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좀 보충질의를 하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기구 여성재단을 ’17년에 출범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아까 기능과 역할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우리 정책관께서 설명해 드려서 참 내용은 익히 들었고요. 그 법인의 성격은 지금 어떻게 규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예식장 등등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가능한가요?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에서? 자, 문제는 충북발전연구회에서도 이 정책과제로 연구가 진행됐었죠? 뭐 응당 예견됐던 그런 결과물 아니겠어요?

지사님의 공약사업인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거기에 반하는 결과를 내놓기는 좀 어려울 테고요. 최병윤 위원께서도 과연 이러한 재단설립이 필요하느냐 또 그렇게 주문하셨는데 본 위원도 좀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런 결과가 과연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이 입증된 그런 사업이라면, 여기 지금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15년도에는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또 ’16년에는 계획수립, 조례제정 그리고 ’17년에 재단을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립방안 검토하는데 1년이 걸리고 계획수립 하는데 이렇게 1년씩 걸릴 것인가?

과연 정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라 하면은 시기를 좀 앞당겨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문제는 앞으로 이 기본계획을 지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과 기구 문제라든지 또는 사무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공간은 어디 여성발전센터를 활용할 거예요, 아니면 여성 플라자로 활용할 거예요? 사무공간은 우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청사를 활용한다니까 별도의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을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문제는 또 5∼6명의 전문가를 충원한다고 돼 있어요. 결국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이사장이야 당연히 지사가 겸직할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충원되는 5∼6명 중에 여기 또 불가분하게 또 공직자들이 파견돼서 자리만 만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여성재단을 설립한다 하면은 재단의 운영의 자율성이 좀 보장돼야 돼요. 그리고 민간 자원의 역량을,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갖춰야 될 것이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설립방안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표기됐으니까 충분히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효과 분석이 다시 한 번 재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동료 위원들이 과연 이러한 재단 설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이 표기돼 있는데 또 ’14년도부터 ’18년까지 매년 5억씩 25억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지난 말까지 65억이 조성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금년에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고 어떻게 담당관실하고 추경에 확보를 이렇게 좀 약속이 돼 있는지… 본예산에 좀 요구를 해 봤어요? 왜 본예산에는 이렇게… 아니 이제 그 사업은 이자발생분을 갖고 하는데 문제는 추가 기금을 90억까지인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그 기금을 금년도 몫인 5억을 요구를 했어야죠. 추경에서도 반드시 좀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24쪽 같네요. 오늘 본 위원이 돋보기를 안 갖고 와서 절절 헤매고 있습니다, 글씨 보는데도.

글로컬 가족문화치유학교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60억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사업장 부지가 보니까 지금 진천으로 돼 있는데 진천군에서 희망하는 그런 사업인지. 진천군에서 희망을 하고 또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천군에서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학교는 전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고 우리 충북도 내의 다문화가족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금년 초에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단에 표기된 걸 보니까 3개 군이 협약한 사업이라 아마 공모사업에서도 선정되기가, 이런 부분들은 가점을 주죠? 이렇게 3개, 몇 개 시·군이 같이 협약하는 사업들은?

그래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탈락될 경우에는 여가부의 국비지원사업은 없고 문체부와 관련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와 무관하게 한두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 양질의 수탁과제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도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지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수탁과제를 우리 원장님께서는 좀 줄여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일선 자치단체의 원장님 이하 연구진들이 방문도 좀 한번 하고 기회가 있으면은 시장·군수 회의 시에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을 많이 좀 이용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회의자료에 좀 담아 달라고 했는데 어떤 그런 노력들을 좀 진행했습니까? 예, 공문도 중요하고 직접 원장님이 일선 기초단체들을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요. 정책과제가 됐든 수탁과제가 됐든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좀 많이 있죠?

연구용역 그런 타당성조사가 우리가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고 이렇게 연구결과물을 내놓은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비율이 좀 어떻게 돼요? 늘 그런 부분들이 참 심히 의심스럽고 과연 정말로 어떤 연구로서의 양심이랄까요, 그것도 소명의식이 과연 있는 것인지.

