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여성 플라자 지금 건축직이 오셨나요?
여기 여성정책관실에 오셨어요? 여기 면적이 2,575헤베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건축직 담당하시는 분 이 내용 아시나? 새로 오셔 갖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300평 되는 거네요.
그렇죠? 1층에 한 300평 되는데. 지금 13억씩 들이고 팔십 몇 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도로 건너서 하느니 이렇게 안이 몇 개 나왔는데 지하실 기계실만 있으면 기계실을 좀 지하2층으로 내리든 지하1층에다가 주차장을 다시 하는 것도 검토해 봐요.
왜냐하면 총공사비 63억인데 몇 십억씩 들여서 주차장부지 산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또 넉넉지 않을 테고 지하주차장에 그래도 한 300평 정도 되면 수십 대가 들어가지 않을까? 몇 십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가 직원들에 대한 차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아파트식으로 주차장을 지하로 넣을 수 있도록, 어차피 건물 지으면 기초를 파니까 또 지하1층에 기계실이 있으니까 지하1층을 예산을 더 투입시키더라도 주차장 용지로 뺄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벌써 올 12월 달에 완공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업체 선정됐어요? 했어요? 저희들 시간 날 때 한번 진행과정 현장 좀 가보고 싶으니까 시간 좀 우리 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이거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계속 정책관님이 약속을 했는데 주차장 부지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사든 말든 예산이 서야 되는데 지금 예산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다시 다른 부분의 검토를 주차장을, 도로 건너서 주차 세우라면 누가 세우겠어요, 이거? 필요성이 없는 거고 그거는.
지금 현재 부지에 주차타워를 바깥에다가 별도로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지금 당장 시작이 돼서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하에다가 넣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상 바깥으로 빼서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2·3층에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땅 부지 내에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거 주차빌딩이 주차타워니까 그거를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래서 주차대수가 몇 평 정도 되면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으며 2층이나 3층까지 해서 몇 대를 더 추가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예산도 검토하셔서, 그래야지 거기다가 주차를 하지 누가 길 건너가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누가 해요.
이건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미래여성 플라자가 건립이 되면 기존의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죠? 청주시의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청주시 여성발전문화센터, 또 새일센터, 새일본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교육이나 문화교류,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집약적 공간이라고 어렵게 써놓으셨는데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미래여성 플라자에서는 뭐를 하고 발전센터에서는 뭐를 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비슷비슷한 기관들 많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업무분장을 해서 여기서는 뭐를 하고 이렇게 해놔야지 이거는 이것저것 중복되게 막 갖다 쓰면 뭐가 구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플라자 건립이 완공되기 전까지 계획 좀 세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세요.
그걸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계획해 갖고 지금 머릿속에만 갖고 계시지 말고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요. 해 주시고, 발전센터 지금 주차장이나 외벽 보수공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차장 이런 해결이 된 다음에 하세요. 이거 그렇게 안 늦으니까 또 포장 다 해놓고 다시 뜯어 갖고 하지 말고 그 계획 세워서 플라자 12월 말에 완공되기 전에 설계도 다시 해서 보고 주차장의 확보도 계획해 보고 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라고, 얼마가 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 당장 몇 가지 하려고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것 하지 마시고 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한꺼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서 하세요. 아셨죠? 소장님!
그리고 8쪽에 여성재단 설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설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여성단체들을 한데 모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위탁시킬 것 같은데, 설립할 때부터 검토 잘해요. 글쎄, 그건 아는데 일단 설립 때부터 검토를 잘하시라 이거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옥천·영동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도 옥천·영동이 가깝다고 그래도 각 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현안사업으로 책정하셔서 옥천이 됐든 영동이 됐든 설립을 지금 하는 게 엊그제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지 지금 뭐 여성재단 이런 거보다도 그런 부분에 더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지 저희는, 정책관실에서. 꼭 올해 옥천이나 영동 설립하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일반현황 설명하실 때 연구직 네 분하고 일반직 한 분 증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R&D 분야, 복지·여성 분야, 농촌관광, 지방재정 분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장님 포함해서 20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야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분야 새롭게.
