6시 55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17시 20분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32페이지 박제영 의원님께서 양남면 나아, 나산 지역에 공업단지 조성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 경제과 소관 농공단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농공단지 개발 지침의 지역 분류상 추가 지원 농촌으로서 농공단지 조성 연면적 한도가 20만평이며 기히 조성이 완료된 4개 단지 13만 4,238평과 현재 추진중인 서면 농공단지 3만 4285평을 제외하면 금후 3만 1,477평을 추가 조성할수 있는 여유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90년 사이에 양남면 수려미 산 48번지 일대에 약 32,000평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약 65%정도 받은바 있으나 나머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던 12개 업체는 대부분이 현대 자동차 부품 및 철강 제조업체들로서 동해안 해풍 영향으로 지형적인 여건이 맞지 않고 당시 경기 불황을 이유로 입주 희망 전 업체가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서면 농공단지 역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58% 입주 희망자를 확보한 실정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아 나산지구에 신규 농공단지를 추가로 계획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므로 금후 경기 회복이 되고 서면 농공단지가 완료된후 나아 나산 지구에 자동차 부품 제조의 해안 지대에 설립 가능한 다양한 소재를 제조할수 있는 농동단지 입주희망업체를 유치하여 조성할 계획을 신충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원전 지원사업중 지금까지 공사 입찰된 잔액을 해당 읍면에 통보하여 재사용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원전 지원 사업 총 예산 16억 1,600만원중 5월 20일 현재 도급 계약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는 것이 8건에 도급액 4억 580만 8,000원이며 나머지 15건에 12억 1,019만 2,000원은 설계 중인것에 3건에 2억 6천만원 기타 사업 변경 신청 및 검토중인 것등이 12건에 9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지원 사업 전체 23건중 사업이 확정되어 도급 계약 된 것이 8건에 불과합니다. 기히 도급 계약된 8건에 대하여는 입찰 잔액을 당해 주민이 원한다면 당해 사업에 추가 집행하도록 할것이며 앞으로 나머지 15건이 사업이 확정되어 도급액이 결정되면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잔액에 대하여는 94년도 지원 사업 심의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지역경제고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제영 의원 거수)
예, 박제영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17시 25분

박제영의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주변지역 협력기금 사용 실적을 보면 총 23건 중에서 불과 8건 밖에 계약이 안 됐는데요. 나머지 15건은 벌써 5월 내일 모레 6월해서 벌써 반년이 가까워 오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래서 연말에 가서 공사가 되니 안되니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계약이 되도록 해서 연말에 공사를 무난히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다음 여기 나오는 8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파악이 됐는데 이것도 각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줘서 잔액의 사용 계획서를 받아서 처리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박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7시 26분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최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규제 미만 축산 농가에 대하여도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수 있도록 권장 계도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규제 미만의 축산 농가는 사실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티비사 및 간이 정화조를 설치할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군에 일반 정화조 30개소와 간이정화조 60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도 5월말까지 추가 물량을 신청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축산과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
최상호 의원 질문하세요.

17시 27분

최상호의원

저가 질문한 요지는 말입니다. 축산,가정 폐수나 대규모 축산으로 인해서 흘러 나오는 지표수나 지하수로 인해서 거의 생활 용수나 생활 식수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가정마다 소가 적게는 몇 마리,크게는 10마리 정도 가정마다 먹인다고 봤을 때 그 동네 인근에 거의가 다 급수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는 급수 때문에 그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 마을마다 상수도 시설을 해줄수 없는 그런 처지면 여기에 축산 폐수 정화시설이나 아니면 축산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 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행정 당국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물은 먹을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축산과에서는 식수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이 축산 폐수를 계도하고 홍보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좀 지도 계몽하고 폐수 관계를 간이 정화 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만 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야기보다 사실은 어느지역에 가더라도 보면 축산 쓰레기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가 오면 흘러 나오고 그게 마을 안길 우물에 흘러 들어가고 그런 우물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현재 저희들도 축산 폐수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축산 농가와 대화시나 혹은 교육시에 저희들이 부탁을 많이 합니다. 요즘 한우 기준했을 때 하루 나오는 똥의 양이 약 22kg입니다. 그리고 오줌의 양은 약 5kg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똥은 비를 안 맞출 것 같으면 그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돈을 적게 들여서 우선 소똥을 비를 안 맞추도록 좀 가려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간이 정화조 시설같은 것은 300만원 기준입니다. 300만원인데 90만원은 보조이고 210만원은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이것을 내 드려도 농가에서 귀찮다고 신청 안하는 분도 있는가하면 또 농가에서 축산을 하므로서 농가에서 축산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농가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융자금을 탈라할 것 같으면 두 사람의 보증을 앉혀야 됩니다. 보증을 앉히는데 이 보증을 서로 안 앉아 준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옆집에서 보증을 안해주기 때문에 융자금을 못타는 그런 애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때마다 소똥을 비를 안 맞추도록 계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상호의원

퇴비사 건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퇴비사 건립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금년도에 60개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 스스로가 내 소똥은 비를 안맞추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래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오염이 되고 사실 도로변에 큰 돈사 많이 있습니다. 지나 가면은 그냄새,악취 오염이 말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 제가 한번 안내를 해 드릴까요? 나중에 한번 구경 하실렵니까? 그런 부분에는 사실 소규모 자영 축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출장을 가면서 길거리에 그런게 있으면 주인을 찾아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

최상호의원

지도,계몽을 해야되는데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대규모 축사에도 돈사에도 보면은 말입니다 똥이 그대로 흘려 가지고 들,논에 오염을 다 시키는데 정화조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17시 32분

이두환 의원 입장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저희들은 정화조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관에서 한번 다녀가면은 그때는 조금 하는가 몰라도 계속 단속 안하면 마을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장수의장

예, 최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17시 33분

박용성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사 입식하는데 융자가 나가지요? 우사를 짓고 하는데.....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박용성의원

그런데 융자를 타고 소입식자금을 우사를 신설하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우사 지원금을 안타고 잠실이나 이런 조그마한 집을 잠실도 아주 작습디다. 저가 가봤는데 그런 것을 하다가 누에를 먹이고 이러다가, 소 우사로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사로서 변경을 해 줄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수인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되었다든지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수 가 없습니다. 해 주지만 그것이 신고가 안된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가 곤란합니다.

박용성의원

그러면 양돈을 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5마리 6마리 먹이는 사람이 조금 넓혀서 나도 소를 한번 먹여 보겠다 이래서 증축을 약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무허가로 시멘트 2포씩 사서 증축을 못한다. 이래서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수백만원씩 융자를 받아가지고 소입시 자금을 타고 이런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농촌에서,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이나 이래서 읍면장에서 술도 한잔 받아주고 이렇게 타서 번듯하게 집을 잘 짓습니다. 그러니 본의원의 골격은 뭐냐 하면은 양돈이나 몇 마리 하다가 입식을 하다가 약간의 몇평을 넓혀도 이것을 농민을 위해서 잘 살아라도 이런 조례를 과장님 하나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을 안해도 현재 60평 미만은 읍면에 신고만 하면 지을수가 있습니다.

박용성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직접 가 봤는데 농촌에서 아주 어려운 형편에 돼지 몇 마리 먹이다가 소를 먹이기 위해 집을 좀 넓혀려고 하니까 법에 걸린다고 이 사람들이 약한 자 한테는 법이 강하고, 강한 자 한테는 약한 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60평까지는 신고만 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박용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제영 의원 거수)
예, 박제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17시 36분

박제영의원

과장님 나오신김에 한가지만,우선 폐수처리장을 위한 융자를 받기 위해서 보증을 안써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신용보증기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만 잘해준다면 300만원,400만원즘 되는 것은 농협에 가면 바로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말입니다. 그것을 활용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문은 이번에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되지 않습니까? 양성화 되는 과정에서 도면을 꼭 공인된 설계사무소에서 만들어진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허가가 되는 60평이상 건물에서는 공인된 설계사무소에서 나와야 됩니다.