기초단체장들이 말이죠 임기 중에 하나의 큰 성과물이라든지 또는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해도 좀 어떤 실용성이나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도 그거를 연구용역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그런 연구용역을 이렇게 좀 타당성조사를 의뢰받으면은 그 단체장들의 입맛에 맞게 결과물을 제출해 주거든요. 그로 인해서 결국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때에는 향후 우리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그런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연구원들한테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자적인 그런 양심 또 이런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식이 좀 강화가 돼야겠다. 좀 동의하십니까? 일선 시·군에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좀 결여됐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문제는 정말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한 대로 부정적인 연구결과,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 통보를 해 주면 말이죠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그거 뭐 의뢰기관에 이렇게 좀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결과물 내놓지 마시고요. 정말로 앞으로는 진짜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그런 결과물을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취합해서 이렇게 제작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고서 작성 방법이 부서별로 이렇게 좀 제각각 같아요. 어떤 부서에서는 사업량이나 사업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서에서는 그냥 단위사업 이행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서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신규사업이나 주요 현안사업 소개 시에도 근거 법령이나 조례를 이렇게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 행정의 최고의 덕목인 다른 뭐 합리성이나 합목적성을 떠나서 합법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책자만 보더라도 ‘아, 이게 어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서 작성의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님 말씀에 어떤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그 자치입법을 제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어떤 합법성을 이렇게 좀 법적인 근거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 법규나 조례를 좀 표기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거는 뭐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고.

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지난해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했죠? 그때 의결해 주면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조율 불합리한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좀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어요.

기준보조율 불합리한 부분 개선 또는 나아가서 각종 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해 달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여간 최소한 1회 추경 전에는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된 그런 개정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로 이렇게 내부지침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새롭게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그 목적달성을 하거나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런 사업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예산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몰제는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각 자치입법에 명시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내부 지침에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사업별로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3년이나 5년 단위로 좀 명시를 해서 그 기간이 되면 재평가해서 새롭게 시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몰제를 시행할 때 좀 사전예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막연히 어느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들을 정리한다고 할 때 수혜자들의 저항이 크잖아요. 좀 일몰제로 미리 시골이 됐든 일반 도민들이 됐든 그것을 이 사업은 3년 후에 중단을 한다든지 또 한 번 1회만 연장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명시적으로 알려주게 되면은 이 사업을 중단할 때도 저항이 좀 약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도의 총액인건비 총액하고 연간 집행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이렇게 지출해서 페널티를 받는 그런 사례는 없죠?

자, 그렇다 하면은 동료 의원께서도 “과연 의회하고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하거나 상생협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 우리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다 하면은 집행부 스스로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많은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 의회를 보게 되면은 정책지원팀이라고 해서 계약직공무원들을요 10여 명, 뭐 경기도 같은 데는 엄청 해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총액인건비가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계약직 공무원들이라도, 언제까지는 시도 의원들이 말이야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이렇게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차라리 이렇게 정책지원팀이라 해 갖고 계약직 공무원들이라도 이렇게 각 상임위에 배분을 해 주게 되면은 참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건데. 그래서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정말로 의회하고 이렇게 상호협력이라든지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한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더 앞장서서 이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4쪽에요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좀 짚어주신 그런 부분인데 정책자문관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 출무수당은 1회 출무 시에 어느 정도의 출무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11월 중에 제정했던 정책자문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이게 훈령으로 돼 있네요?

훈령에 보면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겠다고 그 규정에서 훈령으로 이렇게 뒀어요. 그런데 맞지가 않아요, 서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는 적용 범위를 법령과 조례, 규칙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에 한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 이 훈령에서 이렇게 정한 이러한 자문관까지 거기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떤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훈령을 좀 최소한 규칙으로 이렇게 승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제도는 그냥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무급직에서 일정 부분 활동비라도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니까 규칙으로 이 훈령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