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물론 오늘은 2015년도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계획보고입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이 시작을, 방향을 어디로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북교육의 마침표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0쪽을 보면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함께 행복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점사업입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 신나고 즐겁고 따뜻한… 좋은 미사여구는 다 갖다 붙여놨는데 ’15년도 중점사업에 행복씨앗학교 운영,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중점사업에 행복씨앗학교도 학력신장하고도 거리가 좀 먼 사항이고요.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도 학생들의 직업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업과 생활지도중심의 학교 운영 역시 업무경감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은 미래의 어떤, 이상만은 아닙니다.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충북교육의 중점사업의 세 가지 항이 학력에 대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앙꼬가 없어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실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보충설명해 주시죠?
잠깐만요. 기획관님, 당연히 세부적으로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중점 3의 이 꼭지로 봐서는요 배제돼 있다는 것을 제가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행복씨앗학교, 행복을 여는 직업체험, 업무경감을 위한 조직개편이지 중점사업에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전부 다 참여, 소통, 협력, 혁신, 공감, 복지, 생태, 환경… 시책에도 어디 하나, 그 내용이 배제돼 있다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세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항목입니다.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이 세 가지 사업에서 학력신장에 대한 언급은 중점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공보관님!
아까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함께 행복한 교육, 집중 홍보, 그리고 행복씨앗학교 관련 집중 홍보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선 학교에서, 공보관님, 지금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선 학교에 어떠한 홍보가 있어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을 가다 보면 이렇게 집중 홍보하는 주제가 아주 따로 있기 때문에 많이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일선 학교의 홍보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늘렸지만 여기 보면 집중 홍보 행복씨앗학교에 관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 일선 학교의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더 일반 독자나 보는 사람들은 감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교육시책으로서의 이런 데에, 이런 대명제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일반 학교의 홍보물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감사관님,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할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백한 어떤 불법이나 비리는 많이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지금의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신종 수법이라든가 또는 관행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런 것은 아직도 현장에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합법을 가장하거나 또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불법비리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죠? 이제는 감사관으로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야 무한 신뢰하는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성과 나타내 주실 거죠? 아이, 그러니까 책자로 문장 하는 거 말고 의욕과 열정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하시겠죠?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교육감님의 측근이나 캠프에서의 역할 했던 사람들, 이해관계에 있던 사람들 수의계약하는 거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데서, 작은 거에서 크게 터지는 법입니다.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분명히 잘못된 거, 분명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후약방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감사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주문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하고자 합니다. 하시겠죠?
아이, 지금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2015년도에 그러한 각오를 갖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작은 비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어제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49쪽, 충북교육정책연구소 설치. 기획관님.
교육목적, 배경,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며, 규모와 기능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그럼 따로 교육정책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네요. 그죠?
설치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5명을 추가한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거나, 우리 간담회 때에 이거는 그렇게 방향 선회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우리는 이렇게 문서로밖에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네, 무슨 정책연구소, 발전소. 항간에서는 그런 어떤 이념논리 주문생산 공장이 또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목적과 우리 충북교육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51쪽입니다.
참여·소통의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그랬는데 과거에 학생인권조례, 기획관님, 말이 많았었죠. 그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말이 많았는데 이게 또 16대 교육감 공약이기 때문에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여기 보면 교육주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가지고 안 되니까 부러 학부모하고 교원을 들러리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죠? 글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다 안 되니까 그냥 학부모, 교사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런 우려가, 만약에 이것이… 제가 조례할 때에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주가 어디고 포인트가 어디고 중점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현장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란 말씀을 제가 쐐기를 박아놓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65쪽입니다.
대안형 공립학교, 말은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대안학교가, 저기 기획관님, 대안학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교육에서 담아내지 못한 교육수요를 그야말로 대신하는 대안이 대안학교죠. 그죠?