박제영의원

60평 미만인 것은?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60평 미만인 것은 지금 읍면 직원들이 사실대로 그려가지고 제출하면 해 주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박제영의원

그런데 본의원도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실시 행정에 가보면은 무조건 양성화하는데 설계사무실에서 공인된 도장이 찍힌 도면이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 돈도 많이 들고 농가에도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상부로부터 지시기 왔습니다. 읍면 직원 협조하에 도면을 그려서 첨부를 하면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의원

그와 같은 홍보가 읍면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려왔는 무조건 설계사무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가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많은 읍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그 도면을 그릴려고 하니까 60평 미만이라도 한 100만원쯤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축산과장님께서는 각읍면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셔 가지고 60평미만인 신고제에 해당되는 것은 간이도면으로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제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7시 39분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최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남면 부지리 개암들 침수대책입니다. 개암들은 동보 하류에 있는데 전체 유슈로 는 한 4km가 됩니다. 4km되는중에 2.3km정도는 배수가 잇고. 1,7km정도는 배수가 없는 상태에서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에 관리를 경주농지개량조합 구역입니다. 지금 기록한 단면이 3-5m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3m 로 아주 용수배로로 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비가 올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인데, 이것은 경주농지개량조합장과 합의 해서 배수 개선사업지구가 선정 되도록 경상북도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속버스 박스 및 소음 방지대책입니다. 현재 본군관내에 고속도로 24.3km 중에 박스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2개소는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1개소는 현재에 하천으로 우회도로를 내놓았고 2개소는 현재 개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방지 시설할 지구는 6개지구에 약 2,400m정도 됩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서 회사가 있는대로 자세한 답변을 다음 기회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군도 연장 관계입니다. 현재 박달국민학교에서 경상남도 내와까지 최의원님께서 군도로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가지고 박달국교에서 쾌전마을까지는 92. 10월에 면도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쾌전에 서 내와까지 약 1.2km는 전혀 노선이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정비법 7조에 규정에 의해가지고 5년마다 군수가 재정비해서 공고하도록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이후에 농어촌도로를 면도급으로 연장하면은 군도와 관계없이 폴 8m에 6m포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군도 내남소재지 우회도로와 현재 이조교의 안전대책입니다. 현재 군도 251호이조리 시가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는 지난 2.20일자로 경상북도에 건의해가지고 노곡에서 나오는 도로와 직선이 되도록 노선 조정을 건의했습니다. 아마 현재에 국도하고 지방도 조정이 되면은 바로 조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조교는 170로서 75.5월에 준공 했습니다. 현재 폭은 다소 흡소해서 통해에 대형 차량이 못비켜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구조상의 DB13.5t 으로 설계되어 현재 구조상의 차량 통행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교량이 흡소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예,최상호 의원 질문하십시오.

17시 43분

최상호의원

한꺼번에 답변이 나와가지고 추가 질문하기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용장리 암거하고 또 부지 암거를 말입니다. 그부분에는 실지가 용장 암거가 역시 부지 암거입니다. 부지 암거에 거기도 역시 물이 채고 버스는 다닐 수 있지만 중장비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새마을하는 망성 거기도 역시 버스가 들어갈수 없습니다. 암거 입구에 가서 돌아가고 하는 형편인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 당수나무 밑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상호의원

언젠가는 확장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거기에 관계하는 관에서는 실지 아무도 신경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때 제가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도 강구해 본 일이 없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도로공사에다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용장 부지는 현재 지형적으로 가능한데 망성같은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형적으로 논하고 상당히 낮아가지고 그렇다면은 고속도로 엄청나게 도로 자체를 선형을 개량해서 도로를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로공사 답변이 지형적으로 곤란하다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재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리고 또 현재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지역하고 내남초등학교 부근하고 이조 소재지 부근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이조 소재지는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시공중에 있는데,그게 뭐냐 하면은 방음벽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는데,어느 지역에 없이 고속도로 지나가는 부근에 마을 인접지역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사실 소음·진동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있는데,방음벽 설치가 안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남지역만이 방음벽이 사실 안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내남뿐 아니고 현재에 건천에 4개지구입니다. 원심,가척,수룡하고,박실하고 그 다음에 내남에 강정하고 용장2리,부지1리 ,부지2리,이조1,2리 이래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딱 뿌러지게 답변을 못드리고, 도로 관리청인 도로공사가 다가 건의해서 회시 오는대로 자세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건의해 주겠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조 암거 현재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공사하면서 이조 암거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거 속으로 차량이 들어갈려고 하면은 앞이 안 보입니다. 곡선이 되어가지고,사고 지역이 바로 그부분인데,그 부분에 공사를 할려면 도로 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아닌지 우리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인지 그 점에 대해가지고..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천으로 바로 올라가고,저쪽으로 제방뚝 옆으로 가는 군도하고 삼갈림길인데,현재 방공호 파 놓았지요. 그 지형이 높아 그런데 그것은 도로공사에 의뢰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개량하겠습니다. 왜그려냐 하면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도로공사 부지내에서 도로공사가 할 일이고, 그것은 저희들 군도 노선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현장 조사를 해서 자세히 예산 조치 되는대로 바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리고 암거 바깥에 하천부분에 말입니다 엔때이가 있습니다. 엔때이에 물이 바쳐가지고 하천 제방에 부딪치죠. 부딪치는데 거기서 물이 위험성이 제일 많거던요. 거기에 응벽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에 거리라던가,위치가 말입니다. 그것이 도로공사에서 해 줄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지 답변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에 이조교 이조천 밑에 낙찰은 당초 도로공사에서 교량을 놓고 교량이 하자가 생겨가지고 하부 유실을 하부 교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찰공을 놓았습니다. 놓아가지고 상당히 언채 높이가 1m 4-50 됩니다. 이래가지고 지난 태풍 글래디스호때도 한 15m 유실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해복구 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교량을 새로 개량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공사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소 보강을 하든가 안그러면 낙찰공을 뜯어 내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공사하고.....

최상호의원

낙찰공을 뜯어 내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낙찰공을 뜯어내지 못한다면 낙찰공 보다도 옹벽의 높이가 더 낮거던요,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던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형적으로 말입니다. 옹벽하는 것은 하천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암반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옹벽은 상당히 힘들고 정 그렇다면은 다음 어떤 기회가 있다면 돌망태 앞에다가 덤질돌하는 큰돌이 놓아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낙차에서 와리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물이 안돌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과장님 이번에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기회에 한번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 분석해 보시고 도로공사에 해야될 부분은 도로공사쪽에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고, 또 우리쪽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기관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협의를 한 번 해주세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최상호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보들,덕천들에 방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퇴수로가 없기 때문에 전들이 침수 되는 그 부분에 젊은 후계자들이 비닐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수로가 전부 막혀가지고 비만 좀 왔다고 하면은 비닐하우스가 전부 침수가 되어서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진정서를 내고 건의서를 만들고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에 농수로를 원래 있는 농수로 찾아가지고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를 해 줄수 있는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싶은데 그 문제도 역시 농조에 관계되는 이야기라고 서로 미루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농조의 직원을 불러가지고 답변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저께요. 어저께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는 데.저희들이 미루는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지적도를 띄보면은 유로 현장이 4km 되는 현동마을하고 내려오다가 일방비가 우수가 합류됩니다. 상류에는 상당히 구거 폭이 넓은데, 하류에 과거 내남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 김재일씨 과거 골재 파먹었는데, 이 물이 결국 화곡천하고 합류해 가지고 퇴노보 입구에서 배수가 됩니다. 배수가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은 이 위에 하폭이 넓은데서부터 300m정도 바로 이조천 빼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불가능 합니다. 지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일부 경지정리도 되어 있고 불가능하고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1,700m를 배수 개선지구로 우리가 농조하고 협의해서 농조에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동보들,개암들하고 이것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사실 수로 폭이 없습니다.

최상호의원

현재 덕천에 동보들 덕천2리에 마을 앞에 거기도 조그마한 보가 하나 있었는데,보 끝에 물이 흘러가는 보가 없어졌어요. 그 부분 압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현재 저희들 농어촌도로 망성하고 기점인데,광석초등학교 입구 거기 말씀하시지요?

