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최광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9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열람할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개대상기관의 정의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 도면, 사진 등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수수료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