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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우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2본회의199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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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랑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농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접수하여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0월 3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중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경주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중 기채금액의 추가고 재정부담이 과중하고 불확실한 교부세 의존이 과다하여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포항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건설위원회 이종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농정건설위원회 간사 이종근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포항권 광역상수도시설사업 지방채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포항권 광역상수도시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경주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정수장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충 방안으로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임하댐 및 길안댐을 수원으로 경주, 포항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1일 3만 1,900톤 1개소, 도송수관로 38km, 터널5km, 토지매입62만 1,607㎡ 이며, 공사기간은 96년 3월부터 98년 12월 중공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843억 7,100만원 중 538억 300만원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체부담하며 정수장 건설사업비 305억6,800만원은 경주시와 포항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주시는 1일 3만 200톤에 289억3,900만원이고 포항시는 1일 1,700톤에 16억2,9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289억3,900만원은 96년에 10억, 97년에 109억2,100만원, 98년에 171억8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므로 수도법 제52조의2제4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의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며 차입조건은 년리 6.2%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하는 것입니다. 본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많은 재원을 전부 기체하는 것보다 자체 자금으로 일부 충당하는 방안과 또 언지역까지 공금 할 수 있는지, 대현댐, 용문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지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들인 96 포항권 광역상수도시설사업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의장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 포항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포항권 광역상수도시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원 간사입니다. 지난 8월 3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0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290억4,400만원과 세출결산액은 1,818억700만원으로써 472억3,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996년도 이월하여 집행할 427억7,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6,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416억1,800만원보다 125억7,400만원이 감소한 2,290억4,400만원이고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 465억4,200만원보다 4%증가한 484억8,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508억 3,800만원보다 1.6%증가한 516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469억5,700만원 지방양여금 139억1,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83억5,200만원이 교부 및 영달 되었고 지정재원은 19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416역1,800만원의 75%인 1,818억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2개의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셍비결산액이 274억5,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억원으로써 89억5,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14억700만원이며, 세추결산액은 141억8,8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 71억 1,900만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집행,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5건에 1억1,800만원을 전용집행 하였습니다. 1996년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187건에 427억7,1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3개 특별회계에서 31건에 101억6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는 석굴장항도로공사등 3건에 10억원의 채무를 우선부담하여 시행했고 지방교부세로 변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적립기금 등 3종에 15억8,300만원이 1995년도말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 총 채권액은263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억5,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9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420억4,100만원으로 토지가 2,256억3,800만원 건물 및 기타 재산이 164억300만원입니다. 물품은 1995년도말 현재 2,589종에 55억3,000만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14억2,300만원이 증가했고 매각 등으로 6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88억2,000만원 중에서 천군 쓰레기매립장 안전 진다 용역사업비 등 37건에 36억6,400만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안계 제방보수비등 5건에 6,400만원을 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미수납 중에는 고액체납으로 징수에 애로가 있을 것이나 부족한 재정수요에 충당 돌 수 있도록 체납액 일소계획을 수립 특별질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환수금 미수납액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차량 및 재상압류조치 등 미수납액 징수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액에 대해 지출액이 75.2%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24.8%로 이월액이 과다한 접으로 보아 예산운영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월 재정판단 및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었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의 편성은 예산 편성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계상하여야 하며, 기본운영게획 변경이 있을때는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였는데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고이월 부적정, 예산평성 부적정 등 2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여야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2,581억 9,100만원에 69억2,500만원이 증가된 2.651억1,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2억9,6000만원이 증가된 2,227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2,800만원이 증가된 423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의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23억7,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억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1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40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법적 의무경비인 인건비 부족액 3,600만원, 연금부담금 등 6억600만원, 필수경상비 1억2,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사업 61억 3,9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16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외 특징은 기 계상된 세입결함에 따른 세입의 감액조정,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인건비 등 법적경비계상 및 일부예산의과목조정과 부득이한 사유 인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장 변경 등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한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위원 상호간에 많은 의견교환과 심사숙고한 결과 시저추진에 불요불급할 뿐만 아니라 과다 계상된 일반업무추친비 등 1억2,643만원을 삼각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우의장

김석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예. 이진락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시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95년도 결산 중에서 눈에 좀 띄는게 채무액이 94년 말에 현재 395억에서 95년도 말 현재 592억 해서 실제로 한 20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고 또 96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우리 각종에 신규사업이 많아지고 지방채 발행이 기채액수가 증가되는데 조금전에 포항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에 우리가 10억 융자했습니다만은 내년도하고 98년에도 약 한 280억정도 더 기채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식적인 생각으로 한 5년만에 포항∼동대 쪽으로 300억정도 또 지금은 결정은 안되었겠지만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자본 취득때에 우리가 보면은 95년도 이월부터 해서 급격하게 채무액이 많이 늘어 난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경주시 재정상으로 지금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재정상으로 어떤 무리가 없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제가 지문에 답변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재우의장

예.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기획실장

이진락 의원님, 우리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채를 발행할려면은 먼저 저희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을때는 현재 지방채액이 총재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우리 사환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분서자료를 첨부를 합니다. 우선 지방채를 발행 살 수 있는 요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건전재정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건전재정으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저재정의 요건은 지방채 비율이 20%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 지방채가 지금가지 체납된 사항이 없다거나 또 지방채 수지비율이라든가 이런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주시에 작년 12월말 현지 지방채 비율이 9.4%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비율이 20%이하이 지방채를 건전재정이라고 이렇게 지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그 비율의 공식을 지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에 지방채와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과 또 일반 법정교부세 분의 최근 4년간에 지방채 원리금과 지방채 상환액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이에 의하게 도면은 우리 현재 경주시는 지방채 비율이 9.4%입니다. 그래서 20%까지는 지방채가 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규모로 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우리 경주시가 부채로 인해서 재정에 큰 압박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앞으로 세무를 변재못할 그러한 단계는 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시에 대거 필요한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방채를 발행할 때 앞으로 어쩐 재정압박이라든가 또 건전재정운영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할 의원이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심사보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10일간의 이번 임시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