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임원현황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면요 문화예술단체의, 특정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하는 것이 정관에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정관에 못 박은 대로 추천을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부군수나 추천한 게 명확하게 할 텐데 소속 및 직위에 관한 표기가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을 텐데 표기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국악협회라고 하는 것은 소속 단체가 어디인가요? 국악협회 충북지회가 예총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한국예총의 소속단체 아니겠습니까? 언뜻 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충북민예총 괴산지부 설립준비위원장 돼 있죠, 충북민예총 이사장 돼 있죠, 전 충북민예총 이사장이라고 표기를 해 놨고 예총이라고 한 표기 자체는 충북예총 회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총에서 추천한 이사 또는 예총의 산하나 예총의 임원들이 여기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표기의 문제라는 거죠.
현직 아니면 여기 김순영 이사나 이홍원 이사 같은 경우는 다른 직함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다 전 예총이라고 하면 표기적으로 보면 민예총의 단체가 더 많은 이사로 포함돼 있다라고 오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단체가 더 많이 추천하고 적게 추천하고 한 것은 없다, 아까 말씀하신 정관에 못 박힌 기준대로, 정관에 기준을 만들면서도 문화예술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 것이 아닙니까?
표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문화예술단체의 가치와 예술적 철학이 틀림으로 인해서 갈등이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오해지만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2015년도 예산현황 3페이지에 보면 기금 적립금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도비로 봤을 때만 해도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이 늘어났죠, 운영금도 더 늘어났고.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가 됐고 예산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전체 충청북도 예산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기금도 계속 더 늘려주고 사업비도 계속 늘려줄 수 없는 도 재정의 한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더 예산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되어질 거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무슨 질의냐 하면 기금 적립을, 지금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적립을 하는 것이 더 장기적인 방향에서 옳은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기금 적립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기금 적립보다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더 많이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게 옳으냐.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비교해 보면 기금 적립은 줄어들었고 사업예산, 보조예산은 많아졌다 이거죠. 앞으로도 2016년도, ’17년도 이런 추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결론이 도의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금도 목표대로 적립도 해 주고, 목표대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년보다 줄어들고 있고 두 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업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기금도 늘려주면 좋은데 이게 선택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료를 보기만 하더라도 그 선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은 어느 쪽의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인가 판단하실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뭐 두 개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도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재정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기로 하고요.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에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입니까? 그 중앙에서 방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문화이용권이 다양하게 문화, 여행, 스포츠에 사용되지만 또 그것도 안 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획사업으로 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줄어들었다는 거 보면 기획사업을 해도 이 문화이용권이 기획사업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수혜가 덜하다고 판단이 돼서 바뀐 건가요?
충북문화재단 현실이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이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중앙기금하고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그러니까 시·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업에 권역별 홍보사업 했다고 그랬죠, 1월 15일 날? 이 사업설명회 주체가 문화재단 권역별로 합니까? 시·군에서는 별도로 어떤 과정으로 이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고 관리하는지.
홍보는 하고 안내도 시·군에서도 하겠죠, 읍·면·동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신청을 하고 그 발급도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고요,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러면 그 취합되는 게 시·군으로도 취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이게 업무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건 아니고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처음에 특화됐지만 지금은 여행도 할 수 있고 스포츠도 할 수 있고 기획사업도 해서 이게 하나의 복지적 문제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이걸 복지 파트에서 하는 전달체계나 홍보체계나 이것이 더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드를 발급하고 나눠주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중앙의 예산이나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아까 말씀하신 문화 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복지제도가 많은데, 문화복지 차원에서도 많은데 이게 도나 시·군에 담당 부서가 체육과도 있고요 문화과도 있고 복지과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읍·면·동에서는 다 하나로 통합돼서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나 책임자들이 도, 시·군, 읍·면·동까지 일괄적으로 돼야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읍·면·동으로만 몰리니까 이것이 그냥 발급만하고 이 취지대로 관리하고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에 있어서 그냥 나눠주기만 하는 형태라서 그런 어려움을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이게 만 몇 세라고 그랬죠, 청년예술가 기준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35세 기준이 적절한가, 좀 상향할 수는 없는 건가.
이게 또 청년예술가라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청년의 기준에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좀 늦게 예술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는 분들의 소외나 박탈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 연령을 낮게 함으로 인해서? 상향 요구도 일부 있는 것도 같은데 이런 검토는 안 해 보셨는지요? 연령에 관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큰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거주에서 연고 및 지역출신 예술가로 확대됐는데 이것은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하신 겁니까? 지역연고나 지역출신가까지도 확대를 하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물론 전국적인 범위에서는 좋겠지만 또 충북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것이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혜택이 우리 도의 도민들이 그걸 또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중지원 이런 문제는 없나요?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나요?
그 연고 하는 데서 지원받고 거주에서 지원받고 하면은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가인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 고향이 충북 청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서울에도 신청을 하고 여기도 신청을 했을 때, 다른 분들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장치는 없는 거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문화재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문화재를 국비죠, 10억이 넘게 하는 걸로 이제 공모를 해서,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공모를 했는데 기존에도 물론 그분들이 민간단체에서 잘해 왔지마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조사하시는 연구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 다르게 인원을 고용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관리하면서 수탁을 받는다고 하면 훨씬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 부분은 돌보미를 하는 고용된 분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더 관리가 잘될 것 같은 기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제 이 사업이 다른 시도에서도 많은 부분이 문화재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십사 했는데, 검토를 하셔서 일단은 한번 도에다가 제출해 보기로 했다는 것이죠,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아, 선정됐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역할이니까, 또 이게 예산이 부족하고 이걸 하다 보면 어려우면 그걸 제가 또 문화재단에다가 그 어려움을 맡길 텐데, 아마 예산의 규모나 범위도 충분하게 어려움 없이 수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변동은 없고 대부분 비용도 차량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차량 임차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나 다른 비용 부분이 지금 했던 대로 그분들이 했던 것들에 보충할 거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쪽 임원현황에요 소속 및 직위, 성명, 주소가 있는데요 앞으로 주소는 빼 주세요. 이게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내용 같은데 주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주소는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리고 경력이나 이런 건 우리가 평가하고 또 확인하는 데에 유효한 정보지만 개인 집주소를 상세하게, 도로명까지만 적든가 이런 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 제출하거나 외부에 갈 때에는 주소는 삭제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