최상호의원

교회 있는 부분에 보가 있고 그 뒤에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논에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보가 없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과거에 이조천에 제방을 막기 전에는 물이 흩어져 가지고 광석초등학교 입구에 보아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에 그 보는 밑에 과수원하고 일부 축사가 지어져서 거의 폐보가 되어가지고 그 보가 없습니다. 현재 물이 안 나옵니다. 하상이 낮아가지고.

최상호의원

물이 없는데,장마가 지면은 그 물 전체가 들에 농사철에 되면은 논에 있는 물하고 우수하고 동네가 완전히 들 바다가 됩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인지, 사실 현재 보 입구하고 하상 바닥하고 한 1m5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 입구가 높습니다. 하상 바닥보다, 바로 광석교 입구인데, 우수가 질 때 하루 이틀말이지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그 지역은 과장님이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그 인근지역에 동보들하고 개암들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농조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이조교 관계는 사실 과장님 괜찮다고 하셨는데 일방통행에 차량이 요즈음 1.4t인가 제한이 되어 있지요. 있는데 거기서 40t 이런 차량이 지나 갑니다. 지나가고 현재 교각이 3개가 금이 가있고, 천반이 내려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과장님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만약에 사고가 났을때는 과장님 책임집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저가 책임져야지요 마땅히 책임져야지요.

최상호의원

책임집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책임진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재 그게 설계하중이 DB13.5t이면은 현재 15t 담프이면은 42.5t이 지나가도 됩니다. 한축을 말하는 겁니다. 15t 담프이면은 축이 세 개입니다 13.5 곱하기 3을 하면은 42.5t이 됩니다.

최상호의원

그런데 현재 교각이 금이 가 있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교각이 금이 간 것은 일부 도자 장치가 안되어 가지고 교각이 금이 가 있는게 아니고 교각이 틈이 약간 갈라져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최상호의원

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가 보세요. 중간 허리에 금이 쭉죽 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책임진다고 하니까 더 말은 안하겠습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가보겠습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리고 우회도로 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도에 진달을 해 놓았다고 하십니다만 도에 가 물으면 군에서 용원한 서류만 보내가지고 이것가지고 무슨 우회도로가 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구간이 말입니다만 당초 군도 도로정비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왜냐 기 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95년도 이후에 제조정할 때 그때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최상호의원

몇 년도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95년도 이후요...

최상호의원

95년도 그때까지 기다릴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내남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어려움이 많고 인구가 날로 계속 줄고 도로도 하나 제대로 안되어 있는 그런 형편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느 특정지역보다 사실 오지도 아니고 읍지역도 아니고 너무나 불편한 그런 경주시 인접에 반해서 소외되어 왔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 우리 도로 개발이라도 제대로 해 주면은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만은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시설도잘 들어오지 않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박달 군도 노선 연장 해 달라는 요구건은 사실 내와,외와 지역에는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는 군도가 경제지점까지 다 거의가 되어 있는 형편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만 연장이 되면은 우리 서부지역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는데 97년까지 하시지 마시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것은 법정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7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최상호의원

다른 사업이라도 시행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다른 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실 건설과에서는 어렵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어떻게 농로를 확장한다든가,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곤란합니다.

최상호의원

군도 연장 도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렇죠. 왜그러냐 하면은 굳이 군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럼 농어촌도로가 되든지..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면도급이면은 8m 확장에 6m포장이 됩니다. 군도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군도 보다는 각종 규제사항이 없고 더 유리합니다. 산림법 배제되지요,농지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배제되지요.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최상호의원

그럼 시행가능하면, 언제까지 시행 가능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게 97년도 이후라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선이....

최상호의원

영원하네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니죠 년도가 97년도 아닙니까?

최상호의원

좀 당겨가지고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원

예, 최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학철 부의장 거수)

이장수의장

예,최학철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17시 57분

최학철부의장

과장님 이조교 안전도 검사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직 안전도 검사는 안했습니다.

최학철부의장

안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게 지난번에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 하중이 DB13.5t입니다.

최학철부의장

그것은 다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현재에 안전도 검사를 확실히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관계 없다, 그렇게 허술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 자신 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교량 상태를 봐서 당초 설계 하중대로 통과해도 전혀 관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최학철의원

다리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게 처음 이쪽에 40m 는 82년 이조쪽에 면사무소쪽에으로 확장을 했고,나머지 이쪽에는 76년도 5월에 준공 했습니다. 한 1년 되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럼 17년전에 이게 새마을사업입니까? 뭡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이 아니고, 그 당시 저희들 건설과에서 놓았습니다.

최학철부의장

그럼 언제까지 확신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현상태로서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상태, 저가 언제까지 안전하다 하는 것은 그런 자신이 아니고요.

최학철부의장

그래서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말입니다 거기에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시고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저도 내남가면서 그 다리 몇 번 봤습니다만은 우리 그냥 전문가 입장은 아닙니다만 육안으로 봤을때에 상당히 그 다리 자체도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다리 붕괴되는 것 많이 보셨을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안강의 사방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지 못해서 지금 다리를 우회 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최학철부의장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완전한 어떤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자신 있다는 쪽으로만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믿습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얼마전에 저희들이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사방 교량과 같이, 했을 때 현재 설계하중대로 통과해서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학철부의장

75년도, 82년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뭐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옛날 공사라도 다 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부실한 부분도 많이 있을것이라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서 무조건 과장님께서 자신 있다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 자신이 있으면 안전 검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부의장

앞으로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8시 00분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최성섭 의원께서 감포시장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공사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는 90년도에 설계용역을 했을 때 공사비가 7억 5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보상이 6억 7,900만원,공사비가 7,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예산 확보가 90년도에 2억 5천으로 확보해가지고 그 당시에 토지12필지하고 지장물 3건은 현재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1년의 띄가지고 92년도에 4억 2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토지 10필지하고 지장물 24건을 2차 매입을 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건물 8건을 토지 매입을 못해서 철거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 공사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하수공사 153m하고,포장 80m를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9,5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토지 2필지 하고 지장물 10건중에 이중에서 지장물 1건은 이것은 오늘부로 완전히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의원님이 물으실 때 예산판단이 잘못되어가지고 현재 공사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 90년도에 시행해서 90년부터 보상해서 오늘 현재까지 하다보니 땅값이 상승되고 공사단가가 올라가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최종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약 2,800만원의 돈이 모자랍니다.

18시 01분

김영길 의원 퇴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전한 진단을 금액이 얼마나 확실하게 못 뺀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황측량과 지적측량의 잘못에 대해서 측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측량은 현 땅 위치는 맞습니다. 맞는데 용역설계할 때 현황측량을 하면서 건물을 도상에 배치할 때 조금 차이 있게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감독을 소홀히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2년도에 공사 일부를 발주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두집이 이것은 결사코 안된다 이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려고 하니 땅 값은 찾아가고 건물 값만 자기네들이 안 찾아가고 건물은 못비켜 주겠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니 92년도 시행했는 부분을 설계 변경을 해서 현재 주차장 쪽으로 그쪽은 완전히 철거도 다하고 완전히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쪽에 하수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 간선하수도로 해 가지고 우선 저 위에 철거하다가 놓아 둔 할머니하고 두집이 안된다 하는 그것만 제외하고는 공사가 가능하니 우선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 부진으로 상인들의 손해보상 문제는 전체건물을 보상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저희들도 해 봤습니다만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 관계는 안 주어봤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상 대상으로서 법적으로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제영 의원님께서 월성원자력 주변나산, 나아지역 국토이용 계획 변경해서 공업 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해 볼수 없느냐 해서...... (거수하면서)

최성섭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원

예.

최성섭의원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 답변이 내용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박제영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질문한 내용부터 먼저 보총 질문을 마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이 받아 주시면은...

이장수의원

의원 여러분 최성섭 의원 제의한대로 하는게 괜찮겠습니까?

박용성의원

한가지씩 짚고 넘어가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좋습니다.

