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처음에 도지사가 제출했던 조직개편안, 대폭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하는 것은 지사가 다시 중간에 철회를 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등의 일부만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따로 별도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지키기 추진상황 보고인데요, 보은·옥천·영동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지, 또 이 내용을 보면 협조, 캠페인성이 주인데 실질적인 지원방안 같은 경우도 마련이 되고 있는 건지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체 임직원이 기업이 제공을 하거나 기업에서 임대한 기숙사에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그분들 주소전입을 해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없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생들이 적어도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4년 동안은?
기숙사에 있든 소위 자취를 하든간에 주소를 전입을 하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 자동차 이전등록비용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의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지, 제가 얘기했던 그냥 협조하고 캠페인성이라는 얘기죠. 지금 진천군 같은 경우,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하고.
진천군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10만 원 주고 대학생들, 우석대 생기면서 주소전입을 하면 20만 원씩 줍니다. 제 기억으로 예전에 보면 특히 대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462명이 되어 있는데 도립대하고 영동대 기숙사도 있겠고, 자취하거나 하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주민등록법」상 취지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는 방향이 우선인 것이고 이것이 자칫 과열이 되면 위장전입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건 굉장히 또 법을 어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문제인데, 예전에 강원도인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신입생들 할 때 자치단체에서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10만 원씩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도 이게 남는 장사라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줄 때 그 당시에, 10만 원 장학금을 줘도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 중에서 인구가 또 하나의 지표가 되고 근거가 되거든요. 1명당 20만 원 이상이 더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장학금을 줘도 오히려 인구가 늘어서 다른 경제적 기대효과도 높아지는, 금액적으로만 봐도 훨씬 더 남는 장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대학생 생활안전장학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실제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든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들 주소 이전해라, 홍보하고 계도하고를 떠나서 실질적인 지원방향을 마련하고 도에서도 일정 정도 보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이거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홍보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실효성 있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서,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예, 시·군에서도 그걸 마련해서 시·군 자체에서 어려우면 도에서도, 왜냐하면 충북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히 남부3군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복잡성도 야기하고 전체 의석수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내부 지원부서라서 전반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을 더 점검하고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하는 계획 같습니다. 36쪽에 토종어류 치어방류 등을 위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붕어, 빙어, 은어, 미호종개, 꺽지를 이렇게 내수면에다가 공급하는 역할을 남부출장소에서 업무가 있어 갖고 하게 되는데요.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9대 때도 다른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그러니까 100만 마리를 방류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성어가 돼서 수산자원으로 조성이 돼서 어업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지 아니면 토종어류를 방류했을 때에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분석이 되어 있나라고,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서.
문제는 베스나 블루길, 베스가 토종어류를 치어부터 잡아먹으니까 이게 수산자원이 없어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인공적으로 방류를 하는 사업 같은데 그러니까 환경부서에서는 블루길이나 베스, 생태교란 외래어종에 관해서 포획하거나 줄이기 위한 걸 하고 있는데, 치어방류했을 때 먹이 준다는 논란이 많고 실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잡아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스가, 생태교란 어종이. 거기다가 이걸 계속 주면 먹이 주고 사료 준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베스 같은 물고기의 개체 수가 더 늘어나고 더 생육이 왕성해지고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정하게 잘해야 된다, 이 내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삭 만들어 넣고 또 환경부서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실제로 그걸 더 개체를 늘리고 번식력을 왕성하게 하는 데 작용을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치어를 방류했을 때에 이 개체 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외래어종인 베스나 블루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 시행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목적은 좋으나 다른 부분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도 나오고 일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만큼 베스도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억제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많이 하면 성어가 돼서 더 개체 수가 확대는 되겠지만 그만큼 줄이려고 노력하는 개체 수가 또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충주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영역을 줘서 이렇게 방류사업 했던 게 어떻게 생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뭐 계속 이렇게 우리가 평생 내수면 있으니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거는 한번 남부출장소에서 업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나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정확한 영역으로 점검을 해서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7페이지, 도정 핵심가치 공유와 소통을 위한 직원 연수회가 있는데요.
이게 3월 중에 720명을 집합교육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서? 연수전문기관이지요. 소위 우리가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하나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선6기 도정비전 및 핵심가치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긍정적 마인드 함양도 있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건강관리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일상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뭔가 차별이 있는지, 또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지요? 내용만 보면 자치연수원에서도 이런 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있는데 저는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지금 현재 자치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거요. 자, 보십시오.
