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미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연간 의사일정을 미리 확정하고 전 회기에 다음 회기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미리 의결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피치 못할 사정 외에는 사적인 용무나 업무적인 용무는 미리 조절해서 의회에 출석하라는 뜻입니다.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의회에 불출석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북도는 민선5기·6기를 거치면서 수차례에 걸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적절치 못한 인사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원인은 우리 충청북도의 인사시스템의 사전 검증능력 부족과 보은인사, 코드인사 등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몇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을 갖추고, 합리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사람이 공직자로서 중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있으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도덕성, 능력, 자질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된 후에 임용된다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작년도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일명 ‘관피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횡포로 인한 인사권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회도 이런 취지에 부합해 지난 2000년도부터 공직후보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와 함께 도덕성과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효과적인 행정기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협약 방식을 통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의 투명성 확보 차원의 인사청문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시도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는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문의 시기는 임용되기 전 사전검증으로 공공기관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제도 도입을 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조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어려운 시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인사간담회 형식을 통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은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에서 해당 분야에 임용 예정인 자에 대해 사전에 도덕성, 자질성,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서, 법적근거가 없고 모든 타 시도가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토만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적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이시종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어 다시는 우리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독단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