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순묵 의원 발언
위원회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공청회와 간담회 등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본 개정안의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재난”을 “재난관리”로 용어를 통일하고 안 제8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