연구원들 계신 분들이 분야별로 다 같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다는 분야, 없는 분야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는 게 좀 의심이 가고 20분 중에 그래도 골고루 분야별로 계시고 또 물론 업무가 가중된 분야는 더 계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에 몇 가지가 없다고 지금 연구원이 없다는 게 사실 저희들이 좀 의심스럽고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하여간 답답한 그런 마음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직제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는데 이 분야별로 수탁과제 같은 거나 일반 정책기획과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수탁과제를 자꾸 이렇게 배제를 시키면 입찰이 돼서 낙찰이 수주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수탁과제를 좀 많이 해야지 운영이 되지 계속 도에서 지원금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자꾸 경영상태나 모든 게 루즈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길러지기 때문에 저는 수탁과제도 같이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군 단위가 자꾸 줄어들어요, 수탁과제. 그렇죠?
도에서 주는 것 정책기획과제 이런 과제는 계속 좀 늘어나는 판인데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발주되는 수탁과제가 많이 줄어드니까 지금 시·군도 용역이 지금 많이 해마다 늘어날 거예요, 건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 중점을 두시고 수탁과제에 너무 의존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만 또 경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발전연구원도 그래서 그런 부탁 좀 드려서 지금 연구원 증원문제도 하여 간 잘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연구원이 없는 분야에 연구원을 좀 모집을 하시고 또 이런 수탁과제도 해야지 자꾸 예산을 도에 의존만 할 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2015년도 원장님께서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되 그리고 지금 제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지특회계가 옛날 광특회계예요?
혹시 예산항목 중에 지특에 해당되는 거 변경된 거 있습니까? 지금 신설로 해당이 안 되다가, 지특회계로 해당이 안 되다가 다시 추가로 해당되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나 뭐 이런 그거 건의 좀 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지특이 항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체육시설 위주로 많이 돼 있고, 지특이.
많이 돼 있어서 이거를 복지 쪽으로 좀 돌려놓으면 도에서도 지금 예산 배분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는 각 시·군으로 내려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다?
시·군에 물론 각 시·군별로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복지 쪽에 예산을 좀 많이,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지만 시·군 자체사업도 해 보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작년에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항목으로 신설로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혹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시·군에도 물어보고 항목이 지금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필요치도 않은 광특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예가 있어요. 불필요하고 지금 체육이나 관광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발되고 사업이 됐으면 다른 쪽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계속 그게 그 항목만 있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 해당되는 게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몇 년을 계속 쭉 해 줬으면 다른 분야로 좀 바꿔야지 이게 시·군도 발전이 되는데 그거 몇 분야만 해 주니까, 그것도 광특회계… 이게 지특회계도 1년에 보통 한 80억 거의 100억 가까이 지원해 주는데, 1개 시·군에 평균 잡아 봤을 때. 그런데 그거를 어느 항목만 지정을 계속 해 놓으니까 그쪽 분야가 얼추 다 끝나 가는데도 할 게 없는데도 그냥 하고 있어요, 분야가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좀 건의를 해서 다른 분야 우리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라도 해 주면 시·군에서 유용하게 예산 쓰지 않느냐. 그런 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한번 건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있는 거를 없애지 말고 다른 분야를 포함을 더 시키면 시·군에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분야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개발공사 부채 목표관리제 철저히 한다고 공사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올해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개발공사가 우리 사무실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이전한다고, 한화생명 빌딩으로 이전한다고 붙여놨는데 개발공사 지금 현재 사무실이 무허가로 청주시에서 고발당했어요? 왜 도에서 쓰는 사무실이 그래 산하 공기업이 무허가로 지어서 고발당할 정도면 큰 망신 아니에요?