도정 비전 및 핵심가치에 대한 특강 하지 않습니까? 책자 있으시니까요. 자치연수원 첫 번째가요 주요 도정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횟수와 시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으로 이렇게 집합해서 할 거냐의 문제, 그리고 자치연수원 교육프로그램 가보면요 3일짜리든 일주일짜리든 간에 이 도정에 관해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고요. 힐링이나 건강 다른 소통에 관해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들이 별도의 연수기관을 선정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고 그러면 좋은 건데 이미 지금 기회가 있고 연수원의 역량과, 그리고 연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용 자체가 똑같아요. 그거는 이해가 가요. 자치연수원의 교육은 도청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자원하고 공통적인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자치연수원 교육 내용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특화되고 교육적 효과가 남을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하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치단체 지방자치 결산제도가 변경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네요. 출납폐쇄기간이 조정이 되면서 이제 결산서 작성 시기도 변경되고.
그런데 변경이 되는 장단점을 제가 이해하지 못해 갖고요, 왜 이렇게 변경되는지. 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부터 변경이 됐을 텐데, 국가 회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계를 맞추는 건데 이걸로 나타나는 장점과, 그러면 출납폐쇄가 12월 31일로 당장 시행되면서 어떤 부작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단점과 부작용은 없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뭐가 있어서, 그럼 진작에 했겠죠. 왜 지금까지 수없이 회계가 이렇게 진행돼 오다가… 우리가 부작용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혼란을 좀 줄여 달라라고 이렇게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같게 된다면 예산이 확정이 되는 시기가 국가하고 지자체, 이게 단독적인 100% 자주재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오늘도 본회의장에 교육비특별회계가 교육부에서 마지막 추경이 지난 다음에 돈을 140억을 내려줘서 예비비를 가지고 그냥 처리하는, 그래서 간주처리, 의회의 통과도 안 받고 그 돈을 가지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하는데 국가가 가내시하고 내시하고 또 예산이 확정되고 이렇게 책임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뤄지거나 늦게 내려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문제점이 저는 단점과 부작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에 맞게 국가가 예산을 책임 있게 사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신규개설되는 교육과정도 많은데요, 하여튼 1년 동안 목표했던 대로 원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서 교육적 성과가 충청북도 공무원의 질도 높이고 그러면서 충청북도가 더 발전하는 데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중견간부과정 있죠?
중견간부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중견간부양성 과정이라고 한 과정에 특정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중견간부는, 장기교육하더라고요.
직급으로 보면 몇 급이죠? 6급이죠? 그러니까 저는 중견간부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쓰고 있고 다른 교육원에서도 쓰고 있는데, 중견간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다르게 바꾸는 사례는 없는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나누든가, 뭐 초급간부, 간부 말고는 그럼 뭡니까?
왜 중견간부라는 과정만 들어가서 6급, 또 중견간부도 조직이 시·군하고 다르듯이 중앙부처나 도나 다른데 어떤 직급에 따라서 중견간부가 3급이 될 수도 있고 4급이 될 수도 있고 6급이 될 수도 있고 모호한 개념인데 이것이 사전적 용어도 없어요, 중견간부라는 게. 법정 용어도 없어요. 법으로 정의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써 왔었죠? 중견간부과정인데 중견간부라고 하는 통칭에 있어서도 모호하고. 그러면 사무관들 교육하는 건 무슨 과정이라고 그럽니까?
초급간부보다 중견간부가 더 높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중견간부가 훨씬 더 경력이나 직급이나 오래 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초급간부에서?
그래 5급 사무관은 초급간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게 모르게 불려왔던 우리의 용어이고, 그걸 가지고 중견간부과정이라고 하는 정식 교육과정으로 쓰는데 이거 어원도 모르고 왜 썼는지도 지금 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써 와서 그런 건데,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이거 다른 데나 이 과정, 우리가 6급이라고 해서 이 과정들을 다른 용어로 그 직위를 우리가 쉽게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하는 게 없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6급 과정을 중견간부라고 하는 거 자체가 안 맞는 거죠, 통상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 도로 봤을 때 간부공무원 하면 이거 법정단어가 아니니까 뭐 4급 이상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간부공무원 중에서 중견간부는 국장·실장급을 중견간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받는 기관에서만 중견간부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6급이라고 특정을 하는지, 이것이 오래된 관례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른 과정으로 순화해서 특정해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