18시 06분

최상호 의원 퇴장

도시과장 답변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 질문하세요

18시 06분

최성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 유인물에 보면은 90년도에 용역설계부터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현장에 가보셧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소방도로 69호선은 말이죠 상당히 오래전에 시작을 해서 그 위에는 진자 불썽사납게 Z자 비슷하게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이게 언젠가 이게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어느 날 이게 바뀌어가지고 도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포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었고, 또 앞으로도 이게 완공 되기까지는 그 이야기가 가시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90년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밑에 내려와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90년도부터 지금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물론 시인도 하고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문제가 지금 현재도 2,800만원 부족해서 앞으로 군에서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최성섭의원

그점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실지 조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 값이라던지,공자단가 이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2,800만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최성섭의원

의원 최성섭예,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하고 현황 측량하고 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적측량하고 현황측량이 잘못된게 아니고 용역 설계시에 현황측량 도상에 건물 배치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 전문인이라던지 또 안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눈여겨 보면은 과장님 답변을 다 알수도 있고 한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잘 모르고 또 답변을 그렇게 듣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승복을 안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90년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거기에 대한 상이하지 않다손 치더라도 어떻던 용역회사에서 했든,지적공사에서 했든 측량을 해가지고 밑에 말뚝을 박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은 그 말뚝을 박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은 그 말뚝 자체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측량을 하는게 아니거드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 현재에 가보면은 건물에다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고..

18시 08분

최상호 의원 입장

이렇게 알고 여기에 동의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건물이 이정도 들어가면은 그것을 바로 그어서 실지로 그 밑에 땅도 그 정도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만큼 들어가고 난뒤에서 뒤에 집을 지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지상물에 표시해 놓은 그것보다도 더 도로부지에 편입이 더 되어 버린다. 내 땅이 적게 남는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과거에 동의를 해주었다손 치더라도 나는 못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는...그러면 지상물의 표시 그 자체가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바로 내 땅이 이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잘 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안 들어주는데,이게 용역회사에 주었던, 어떻든간에 우리 행정에 잘못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바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억척이겠지만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과거에 그 길도 어느 누가 공무원이 잘 알고 이래서 길이 저렇게 바뀌었다. 어느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길이 저렇게Z자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밑에 내려와서도 지금 누군가가 저것을 바꾸 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90년도 이전에 감포 도시계획 지도 있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최성섭의원

그것하고 도로하고 지금 현재 도로하고 상이하지 않다,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을 증멸 할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지금 현재 도로가 날것이다 했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진짜 도로가 이렇게 난다 하고는 주민들이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최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면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건물에 점을 찍어 놓았는데 사실 언제 찍었는지 저도 가 봐도 이상해요누가 찍었느냐, 찍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최성섭의원

예, 그래서 과장님 저가 마저 설명을 드릴께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장님도 조사를 해 봤을 때 누가 찍었는지 모르고, 지금 읍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읍장한테 물어도 모르고 거기에 실무 건설계장한테 물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와서 거기에 분명히 표시는 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문제시가 되니까 전부다 행정에서 발뺌한다, 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폭이 더 커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한대로 90년 문제는 이번에 감포 도시계획도가 재정비 되기 이전에 그때 이 길하고 지금 현재 정비가 된 이후의 길하고 똑같다 하는걸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을 저가 증명을 해 달라는 이유는 그밑에 솔직한 말로 본의원의 친구 땅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하고 친구들 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 땅이 틀리게 된다고 이렇게 오해 받을수 있는 소지도 지금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이하지 않다, 똑같다 하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간에 증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설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그네집을 제외하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해서....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시행을 해 놓고 이쪽 문제는 절대 둘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용령을 점화할수도 없고, 돈은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갔는데, 건물이 있는데 그 노인이 80먹은 할머니가 한분 계시더군요. 그 할머니는 아들이 학교 선생하던가,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완고하니까 저것을 어떻게 꺼집어 낼수도 없고, 우선 이래 놓고 이제 언젠가는 아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18시 13분

김영길 의원 입장

최성섭의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고, 그냥 방치해 둘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도로를 소통 시켜야 되겠다는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정쪽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손실 온다는것도 우리는 만약에 온다고 봤을때는 그것도 큰 잘못이고, 그것도 큰 불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지향을 해 주서야 되고 사업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갈 때 신경을 써서 공무원들이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지상물 철거 후에 지금 현재 상인들이 손해 배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더니 그것 집이 에를 들어서 30평 집이 있는데 10평 뜯겨 나가도 전체 30평은 헐어야 되니까 30평에 대한 보상을 전부다 100%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 줄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좀 들어보세요. 지상물을 철거를 했을때는 밑에 토지하고 틀립니다. 지상물을 철거를 했을때는 꼭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땅 보상하는 것 하고 지상물 하고는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상물을 철거를 하면은 " 아 이것은 앞으로 공사 착공을 곧 하겠구나,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앞에 하수도도 놓고 해서 내가 여기 집을 지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이정도 될 것이냐, 물론 추측해서 잘 모르면 공무원한테 물어 볼수 있습니다.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지상물을 철거를 했었는데 이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3개월 보다도 더 늦게 5개월이나 6개월 간다고 하면은 "아 내가 장사를 하는 상인으로서 그만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주민들은. 그랬을 때 공사로 인해서 내가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손해가 나고 거기에 대한 택임을 행정 돌릴려고 하는게 주민들의 어떤 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공사가 상당한 기간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늦어진다고 했을 때 상인들이 어떤 손해 배상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또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까지라도 빨리 지금 현재 사람이 소통할수 있다 하면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은 다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빠른 시간내 이것을 추진을 해 주도록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하나 저가 첨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안되었다고 해서 옆에 집짓고 하는 것 이것은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도로 경계선은 전부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지안에서는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철거된 사람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분할해 가지고 분할된 그 도로 면적만 샀기 때문에,그 안에 우선 하수도가 안되고 이래도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최성섭의원

건축허가가 가능한줄도 아는데,감포의 현지사항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저가 설명을 드릴수 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의 사정은 저가 이야기 하는대로 상인들이 지주들이 아닙니다. 지주는 따로 있고, 상인들이라는 이야기는 전부다 세들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거기에 네사람들의 어떤 설계 변경을 한다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든지,사들이던지 해서 그 길이 완만하게 빨리 처리 되어야만이 그 위에 잘못된 부분된 묻혀 넘어갈 수있습니다.

18시 18분

선중규 의원 퇴장

그것을 너무 오래 지금 끌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성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 하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다음은 박제영 의원님께서 원자력 주변 나산,나아지역에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느냐 검토해 볼수 없느냐, 이게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나산 인접 바로 양남도시계획 용도상 이게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양남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하는 년도입니다. 이때가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입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회에 적당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그런 용도지역을 변경해가지고 공업지역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본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제영 의원 거수)

이장수의원

예,박제영 의원 질문하세요.

18시 20분

박제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도 안에 있는 생산녹지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생산녹지, 과거에 는 쌀이 모자라서 미곡 위주의 국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묶었습니다만 농지 정리 지역도 거의 본군 같은 경우에는 반쯤 감소되고 있고 또 쌀의 수요도 급급히 감소되고 있는 차제에 꼭 도시계획안에 생산녹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이종진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다루고 온 나머지 생산녹지 지역으로 묶은 것이 경지정리가 된 지역,토지 기반조성이 완료된 지역, 경지정리가 되고 또 농업용수가 충분한 지역 이런 것을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것은 전부 생산녹지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지금 현재 농업정책인 문제나 이런것을 봐서 건설부 중앙으로부터 어떤 앞으로 완화된 정책이 안 있겠느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한가지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90년도에 양남면에 도시계획 검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주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5년 주기입니다.

박제영의원

그렇다며은 96년이 아니고 95년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91년도에 확정을 했는가 그래 했습니다.

박제영의원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확정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도시계획 법상 되어 있습니다.

