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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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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5쪽,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미디어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역기능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심각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 확대, 유해사이트의 무분별한 노출에 따른 청소년비행과 범죄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3년 전국 만 5세부터 54세 이하 1만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군이 각각 10.4%, 10.7, 11.7%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생이 1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초등학생이 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중독 위험군도 10대가 25.5%로 성인 중독 위험군 8.9%보다 약 2.9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 중 중학생이 29.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이 11.4%, 18.4%, 그리고 25.5%로 매년 급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의 경우 2013년 기존 인터넷중독 위험군 수는 4.7%로 전국 평균 6.18%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자료집 3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 실적을 보면 정보통신 윤리교육 거점학교 5개 교 운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323회 실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122개 교 운영, 교육과정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담당자 협의회 운영 471개 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보에 따른 다양한 시대적 변화 추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사업추진 노력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정보화 관련 사업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운영·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도교육청 내 관련 부서 간 그리고 지자체 및 지역의 관련 기관 간 실질적인 유기적 협조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 인터넷 및 각종 스마트미디어중독 예방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예산,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학습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청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교육적 실천을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적 효과를 창출해 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크게 인식하면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통신활용능력 습득과 바른 가치관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하여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정보화교육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5쪽에 있는 정보화 관련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과 6쪽의 조례 추진과정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부터 11쪽에 게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강화를 통하여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정보화교육이란 정보화능력 함양 교육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그리고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교육활동을 의미함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충청북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 재학 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교육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기능 및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등 관련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각 지역 교육청별로 정보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보화교육 지원을 위한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충청북도교육청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교육실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확대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시행이 강화되어, 우리 도내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정보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되고 정보화교육의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심도 있는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