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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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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신뢰를 존중하는 충청북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Broken window theory”라는 “깨진 창문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무질서와 범죄의 전염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깨진 창문을 그대로 방치하면 또 다른 창문이 깨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해 범죄가 증가한다는 환경과 상황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1994년 영동군민들은 구 영동소방서 부지와 건물을 충청북도에 양여하였으며, 이는 안전충북을 염원하는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영동군민들의 대승적 결단을 무시한 채 반환을 거부하는 충북도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94년 7월 12일 영동군과 충북도는 구 영동소방서 부지 및 건물 양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체결한 양여계약서 제3조에는 “갑(영동군수)은 을(충청북도지사)이 양여받은 재산을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의2항 및 양여계약서 제6조에 따라 양여계약서 제3조, 제4조, 제5조는 특약등기를 해야 함에도 충북도는 제3조의 특약등기를 누락하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제4조와 제5조만 특약등기 하였습니다. 현재 영동소방서는 2008년 1월 영동읍 매천리 소방서로 신축 이전하였고, 구 영동소방서는 2011년 4월에 용도 폐지하여 당초의 양여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양여계약서 제3조에 따른 반환을 하지 않은 채 8년째 무단 방치되고 있어 범죄발생과 사고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양여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 충북도는 영동군에 반환하는 것은 5만여 영동군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었습니다. 8년여 간 영동군의 지속적인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충북도가 가진 상태에서 관리권만 영동군에 위탁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동읍의 중심에 위치한 건물은 노후화되어 도심의 흉물로 전락해 청소년의 탈선장소와 각종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곳곳에 균열이 심해 2차 사고의 위험까지 있음에도 충북도의 소유권 명분에 영동군민의 안전과 행복은 뒷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행복도지사의 첫째 책무라는 인식을 갖고, 도민소통 전담부서를 신설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도민소통 드림팀’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영충호시대의 핵심허브인 영동군에 ‘함께하는 충북’의 구호 아래 도내 균형발전과 도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기반을 닦기 위해 영동군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실 대승적 결단이 절실합니다. 행복도지사가 되어 행복에 목말라하는 도민들의 갈증을 풀어드리겠다고 했지만, 명분 찾기에 급급한 도정과 무책임한 약속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영동군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으며, 급기야 도정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확대되어 갈등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가치입니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충북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로마의 법언처럼, 충북도는 최초의 약속대로 구 영동소방서 건물과 부지를 영동군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길 5만여 영동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