18시 21분

정영수 의원 퇴장

박제영의원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주기는 5년 주기 이지만은 특정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 기간내에서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저가 속해 있는 양남면민들은 상당히 순박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경북 울진 원전 주민이라던가 영일군 송라면 같은데는 보면은 대대적인 데모를 해가지고 엄청난 희생도 당했고, 또 물의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양남 면민들은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했는데 이렇다 할 그런 큰 데모 없이 아주 국가정책에 순종해 왔는 면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아주 선량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들의 생활터전인 그 지역을 이런 법 법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서 앞서서 좀 살게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현재에 나산에 있는 일부 주민하고 나아에 대부분의 원주민은 현재 원전 1호가 있는 송사리라 해서 그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이 100%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활 터전을 잃고 있는데다가 그 지역에 소위 경지지역을 했다고 생산 녹지로 묶어 놓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거에요. 저는 항상 그 지역을 지날때마다 느껴봅니다만 원전 주변에 지금 많은 지원 협력금이 있으니까 아주 잘 살것이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우리 군관내 12개 읍면에 다니면서 아 여기 참 뭐가 원전이 있어서 잘되었구나 하고 느껴 본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타 읍면보다 못합니까? 아마 과장님도 내일가서 우리 양남면 나아리 가 보세요. 속된 말로 정말로 도띠기 시장입니다. 그래도 아주 지원이 잘된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안타까워서 현지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될려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안 닥쳐와도 이 지역만은 원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다 못해 공업단지 지역이라도 선정을 해 준다고 하면은 지가도 좀 올라 갈것이고, 거기에 일부 공장도 들어선다고 하면은 이것은 좀 생활 개선이 될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에서 도시계획,도시계획 하시지 말고 그 이전에도 한번 내 봅시다. 도시계획을 변경시킬수 있는 5대 요서 가운데 3가지는 충족할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4호기까지 금년내에 작업하게 되면은 한 3천명쯤 유동병력이 움직이게 되어요. 그럼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생산녹지만 해결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96년도까지 기다리실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해서 그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현재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을 중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변경 신청을 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관계 이것은 입안 권자는 시장,군수지만은 결정권자가 읍면도시계획은 지사님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한번 그런 사유를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 본 나머지 도시계획 변경이 있다는 것은 뭐냐 아주 완전히 지역적인 변화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고속전철을 한다. 고속전철을 위해서 역이 온다 왔을 때 이 진입로를 내기 때문에 도시계획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그지역에 완전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이게 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그 사유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서 아주 급하다 하는 내용이 아주 확실하게 뭐냐 한번 저가 묻겠습니다. 한번 그 안을 해서 결정권자인 도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제영의원

과장님 좋은 말슴 하셨는데, 한가지 유념해 주실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변에 안전 거리가 법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원자력 발전기부터 712m안에는 안전거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 나아 주민들은 안전거리안에 위험을 무릎서고 법적으로 벌써 철거되어야 될 지역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원자력발전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방관하고 있다고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에게 안전거리 내에 있는 주민을 먼저 이전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자력을 세워야 될텐데 그것은 그대로 너희들은 죽든 살든 관계 없이 우리는 짓는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행정에서 옆에서 보고만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실질적으로 안전거리 안에야 사람에 안 살아야, 못살아야지요. 그런것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시고 지금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하고, 또 한가지는 저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2000년도까지 18호기를 더 만든다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곳마다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이 신설하는 지역에는 다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 지역이라도 좀 잘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서라도 "아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옴으로서 이 지역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도 크게 반대 할 것 없구나" 하는 그런 시범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계속하겠습니다. 최상호 의원님께서 77년부터 고속도로주변 주택개량사업으로 시행한 100여동의 건물이 사유권 행사를 못하고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에는 76년부터 80년까지 약 2,500여동의 부량주택을 국가시책사업인 새마을사업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해 왔습니다이때 이것을 실시할 때 사실 그 당시에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왔는데 대해서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남면의 경우에 저희들이 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48동이 이와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1981.12.31일부터 84.6.30일까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양성화 되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래서 그때 양성화를 일부 많이 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신고미필등으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본인은 할려고 했습니다만 땅의 소유가 자기 땅이 아니고 또 타법에 대한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 받은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92년 5월 31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법의 개정된 내용에 보면은 고속도로변,철도변 양측 500M를 건축허가 구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개정되면서 300M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벗어난 건물, 예를 들면 전에는 500M안에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해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M 안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향후에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안되면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치법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이게 가능 합니다.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00M 사이에 있는 건축물이지만 이게 소유가 자기 소유이거나 그 다음에 길이 났다던가, 타법에 어떤 저촉이 안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주민들을 계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도시과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예, 최상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18시 31분

최상호의원

작년에 임시회때 저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 답변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적접에 의한 건물은 허가가 다 나갔는데 적법하지 않는 건물만 남았다, 또 본인이 미이행한 건물만 남았다고 그래 답변을 했습니다만 건물 지을 때 자체가 관 주도로 인한 강제성을 띄고 건축을 했는 그런 건물입니다.

18시 31분

정영수 의원 입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지고 적법에 아니한 건물을 짓도록 했는 그 책임은 행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행정에서 지고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법을 강구해 주어야지 이것을 본인이 미이행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처사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적법,적법 하시는데 이 적법을 따지기 전에 주민들에게 강제성을 띄고 무조건 집을 짓도록 고속도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가지고 무조건 집을 지으라,색칠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집을 지었으면 당연히 집을 지은 집에 대해가지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적법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 권리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있는데 이점에 대해가지고 여러번 먼저 작년 임시회때도 한번 들은바도 있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자료 요구에 보면은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등기된 사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것하고, 의장님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상호 의원님 양해를 하신다면은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과장님,권리행사를 못하는 미이행된 사유하고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

18시 32분

최성섭 의원 퇴장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이복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노후관 개채 및 누수에 대핸 대책과 도시상수도급수구역외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하절기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 현재 도시 상수도 송수관,배수관,급수관 종합적으로 했을 때 관로가 11년이상 된 것이 71.8k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송수관이 5.6km ,배수관이 27km ,급수관이 39.2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관망도로 봤을 때 상수도 관은 닥타일 주철관으로 지금 현재 전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큰 관은 지금 관계가 없느냐 저희들 언제 잘라도 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닥타일관은 이게 내구년한이 한 30년까지 가기 때문에 안 괜찮으냐 저희들 이래 봅니다. 보는게 가정급수가 이것은 지금 현재 먼저 감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포나 안강이나 보면은 상당히 삭아가지고 누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천읍에 누수 탐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누수되는데가 가정 급수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거의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체계있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하절이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기존 간이급수시설이 317개가 있는데 완전한게 217군데이고 앞으로 보수해야 될것이 100개소고,신설해야 될 곳이 54개지구입니다. 여기에서 총 요보수하고 신설하고 다 하려고 하면 약 31억의 군비가 소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4억 6,400만원 들어가지고 18개 지구를 신설,보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된 18개 지구에 대해서는 하절기까지 완전히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2회씩 읍면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질검사를 여름철에 우리가 해서 만약에 수질이 이상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다던가 대책을 강구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본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 의원 거수)
예, 이복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18시 37분

이복우의원

가정 일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식수 아닙니까? 그렇죠? 옷보다 중요하고 쌀보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만약에 이 수도 꼭지를 틀었을 때 녹이 나온다면 이것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이복우의원

그런데 수도관이 몇 년동안 사용한다 정해져 있죠? 가정급수관은 몇 년한다, 내구년한이..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내구년한이 주철관이면은 한 20년 넘게 30년간 사용을 하는데, 이레 보면은 안에 꽉 낍니다. 끼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신공법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스켈을 해가지고 완전히 안에 페인트칠을 다하는 것을 지금 현재 포항이나 경주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새로 하는 돈에 비하면 한 60%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 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안에 하면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쪽에서 에이야로 불어 넣어가지고 모래 같은거나 자갈이 있어요. 이것은 안에 넣어가지고 돌려서 빼내고 그 다음에 다 청소가 되면은 페인트로 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원관에 대가 붙여 놓았는 가정 급수 들어 가는 이곳이 막혀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을 저희들 실례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할수 있는 방법은..

