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 시에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하겠다 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자활사업에 그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자활사업에 그 소득이 보장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탈수급화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전혀 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됐든, 차상위 계층이 됐든 이런 분들 탈수급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있죠?
그분들의 급여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 복지시설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과의 월급을 비교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느냐 또는 그분들에게 어떤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민간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거나 또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장려수당이나 대우수당 같은 그런 사항들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거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는 거 같아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급여가 한 70∼80% 정도의 수준밖에 좀 다다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분들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과 더불어서 그 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이나 또는 생산 물품에 대해서 우리 국기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우선 구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기관이 됐든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그런 사업들을 우선 구매를 해 주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한 사항을 실례로 교육기관에서 보면은 자활센터에서 그 청소업무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인근 대도시나 또 자체에 일반 사업자들이 저가로 아마 입찰에 응하는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기존에 참여하던 청소 업무까지도 전부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형국이 있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 보건소 같은 데에서도 용역을 쓸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물건을 전부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이런 자활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타 우체국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활센터에 그 용역이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14쪽이요. 하단에 행복나누미 사업은 지금 시행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어디서 추진하고 있지요?
그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노인회 시·군지회에 위탁 시행토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행정사무인데 지금 대한노인회 시·군지회가 이 사업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지침에서 대한노인회를 이렇게 위탁 관리토록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시·군에서 이 사업을 위탁할 때는 각 시·군의 동의를 의회에 받아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될 건데 이 지침에 이게 명시돼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대한노인회한테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게 우리 충북도가 시행할 때도 자체 사업을 충청북도의 고유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그 승인으로 갈음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고 칠 때 시·군에서도 이 사업이 시·군사업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 광역자치단체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글쎄 이제 그 지침에는 추진체계를 명시한 것이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업무와 관련성 있는 대한노인회 등을 이렇게 명기를 해 준 거지 그거를 시·군에서 위탁을 주면서 시·군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광역자치단체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했단 얘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행복나누미 사업이 말이죠 여러 기관들에 의해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례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군에 보건소 뭐 평생학습원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또 생활체육회까지 나가서 말이에요, 이 사업하고 있어요.
또 생활체육회는 왜 여기 나가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도 그렇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보더라도 행복나누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군에서 보건소나 위탁 평생학습원 특히 생활체육회 가서 건강체조도 하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너무 잦은 방문에 아까 피로감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어떤 모 기관에서는 각종 소모품을 들고 다니니까 그러한 것에 또 어르신들이 또 더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우리 9988행복나누미는 그냥 맨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고 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기관의 위탁 여부를 이렇게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느냐면 지금 대한노인회가 사무실도 변변치 않은데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참여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요양사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가서 경로당 방문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머물 공간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디 참 하루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잠시 자기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도 하고 어떤 이렇게 우수사례도 이렇게 저기를 하고 하는데 전혀 어디 뭐 복도에서 그냥 이렇게 와서 무슨 출퇴근 점검 받는 그런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무공간이라도 만들어줘야겠다.
이분들 1년에 몇 차례씩 집합교육이 있습니까? 현재 이분들이 각 대한노인회 시·군지회에서 어떠한 형편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셔 갖고 최소한의 사무공간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행복지키미 사업은 확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4,739명이면 도내 전 마을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지역 단위로? 예, 사업 자체에서 참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지키미를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마을 이장들한테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면은 신청을 받아서 직접 행정기관에서 선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게 어르신들 간에 말이죠.
마을 단위에서 이장이 자기가 평소 선호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 주고 그러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추천권을 이장한테 주지 말고 직접 하고자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자기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직접 행정기관에 참여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우리 국장님 아까 좀 전에 그 말씀 중에 부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 용어는 주로 쓰지 마세요. 그 부락이란 용어는 과거 일제시대의 잔존용어로써 우리 마을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부락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계세요.
자, 그리고 상단에 시니어클럽이요.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시·군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해 줄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은 있는지, 또 앞으로 운영비가 도비가 지원이 불가하다든지 아니면은 일정부분 해 줄 수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 고유사업인데 왜 사업비에는 이렇게 도비를 지원하고 있죠? 사업비에도 이거 50 대 50인 거 같은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방비 50에서 그중에서 5 대 45로 돼 있네요.
시·군 고유사업이에요, 이게요?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이렇게 지방비도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 실시할 때 5,000만 원 주는 건 알고 있는데요.
각 사업에 말이에요 지역 일자리 사업 말이에요. 뭐 사회공헌도 사업이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서 5 대 45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 시·군 고유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시·군 고유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나 도비를 붙일 이유 없죠.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봐야지 어떻게 시·군 고유사업으로 봅니까?
하여간 어쨌든 운영비 대해서 시·군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5,000만 원 지원하는 거 외에 운영비가 다소 얼마라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지난해 재평가에서 우수한 성적도 거두었고 그리고 단기 수익도 6억 이렇게 달성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볍게 한 두세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2015년도 재정규모 있죠?
세입세출 세부계획 내역을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과년도 미지급금이 10%가 있는데, 64억이요. 간단하게 어떠한 사항이 주로 미지급금이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외상으로 매입금하는 게 40억씩 됩니까? 그렇다면 결제를 해 주셔야지 이거 굳이 외상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있는데.
아니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지출하지 못한 것은 관에도 미지급금으로 다음 1월 달에 지급을 하게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39억 원은 연말 안에 이렇게 지급을 해 줘 갖고 이런 것이 관에도 미지급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관리부장님께서 세부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4쪽에 보니까 건강검진센터를 확장한다고 돼 있어요.
한 가지 사례로 충청북도 직원들이 우리 청주의료원을 이용하는 빈도가 몇 % 됩니까? 통계로 잡힌 거 있어요? 쉽게 해서 도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한 1,500명이 있다 할 경우에 그중 몇 %가 우리 청주의료원을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들의 별도의 통계는 없다는 얘기죠? 도청 직원 뭐 청주시 각 구청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2,800명이 이용했다는 수치 말고. 이것을 본 위원은 통계자료가 있다 하면은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100명이 대상인데 한 삼사십 명만 이용했다 하면은 우리 청주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를 신뢰성이 좀 적지 않겠나 그런 것을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 거 같네요.
어쨌든 건강검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모 있는 사업장들과 이렇게 업무협약 같은 거를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8쪽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나열 했는데요 지난해 언제인가 청주의료원에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고객의 소리인가 일종의 자유게시판 같은 그런 저기인데 접근성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실명제로 돼 있고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청주의료원을 이용하는 보호자나 환자들이 청주의료원의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을 자유게시판 형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게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원장님, 우리 환자나 보호자들이 청주의료원에 와서 대면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어떠한 내용들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주의료원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이죠? 지난해 행감자료에 건의사항의 조치내용을 보니까 부지 확보가 지난하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요. 그럼 현재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건데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을 준 것도 없고요.
문제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으면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보육료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직장보육시설을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타 자치단체에 보면요 근로자 사업장에서 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