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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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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함께하는 도정 안전한 충북 구현 비전과 7대 전략과 34개 이행과제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전략목표와 추진계획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름대로 계획은 짜임새 있게 잘했다 이런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깊이는 아직, 질의를 하고 싶지만 연말에 감사할 때 하는 거로 하고요.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이번 10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화자찬을 잘한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보면 이렇게 설명하실 때 추진계획 참 잘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표할 때도 다 잘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고 또 체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미화 저기도 많이 쓰시면서 다 잘하고 뭐 다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을 우리 도의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목표와 추진계획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화자찬 스스로 하시지 말고 우리 도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목표와 추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견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세우신 거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6개월 동안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나름대로 목표를 잘 정하시고 추진계획을 잘 수립하셨는데 이 계획대로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도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2015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업무 수행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아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수행공무원에게 사법권을 이렇게 줘서 일을 하겠다는 거 같은데 이 제도는 ’15년 2월에 시행예정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녀보면 우리 도민들이 직접 이런 제도가 바뀌면 ‘그런 제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계속안 가는 거예요. 뭐냐,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일반 행정 저기에서 사법권을 부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일하실 때 만약에 사법권이 필요할 때에는 사법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같이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반 행정직에 사법권까지 부여를 하는 건지 좀 약간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상세한 좀… 그러면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제가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이해가 안 가면 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9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열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개대상기관의 정의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 도면, 사진 등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수수료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광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9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열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개대상기관의 정의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 도면, 사진 등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수수료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