이복우의원

왜냐하면 녹물이 나오면 대책을 세우지 말고 가정급수관은 20년이면 20년, 언제 어느 곳에는 몇 년도 했으니까 앞으로 해야 되겟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적인 사업을 실시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녹물이 나오니까 올해 예산에 안 서있죠.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무슨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사업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생할에,사전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수가 100지구나 간이급수는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사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46페이지는 본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인물대로 하면은 46만 4,000원가지고 18개 지구를 신설 또는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설명 하실 때 보니까 이 유인물 같은것도 말이죠 사전에 오자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있는데 사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수정을 하라고 하던지 하면은 상당히 좋겠네요. 성의를 좀 보여 주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복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 계속 답변하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다음은 최상호 의원님께서 내남 관내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자체의 노후화로 사용이 볼가능하고 일부 지역은 수원 고갈, 축산폐수시설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내남면의 경우 34개 리동중 28개 리동이 신설 및 보수가 요구되며, 6개리동은 축산폐수로 이용 불가함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남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시설이 32개소중에 완전한 곳이 20개소이고 요보수가 12개소입니다. 그리고 신설해야 될 곳이 12개소입니다. 최의원님이 조사한 내용과 숫자는 좀 틀립니다만 숫자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놓은 통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군 재정 형편상 내남관내 이조1리에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하고 병행 할려고 지금 설계 해 놓은 것을 지금 시공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관로를 묻고 하면은 결국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 하수도를 파고 포장도해야 되고 하니 그것하고 같이하면 공사비 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보수지구하고 신설지구하고 내남에 해야 될것이 우리가 조사한 것은 24개 지구입니다. 사실 이것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추정 공사비를 판단을 해 보니 한 5억정도가 드는데 이게 한꺼번에 예산 사정상 어렵고 년차적으로 해가지고 이 대책은 사실 돈이 안들어가면은 방법이 없다고 그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내남 이조쪽에 저희들이 지하수를 뚫어보니까 물이 부적 판정이 나오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저가 봐서는 이것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내남 같은데는 우리가 앞으로 내남 전체를 계획해가지고 박달못이나 조합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물로 이용해가지고 내남 전체 어떤 상수도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거기에는 철분이 많이 이래서 상당히 수질이 크게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최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상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최상호의원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한테도 미안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 내남 이조 취락지 개발사업을 이야기 하시는데, 내남 이조 취락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사업은 작년에 7천만원 이월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또 그 돈이 넘어 온 것입니다. 넘어와서 그것도 현재 금년에도 시행이 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내남 전체 34개 리동에 과장님 조사를 잘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내 조사가 정확합니다. 자료에 의한 ,통계에 의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우리 통계하고 차이가 납니다.

최상호의원

저가 얼마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34개 리동에 물을 제대로 먹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보수해야 되고 신설해야되고 또 자연수를 먹을수 있는데는 오염이 되어서 먹을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거이 녹물을 먹고, 강물을 그냥 먹는 실정이고 이런데 예산,예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생활용수이고 급수인데, 어느 복지시설을 하는것보다 우선 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상수도 예산을 붙여가지고 물이라도 제대로 먹을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세요. 왜 예산 없다는 소리만 합니까? 도시과장 이종진예, 내년도 본예산 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는 읍면에 가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남의 경우에는 형산강 상류에는 경주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리고 물 보고도 좋은 물을 못 먹거든요. 좋은 물을 보고도 못 먹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박달제 물을 내려서 먹는다고 하면은 참 좋은 물을 먹을수 있는데 사실 그 것은 그림의 떡이고 사실 지하수는 오수,폐수가 지역에 흘러오고 개발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선 다른 복지시설을 앞서 가지고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 과장님 항상 예산이 없다,예산이 없다 하는데 다른 복지시설을 줄이더라도 상수도 우리 내남뿐만 아니라 전 읍면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남에는 식수 고갈이 문제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안다고 대답하면 지난번하고 똑같은 대답인데, 안다고 하면은 어떡할겁니까? 명확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 계속 답변하세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다음은 박제영 의원님께서 동해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은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우리 동해권에 감포 상수도에 1일 앞으로 5,000t, 제2 보문단지가 3.000t, 원전공업용수가 원전에서 계획에 의하면 1일 1만 2,000t, 정도로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먼저 자료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동해권 용수를 해결할려고 하니까 하루에 2만 1,200t하면은 대종천 물로 가지고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동해안에 댐을 건설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그래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사실 댐 위치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정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것은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예산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엔 지금 우리 혼자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이러니 제2보문단지가 곧 확장된다고 하니까 확정되면은 경주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폭넓게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가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18시 48분

정운화 의원 퇴장

이장수의장

예, 도시과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제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18시 48분

박제영의원

과장님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성원전에 대한 공업용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제시한 본 현황에 의할 것 같으면 하루 동해권 지역에 용수 소요량이 2만 1,200t 가운데 공업용수는 2000년대 들어가면 1,800t 필요합니다. 10분의 1인 1,800t 이 월성원자력에 순수한 공업용수로 필요하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지역에 행정부서에 근무 하고 있는 분들이나, 지역민들은 월성원자력에 엄청나게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업용수는 2000년도에 들어가서 1,800t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대종천에서 나오는 1일 2,500t 으로서 월성원자력 4호기까지 돌리고도 물이 남아요. 700t 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걱정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바로 도시과장이 소관인 생활용수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될텐데 자구 보문단지 따지고 뭐 따질게 아니라 이 물에 대해서는 본 의의원이 알고 있기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에서 개입해가지고 1년에 3억 5천만원씩 돈을 내고 수도를 공급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처럼 예산이 빈약한 지역에서는 곤란하니 수자원에 협의를 하던 그 다음에 제2보문단지인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던 원전에 생활용수에 대한 협의를 하던 해서 잘하면 물 장수를 해서도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관내에 있는 2만 1,200t 나올수 있는 지역을 여러 군대 다녀봤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여기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야기는 월성 원자력에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향후 10년후에 2,000t 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속된 말로 조족지혈 이에요. 2만t가운데 1,800t필요하니까 10분 1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할 문제는 행정에서 담당해야 될 생활 용수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님 말씀처럼 적당한 곳이 없는데 없는데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당장에도 월성원자력 사택에 쓰고 있는 용수를 공업용수가 아니고 군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용수로 해결해 준다면 월성원자력은 물 걱정할 필요없어요. 현재 양남면에서 무려 2년동안 생업을 전폐하고, 농업을 전폐하고 경비하고 있는 저것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왜들 월성원자력에서 물이 1만 2,000t이 나 필요한 것처럼 자꾸 강요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질문때 말씀 드렸다시피 국가적으로 앞으로 18호기의 원자력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다가 전 민원에 있어서 안될 것 같으면 우리 월성 원자력지역에 5호기,6호기,7호기,8호기까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물을 할려면 문제가 되니까 미리 물은 충분히 확보해 놓자,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렇데 대해서는 잘....

박제영의원

그래서 그것은 공업용수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문제는 우리 월성원자력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에 대한 관사에 있는 생활용수를 행정에서 해결해 주라 이겁니다. 그걸 왜 자꾸 공업용수하고 연계해 여기 또 현황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면 월성 원자력에 1일 1만 2,000t이 필요하는데 지금 금년에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은 순수한 공업 용수가 90년대에 450t 필요합니다. 그런데 20배도 넘는 1만 2,000t이 필요하다 고 이렇게 허위로 자꾸 만들어 되니까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복우 의원님이 의장님께 제의하기를 앞으로 공무원들이 허위로 보고 한다던가 혹은 하겠다고 약속해서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질문 한 것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공업용수 1만 2,000t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조하산 것은 아닙니다만 조사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원전에서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의뢰해서 받았는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제영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임시회의때나 정기회때,회의때마다 동해권에 대한 용수문제를 제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마이동풍격입니다 내 제자리 걸음이에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박의원님께서 지금 원전 생활용수 관계를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어떠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짓습니다. 짓고 일반 어떤 단체의 집단 부락이면은 거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용 상수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원전 저것도 옛날부터 지금 현재 집단적으로 아파트가 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생산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의원