그러면 그야말로 대안학교입니다. 공교육에서 담아내지 못한 교육수요자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그런 학생을 위한 대안의 방법으로 이 대안학교를 한다면,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공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정상화시켜서 오히려 그런 물리적이라고 그럴까요 화학적으로 흡수하는 이렇게 가야 맞지, 이게 안 된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대안형 공립학교, 오히려 공교육의 실패를 자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서는 다 수용을 못하나요? 이걸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공교육을 더 질을 강화시키고 더 정상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해야지, 대안형 공교육, 뭔가 엇박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사가 그 대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려요. 공교육이 살아야 우리 교육이 사는 겁니다. 122쪽입니다.
인문학적 소양 함양, 여기 보면 인문소양교육 추진, 과목개설, 소양계획 수립 뭐 이랬는데 이것도 제 상식으로 봤을 때에 인문학적, 교육국장님.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성찰 그거는 과정 중에서 내면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주입하거나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갖고 계신 생각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상당히 끼와 열정, 우리 기성세대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 파악은 하고 있되 접근하는 방법론에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획일화되고 주입식이고 바깥에서 이런 교육과목 개설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과연 인문학적인 소양을 함양시키는 방법에 옳은가? 오히려 이렇게 설익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길라잡이를 잘못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도학교를 한 시범사례로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교육은 실수도 시행착오도 연습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의 희생타는 학생 아닙니까? 접근하는 방법 더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맨 과목개설하고 주입식으로 하는 이거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문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식이고 힐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과목개설하고 주입식이고 이렇게 획일화하는 것 결국 획일화된 아이들, 서열화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러면 중앙과 연계하시든지 해서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대로 따르지 말고 우리 충북형 교육, 맞춤형 교육에 맞는 게 무엇인가를 국장님 주도하에 고민해서 시행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15쪽입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운영, 이거 요새 교사 업무경감에 관한 이 문제입니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난제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정말로 피부로 느끼는 업무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교육국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하여간 교사들이 느끼는 업무경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교무 도와주는 실무사를 파견한다 이런 거에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뭐 이렇게 그 연계되어서 행사에 오라 가라 그거에 따르는 업무적인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교사의, 오직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1쪽, 행복씨앗학교 운영입니다. 이러한 행복씨앗학교를 선정하는 거는 기획관실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까지도 이렇게 기획관실에서, 그 부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획관실로 되어 있는 거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또 기반조성을 하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기획하는 일은 기획관실이 맞는데 이 학교 교육에 관한 행복씨앗학교, 혁신학교입니다. 이거를 운영하는 거를 기획관실에서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주어진 부서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맞지 않지 않아요?
양복에 바지저고리 입은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같은 부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실 본연의 업무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6쪽에 보면 행정조직에 봤을 때에도 전혀 맞지 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정기간을 줬습니다. 엄밀한 잣대로 조건부 예산집행이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11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날 336회 정례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그냥 조례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검토, 신년도에 업무계획을 할 때에는 좀 바뀌어진 거, 새로 제정된 조례가 무엇이고 거기에 걸맞게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조례에, 물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조례의 내용 중의 하나가 다문화학교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년도 사업계획에는 여기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추진계획에 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과 뒤가 순서가 맞지 않는데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차후에라도 이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해서 저한테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 중점 운영을 12개, 탈북학생 교육지원 거점학교 운영 2개 교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조례 제정한 이후에, 그러면 2013년도의 개수하고 지금 어떻게 확대·운영하는 겁니까? 조례가 제정된 시점과 전후가 어떻게 학교가 늘어난 겁니까, 그대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담당…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를,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왜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빨리 드리면서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느냐면 바로 이 업무보고에서 우리 관련된 부서의 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법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져서 약속을 지킨 것인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하면서까지 여러분한테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지적하면 뭐해요, 그다음에 시행하지도 않고요.
주문하면 뭐합니까? 그때만 살짝 모면하면 되는 이거기 때문에 계속 같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번복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함께해 주시고요.