아마 과태료도 나온 것 같던데,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게 우리 도민들이 알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철저하게, 이건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개발공사도 잘못했지만 모든 관리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좀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23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증진을 위한 사회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조사는 어떻게 우리 11개 시·군 다 전체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지수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민의 행복지수 매스컴에 항상 나오잖아요. 아마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조사를 해서 통계로 발표하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하는 조사가 맞는 건지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4억 7,000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정말 행복증진을 위한 행복지수가 됐든 사회조사가 됐든 이 지수를 평가할 때 정확하게 해서, 이게 어디 용역 주는 거죠? 그럼 행복증진을 위한 사회조사 그러면 이게 좀 듣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시민사회단체 일부에서 하는 데는 충북 도민에 대한 행복지수 이렇게 평가가 나오잖아요. 시민단체에서는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하는 데는 자기 자체적으로 예산 갖고 하는 건가, 어떻게?
글쎄, 그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게 표본이 많지 않으면 지금 우리마냥 13개 분야에 팔십 몇 개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게 실제로 시민단체가 한 게 맞는 건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도에서 하면 신뢰를 가질 수 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어설프게 해서 도민의 행복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떨어지느니 뭐니 이렇게 나오면 도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같이 언론에도 공표를 해 주고… 부탁드리고! 36쪽에 주요재정사업 평가실시 했는데 평가기관이 어디예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행사사업에 5,000만 원 이상인데 이걸 누가 평가를 할 거냐고요.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어디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는 거지 이러면, 이거 재정사업 평가 실시를 한다는 얘기는 물론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하고 안 해도 될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도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주관적이 될 수 있지 객관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우선 용역기관이 있든 위원회가 있든 해서 거기서 해야지 개인들 직원 여러분들이 하면 평가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내가 주관적이라는 얘기지 객관적으로 한다라면 우리 여기 집행부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있으나마나한 제도 아니냐 이거지, 새로 달라지는 제도가. 좌우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 하나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여간 객관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정책자문관은 1월 중에 어떻게 위촉을 했나요, 4개 분야에? 과연 그분들이 무보수 갖고 정책자문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책자문단보다 정책자문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는 더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무보수로 해서 이분들이 과연 우리 정책자문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그럼 현재 이번 중국 분야의 정책자문관은 뭐하시는, 하고 계신 게 뭐예요? 과제가 아니라 이분이 하시는 일이, 정책자문관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무슨 자기가 전공 분야가 있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6건, 창조지역사업이 2건, 8건인데 이게 지금 8건을 올해 추진하는 겁니까?
그럼 올해는 11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 8건 하고 올해 11건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해부터 계속 연계돼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난해 한 거하고 올해 추진하면서 11개는 아직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기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있어! 이거 가져가요, 이거 여기 있어. 우리 자료에 있으니까, 여기 집행부에는 없어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대행토록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검토보고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담당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게 부산·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같이 대행을 안 하고 별도로 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죠? 그리고 통합형식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다섯 개밖에 없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지금 원안대로 할지, 아니면 지금 검토보고 내용대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지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능통합형식 위원회로 해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이거를,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거를 어디 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아까 얘기대로 관이 4분의 1, 민이 4분의 3이면 거의 그것도 민 위주로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4분의 3이니까? 이게 몇 명이에요,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열다섯 분에서 4분의 3이면, 4분의 1이면 그거 한 3명밖에 더 돼요, 관이 서너 명?
그렇죠? 11명이 다 민이면 이게 뭐 굳이 이게 관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아니 아까 4분의 1, 4분의 3 이래놓고 왜 또 금방… 그래도 15명 중에서 3분의 1이 관이면 3분의 2가 민이면 그것도 민으로 봐야지 이걸 굳이 이거 뭐 100% 다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 한다는 것도, 이거 이렇게 지금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다른 데 한 군데도 안 하고 충청북도가 제일 발 빠르게 하는, 다른 것들은 조례 같은 거는 다급해서 가져오고 이런 거 제일 발 빠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법령에 따라도 지금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안 할 거면 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다른 데 시도 하는 거 보고 하는 것도 우리도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거 다른 데 한 군데도 안 했다며, 지금. 금방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충북이. 아니 17개 시도에서, 물론 법령이 바뀌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제일 처음에 한다며, 충북이 지금 전국의 최초라며!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 자료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게 부산, 대전이고 그다음에 기능통합 형식의 위원회 구성한 게 아까 다섯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그리고 별도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
별도로 우리같이 이렇게 대행을 안 하고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둔 데가 여섯 군데. 이 조사 내용에 보면. 다섯 군데만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다섯 군데 외에 지금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여기는 기능통합 형식의 위원회 한다니까 우리같이 비슷하게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 데인데 어디다 통합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다섯 군데, 우리까지 여섯 군데네! 이렇게 만일 하면.