그래서 차제에 군수님에게 저가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도 본면에 있는 2개리동 주민은 농업을 전폐하고 경비를 하고 있는데 실지 이 현황에 의할 것 같으면 전혀 석촌,석읍에 월성원전을 위한 공업용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너희들 하지 마라, 물이 충분하다 그 현황은 지역경제과에서 제시한 현황은 원전에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물 450t 필요한 것 가지고 2개리동을 없애 버리고 몇천년 살던 그지역을 자꾸 없애기 위해서 행정에서 방관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것 강력하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것 강력하게 원전에서 현황에 의하면 물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지역인 석촌, 석읍에는 댐에 대한 문제는 하지 마라고 좀 강력하게 해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자리에서)

18시 55분

아니 , 이것은 본의원이 만든게 아니고 원전에 만들어가지고 군수 앞으로 낸 것을 지역경제과장이 작성해서 저에게 제시한 사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군수님께 저가 건의를 드립니다. 꼭 빠른 시일내에 그와 같은 사항을 결정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이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안하고 잘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건의합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김영길의원

왜 이렇게 지키고 있냐하면 아무도 확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박제영의원

그런데 그것은 군수님 좀 오해를 하셨던데, 저가 말씀 드릴 것은 이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를 만나서 상의를 하니까, 군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주민을 만나는 것은 좋은데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할 것 같으면 원전의 설명 기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군수님한테 그 지역 대표들이 방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군수님 오시는 것을 가히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8시 57분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보건요원의 신분변동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가 10만원 상당의 감소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읍면 보건요원의 신분이 종전에 읍면사무소 소속에서 군 보건소 소속으로 바뀌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시 56분

최상호 의원 퇴장

하기위한 목적으로 93. 3.1일자로 보사부 훈령이 시달되어서 읍면보건 요원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25일자로 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고 3. 30일자로 읍면 보건요원 25명을 보건소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읍면에 부녀사업까지도 겸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보건요원들이 신분변동 후에 수당과 여비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면은 현재 읍면 보건요원은 간호직이 7명이 있고 ,보건직이 18명 있습니다. 간호직의 경우에는 읍면근무수당 5만원과,월액여비 10만원에서 의료업무수당 5만원과 월액 여비 5만원으로서 총 5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보건직의 경우는 기술수당이1만원, 월액 여비가 5만원이 줄어들므로서 총 9만원이 적게 수령케 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상 읍면 근무수당은 읍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한해서 지급토록 하게 되어 있고,월액 여비는 93년도 예산 편성 지침상 읍면 직원과 군 직원에게 차등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18시58분

정운화 의원 입장

따라서 형식상 보건소 소속이면서 사실상 읍면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에게 관련 규정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수당 및 여비를 5만원내지 9만원을 적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그러한 말단 직원들에게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 보고가 되었고, 도에서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내 보건지소 붕괴 위험에 따른 시공자 책임 추궁 타당성 견해를 물어 오셨습니다. 산내 보건지소는 산내면 의곡리 157-5번지에 건축이 되어 있고 벽돌조 스라브 1층집입니다. 착공은 86. 7.21 일 했고, 준공은 86.10.18자로 했습니다. 시공자는 주일건설이 되겠습니다.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자는 저희 공무원이 했습니다. 벽체 균열 경과 및 위험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89년부터 건물 내외벽에 균열이 발생 진전이 되어 왔습니다.

18시 59분

최상호 의원 입장

그러다가 금년 5얼 6일경 본 건물 숙소에 기거하던 공중보건의사가 심야에 건물 균열 소음을 듣고 가족이 피신하였으며,익일 군관게 공무원의 현장 답사 결과 건물 내외벽 30여개소가 균열이 되고 특히 건물 동북편의 벽체 균열이 심해서 공중보건의사의 숙소를 철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당장 붕괴될 상태는 아니지만 기거 하는 것은 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건물의 균열 원인은 지형 특성상 지하 유수로 인한 지반 침하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자의 공사 하자 보수 책임은 하수 보수 기간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문책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9시 00분

손중규 의원,최성섭 의원 입장

향후 대책으로서는 기술직 공무원 및 설계 자 합동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계회이며, 보건지소의 진료업무는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인해서 면민회관에 임시 진료실을 설치해서 대민 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보건소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19시 01분

박용성의원

시간이 지연되니까 간단하게 시간을 단축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과거 보다 10원이라도 올라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이런 이야기를 안하겠다는 우리 인간은 교육적 동물이다, 경제적 동물이다 하는데 검토하겠다, 상부에 보고해 놓았다, 어정쩡하게 하는데 이것을 건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런데 머슴을 일을 시키면 어제 보다 오늘 인플레이가 되면 더 주어야 된다하는게 사회적 상식 아닙니까? 이런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과 봉사를 하는 분들이 최말단에서 그래도 또 부인들의 몸으로서 일이 하루 하루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추운데 산불 보는데 까지도 배치가 되고 이런데 이것 일하고 제대로 노임을 보상을 받은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같은 공무원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직원으로서 상부를 보고 해 놓았다, 해 놓았을 것이다. 이래서는 이것이 또 법이 보건소법 4조도 있고 보사부 훈령 666호 이런데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는데 군청내에 어떤 조례를 가지고도 할 수 없겠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정쩡하게 나는 타 먹고, 너는 못 타 먹어도 좋다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은 다 같습니다. 어제 보다 오늘이 많아야 될터인데 도로 10만원이나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하위직 공무원이 소속만 바뀌었지, 일하는 곳은 읍면부에서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도 그래놓았지요, 일은 읍면에서 하면서 군 소속이다. 소속을 말만 바뀌고 ,종이만 바뀌었지 하는 자리는 업무량은 또 가중이 되면서 읍면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우를 같이 해 주자. 돈이 줄었으니 이것을 좀 심사 숙고해서 신속히 시달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용성의원

예, 그다음에 두가지를 겸해가지고 했는데, 산내 보건지소 균열하니까 이것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옛날에 지난간 과거 우암 아파트 사건도 있었고, 충청도에 조금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넘어져서. 그런데 거기에는 건물을 시공한 업주가 집을 해로 짓는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법하고 경주 법하고 틀리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꼭 죽어야 신속히 하고, 밤중에 균열이 생겼다 하는데 이것도 아주 소흘하게 간주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문자도 괴상하네요. 89년부터 건물 내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하면 끝날것인데, 발생 진전된, 발생 진전이 뭡니까? 이것은 기분 좋게 뭐가 성장이 되는데 진전이 나오지 이것 뭐 집이 무너져 사람이 죽기 일보직전 밤중에 피신했는데 발생 진전하는 이 문자도 좀 잘못된 것입니다. 글귀가...... 그리고 업자가 서류화 해가지고 피할려고 말했는 것처럼 86년 7월 21일부터 집을 지어서 시공을 했는데 86년 10월 18일 완공을 했는데 균열이 발생한 시기는 89년부터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86년 10월 18일부터 89년까지 이 기간은 2년 24개월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명확하게 사진 찍고 무슨 제시할 근거가 있습니까? 이 속은 벌써 1년도 안되서 금이 났는것입니다. 2년 2개월만에 균열이 발생한다.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1년도 안되어가지고 금이 난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빙자로 하기에는 수해 물로 인하여 하는데,수해는 글래디스 호가 재작년에 났습니다. 이 시기가 안 맞습니다. 말이... 수해로 미루는데 이것은 기분 좋게 무슨 이 업자를 두둔 할려고 한 것처럼 이런데 이 업자가 경주 관할내에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업자는 상주에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박용성의원

우리 군 관할내에 청내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닙니다.

박용성의원

이 분이 그때 일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안하고 지금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른 공사 여부는 저가 모르겠습니다.

박용성의원

그러니 어디에 있기는 있는데 그사람따라 계속 안다니까 모른다 이겁니까?

이장수의장

박의원님, 공사 발주는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과가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보건소장이 못하는 것 같은데..

박용성의원

예,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한테 미룰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다시 재검토해서 책임 추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궁을 하는데 까지는 하고 이것은 면민회관에 일부 옮겨 놓고 치료를 한다 이런데 당장 붕괴 될 위험성은 없다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 해놓았는데 꼭 깔려 죽어야 대책이 있고 합니까? 그러니 이것을 본의원이 알아 본 결과 치과는 옮겨 가지고는 물도 공급이 안되고 아주 애로가 많답니다. 그럼 우리 오지에서 시내 주변 같으면 하지만 시내 나올려고 하면은 차비도 많이 들고 또 노령자는 불편하고 이것 극심합니다. 다시금 잘 고려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민 진료에 차질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 질문하세요.