모두 다문화와 탈북학생 중점학교 예산은 모두 특교사업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수동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가야 그 정책이 활성화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그런 계획에 따른 예산지원도 함께 주문을 합니다. 좀 봐주시고요.
아까도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업중단율, 또 자살률, 충청북도 하면 교육의 도시고 교육 도였습니다. 그러한 오명을 지금 자살률도 전국에서 1·2위를, 명예롭지 못한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거를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 같은 건 전혀 여기에 터치가 안 되고 있어요.
남의 나라 얘기고 남의 도 얘기입니다.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짚고자 합니다. 자살률과 학업중단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계획도 함께 보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5쪽입니다.
평화교육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지금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때에 오늘의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다시 한 번 질의드릴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척결입니다. 그중에서 여기는 지금 학교폭력이 지금 주가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은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은밀성, 폐쇄성, 반복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해한 학생의 인권만이 중요한 것이지 피해학생이 이로 인한 자살충동, 대인기피증 뭐 우울증 여러 가지의 그러한 악순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만 있는지. 국장님!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이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는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까? 나는 일벌백계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계속 반복한다는 게, 작은 매에 곪아 터져 이 애가, 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가해학생이 일정기간 되면, 또 그 죄의 범주를 떠나서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 안 할 수도 있고, 또 졸업을 하면 없어지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기록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인권이 어디까지가 인권, 우리가 보호해 주지 말아야 할 인권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한 경우가 어떤 게 중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중한, 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물론 그 아이의 죄의 범주에 따라서 어느 선은 있어야 됩니다마는 어떤 기준점은 둬서 저는 기록이 남아야지만 아이들이 그 죄의 무서움을 알죠.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가해학생들,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요.
그 제도의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해야 자기가 그 죄로 인정이 되는, 그 선 아래에서 어디를 때려야 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위에서 기만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는 위의 상위법, 상위 지침 뭐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337쪽, 사학의 균형발전, 그랬습니다. 사학에, 여기 보면 법정부담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법정부담금, 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학에다가 법정부담금을 하다 보니까 이 공교육의 건전화, 정상화,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케이스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현재 20개 법인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학은 물론 교육부에서 관할하지만 중·고등학교, 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입현황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사학 중에서 아주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할 수 없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가야… 양 바퀴와 같은 존재지만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사학에서 책임지고 낼 수 있게 유도하거나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가는 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뭐 어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이 지금 0.3%, 전년 대비 0.3% 감액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감액의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 냈었죠? 물론 페널티카드를 쓰는 것도 좋지만 보다 좀 유도할 수 있는, 사학에서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게끔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더 낮추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도교육청에서의 그런 재정건전성과 바로 직결되고 그 돈이, 그 예산이 정말로 공교육의 정상화,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척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에게 피부로 와닿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적절한 그런 조례 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황연정 소장님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인데요. 이미 이 조례가 되어 있는 다른 데 4개의 시도에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위원장을 교육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부수적으로 두 가지 위원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실리적으로 다가가고 그런 생명력 있는 조례가 되려면 너무 바쁜 분은 책임자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가서 한번 봤습니다만 다른 데는, 경기도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호선하고요, 경남, 제주, 서울은 다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지금 가안이지만 되어 있는 것은 교육국장으로 더 실무적으로, 우리는 낮췄다기보다는 실무적인 선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주 더 큰 전권을 위임받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가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례는 이런 교육국장이나 조금 더 나가면 부감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정례회는 1년에 1회 이러한 서랍 속의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려면 요거는 좀 늘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이랄까요. 우리 교수님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숙애 의원님께서 이 위원회 설치에서 10분의 6은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10분의 7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연직의 성별을 감안한다고 그랬어요. 교육국장, 교육과장, 기획부장. 거의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했는데, 10쪽에 보면 당연직을 뺀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촉할 때만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직 플러스 위촉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10분의 7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되죠. 그죠?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