지금 이 검토내용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거 개정해서 법령에 따라 하더라도 지금 타 시도 사례를 좀 보고, 우리 어디가 좀 적당하게 할 수 있게 있나. 지금 이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3분의 2가 민간이면 관의 주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정하는 거야 필요성, 법률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디로 개정을 하느냐 어디로 통합 관리하는 거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의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 내용도 타당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역할이 1년에 두 번 열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맞는 쪽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심의위원회하고 계획심의위원회인데, 똑같은 재정에 대해서. 그거 안 된다는 「지방재정법」이 있어요? (「위원장이 민간인이 돼야 되고」라는 이 있음) 여기 우리 검토보고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 대행한다는 부산하고 대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법령을 위반한 거네, 이거는? 이거 검토보고 내용이 맞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내용 이거요.
어떤 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보고의 내용도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다 17개, 우리 빼고 16개 시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둔 데가 있고 또 지금 보조금관리 그쪽에서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또 별도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분간이 안 가니까, 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도 그쪽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세부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자료를 받으며) 하여간 무슨 내용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이 검토보고 내용 갖고는 집행부 얘기가 맞는다 그러면 지금 부산, 대전은 어긴 거예요, 법을.
그렇죠? 상위법령을 어긴 거라고, 했다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이 민간인이 돼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29조3항에 보면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맨 끝에 보면, 12쪽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이죠? 거기 시행령에 13쪽 맨 마지막 에 보면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 만들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여기 유사한 조례나 아니면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아까 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한 배정기준에 대한 조례가 무슨 조례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빠졌으면 시책추진 보전금이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산정하라고 그랬으면 그 조례도 개정해서 갖고 와야지.
여기에 지금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령까지 개정이 돼서 이거를 가져왔으면 이거 맞는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갖고 와야지. 일반재정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100분의 50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40이었던 거를 30으로 바꾸고 100분의 10을 20으로 바꾸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기준이 나와 있는데 특별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도정질문 때 얘기했잖아요. 거기 옥천군이 제일 많고 뭐 어디를 적게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 했으면 조례로 만들어 와야지.
지금 재정법이 바뀌어서 경상이나 민간보조에 대해서 줄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쓸 용도가. 그러면 이거 시·군별로 비례를 한다든가 인구수를 한다든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대략이라도 나와야 된다 이거지, 나는.
그런데 여기 또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대략 정해 놓고 해야지 입맛에 맞는 대로 많이 주고 싶은 데는 많이 주고 어차피 시·군에 다 내려보내는 건데, 그런 것도 좀 해 오시고.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 일반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군에서 일반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한 2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한 1억 5,000 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5,000만 원 도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타당성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재량사업비도 없어지고 그나마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건의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또 가장 많이 저희 의원들이 요청을 받는 부분이 그쪽인데 그것마저 또 막아놓으면 저희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의원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도로포장이나 이런 배수로나 이런 것 이쪽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법령이 바뀌어서 했다고 그러면 조례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금방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만 저희들 의원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정질문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아무리 시·군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시·군에 예산편성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 왔어요. 하루아침에 딱 잘라버리면 이 반응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이나 저희들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이거 도로포장을 해 주는데 경로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군수는 해 주는데 도의원은 못 하느냐?” 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지금 이런 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좀 찾아보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거라도 해서 좀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규정을 정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