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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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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9쪽에 보시면요 ’15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에서 500명 모집인데 1차, 2차에 지원자는 많았었네요. 지원자는 합계가 2,240명, 1차에 1,377, 2차에 865.

그런데 이렇게 지원자는 많았는데 등록인원은 지금 정원에 미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참 이게 문제인데 지원해서 우선 지원해 놓고 다른 데 또 지원을 여러 군데로 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이렇게 자꾸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총장님이나 교수님들 모든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매년 느끼고 실제 체험을 하시는 건데 너무 안타깝고 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원을 모집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쪽에 보면은 졸업생 취업률이 12.2%가 상승한 겁니까?

그러면 취업 관계는 거의 다 마무리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65% 취업률 달성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4년도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중위권 정도에는 속하는 건가요, 취업률이? 87위면 다른 도립대학 중에서는 또 뭐 틀리고 이렇게 해서 저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여튼 중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금년도 한 5% 정도를 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루어져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래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8쪽을 보면 큰빗이끼벌레 수중생태계 악영향을 미친다하고 알려져 왔고 또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2014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조사연구한 발표에 의하면 유해성이나 생태독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리계획에서 유해성이나 생태독성이 없는데 이거를 집단출연지역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시·군에 3월 중으로 공문을 발송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집단발생지역에 수질 실태를 조사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수중생태계에 악영향이 없으면 이런 거를 해서 인력낭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환경부에서 정식적으로 유해성이나 생태독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수질 실태조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다른 거 하는 거에 겸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계획 자료 8쪽에 보시면 식품 안전성 검사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 특히 사회적 문제식품, 우려식품 정밀분석 여기에 대해서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정밀조사를, 정밀분석을 하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시·군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정밀검사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행정직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어떤 게 위해식품이고 문제식품인지 어떤 방법으로 구별을 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의뢰가 들어오는 그런 품목들을 신고에 의해서 의뢰를 하는 건지, 행정공무원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그걸 육안으로 봐서 식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의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식품이 많이 집중적으로 소비되고 하는 시기에 그 품목을 중점적으로 정밀분석을 한다는 말씀이죠? 평소에는 그냥 어떤 걸로 할지 모르니까 정부에서 뭐 뭐 하라고 이렇게 각 시도별로 지정돼서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그때에만 그 품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또 말씀 중에는 한두 번 적발이 되거나 이런 업소나 식품은 계속해서 요주의로 그거를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주로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서도 안 되고 한 번 적발이 됐거나 뭐하고 하는 데는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문제가 없던 식품이나 업소 같은 데는 이건 우리는 전에 적발된 일도 없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경각심은 없는 거지! 글쎄, 그렇게 하면 모를까 전에부터 그런 경험이 경력이 있는 데만 또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단속이 안 된 데 이런 데도 표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성격인데 9쪽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이것도 검사대상의 선정을 어떻게 하며 어떠한 의뢰를 받아서 한다든지 표본을 또는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그러면 여러 군데인데 검사한 대상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글쎄 여기서는 지정이 되고 수거가 와야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간인 사람이 식생활 위주로 먹고 살고 또 이 밑에 농약 우려식품도 학교 급식하면 다수의 인원이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이와 같이 하는 상당히 중차대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검사를 다각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의 보건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모든 걸 검사를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