19시 09분

최성섭의원

소장님 보건직, 간호직 경우에 읍면 소속이 지금 군 소속 직원으로 되었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최성섭의원

그래 되었을 때 지금 근무지는 읍면에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읍면인데, 보건지소입니다.

최성섭의원

이 사람들을 파견으로 봐야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T/O 자체가 군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군 보건소에서 읍면 보건지수로 파견 근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최성섭의원

그렇죠, 파견이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최성섭의원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본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최성섭의원

파견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파견 근무에 따른 어떤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줄수 있는 여건이 없는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3월부터 이미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도 문의를 해 보았고,했는데 읍면수당 지급 가능한 것이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침서에도 읍면 직원으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줄수가 없고,지금 전도가 똑같은 사항이고,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이미 건의를 했고,도에서도 보사부에 건의해서 제 생각에는 뭔가 중앙에 서 지침이 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아니 소장님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지금 생겨 났는거 아닙니까,그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최성섭의원

지금 읍면에서 군에 파견 근무를 하는 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읍면에 파견 근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보건직이나,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실지는 근무지가 읍면에 되면서 소속은 군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버리니까, 실지로 지금까지 직원들이 월액여비의 5만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직원들 사기는 저하될 것이고, 또 그로인해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불친절하게 할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실지 근무지가 읍면 같으면 읍면에 파견 근무 어떤 명분을 세우던지 해서라도 이 분들의 어떤 명분을 세우던지 해서라도 이 분들의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주민들한테 봉사 자세도 좋아질 것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해서는 좀 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할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있게 집행부에하고 의논을 해 보셔가지고 간호직이라든지,보건직에 근무를 하면서 읍면에 그대로 존속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사기 저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라고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내 보건소 본의원도 거기 현장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당시에 밤중에 대피를 한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놀랬으리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시공 업체가 주일건설입니다. 대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포읍 청사를 주일건설에서 지었습니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일건설이 과거에 뭐 저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과거에 군청에서 도급주는 그 공사를 많이 했지 않느냐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 본군에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일건설에서 만약에 했는 건물이 실지로 86년 10월18일 준공검사가 되었다하면 한 6년반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6년반정도 되었는 건물이 물론 지반이 약해서 균열이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건물을 쌓아올릴때에는 그만한 기반 단속 정도는 했어야 되었고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큰 물이 졌다던지 해서 이 피해가 왔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지금 그런 상태에서 왔다손 치더라도,지금 사고난 시점에서는 그런것도 없었거던요. 그렇다 하면은 이 주일건설이라던지 또 공사감독을 지금 현재 박순갑씨인에 본군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하면은 충분히 찾아서 거기에 대한 규명도 했어야 되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도 좀 더 상세하게 본회의장에 와서 설명이 되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소관 업무는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 맞지요, 건축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도시과 아닙니다.

최성섭의원

그럼 이것은 재무과 입니까? 재무과 소관 입니까? 의장님 한번 물어 봐 주세요

이장수의원

건축허가 부서가 어디 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허가는 도시과에서 합니다만은 공공시설 발주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성섭의원

재무과 입니까?

이장수의장

보건소에서 바로 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안하고, 건축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안 했습니까?

최성섭의원

의장님,그러면 차후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본의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보완해서 보수를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이 건물이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간 사이를 보니까 벽돌같은 것으로 그냥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철근 골조를 했다고 하면은 벽면한 치고 새로 쌓으면 되는데 이 건물 자체를 전부다 헐어 내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사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거기에 만약에 보건지소 자리에 보건지소를 그대로 운영 할려고 하면은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좀 책임감 있게 조사를 해 봐야 되고 또 과연 그 집을 헐고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되는지 그것까지도 판단을 내려주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디다.

이장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최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다 더 자격이 있는 분을 대동을 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해서 방금 최성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수를 해서 가능한지,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서 다시 건축을 해야되는지 확실하게 결과를 서면으로 정식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섭의원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시면은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는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장수의장

예, 그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제영 의원 거수)
예, 박제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19시 17분

박제영의원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현재 각읍면 보건소에 나가 있는 근무자가 출근이나 혹은 근무 상태의 감독 책임이 소장님께 있습니까? 읍면장에게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읍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은 보건지소가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아니 아니고 그래서 읍면장에게 있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박제영의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군대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속이냐,배속이냐 이것인데 만약에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요원들이 전부 다 보건소장의 예속이라면 읍면장은 전혀 관여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12개 읍면에 있는 각지소를 보건소장님이 확인 감독할 수 있는 근무 감독을 못할 것 아니야 이겁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거기에 대한 출근 퇴근하는 근무상태에 대한 책임은 읍면장에게 부여해 가지고 전적으로 책임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그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어떤 경우는 가면 치과의사가 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어디 갔냐고 하면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군 보건소에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책임 전가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속을 시킬것이냐, 배속을 시킬것이냐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관리 문제는 보건소에서 하고 출근이나 근무상태는 읍면장에게 부여해 가지고 읍면장이 책임지고 근무하게 할 수있도록 그렇게 이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 문제는 보사부장관 훈령이 시달되면서 군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었는데, 완전히 보건소의 지소로서 보건소 일괄 라인이 됩니다. 지금은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과도기입니다.

박제영의원

지금 이야기 하다시피,그렇게 라인은 인사 관리를 그렇게 하라 이거지요. 그러나 근무상태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업무에 검토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박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후반기 첫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의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유인물 한가지라도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더 성의 있게 그리고 가장 내실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서면상 보고 해 달라는 사항은 군수께서 책임지시고 정확,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석유류등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이복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9시 20분

이복우의원

이복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석유류등 특별소비세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이 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국가의 최고 정책 목표의 하나로 추진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장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교부세의 축소를 통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 재원의 확대 도모,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크나 큰 타격이 아닐수 없음은 물론 국가의 일괄성 없는 정책 추진에 비판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어 본 결의를 발의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 드립니다. 현재 재정 구조를 분석하여 본다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 재원의 비율이 경상북도 63.9%, 도내 타시군은 66.9%, 우리군은 63.8%에 이르고 있으며,특히 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은 본군의 경우 35.2%의 막대한 예산이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특별소비세중 휘발유, 경우등에 목적세 신설 계획이 통과될 경우 내국세 재원이 목적세로 전환담에 따라 지방교부세 227억중 17억이란 재원의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일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국가 건설을 위한 간접적인 자본 축적도 좋지만 지방은 국가의 뿌리라 했거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나 큰 저해와 차질을 초래하는 설상가상의 어려움과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제 정착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중앙정부나,국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입법화 할 목적세 신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 되어야 할 것이며,우리 의회와 군민은 이와같은 정책이 철회될때까지 범군민 반대운동을 전개 할 것을 전제하고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결 의 문최근 중앙정부에서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등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현행 세제상 내국세로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중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바, 내국세 재원이 목적세로 전환되면, 지방교부세가 상대적으로 전체의 악 7%정도 감소되므로, 이는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큰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어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교부세를 축소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우리 경주군 의회는 13만 군민을 대표하여 이를 분명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1,.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소를 초래하는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추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1.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이 국가정책 목표의 하나인 점을 재인식하여 국가정책의 일괄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1.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 축소를 통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 재원 확대 기도를 즉각 중지 할 것을 촉구한다1.우리 경주군 의회는 목적세 신설 추진이 분명히 철회될때까지 군민 반대운동을 계속 추진한다. 1993. 5.21 경 주 군 의 회 일 동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을 드린 내용을 십분 이해 하시어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복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본군 의회에서 언급이 되어 왔으며,제 45회 의원 간담회시에도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본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여 본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석유류등 특별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국회등 관계기관에 발송하여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랬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7회 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의안 처리등 특위 활동에 열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상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원들의 질의 답변에 열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군민을 위해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과 경주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