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억에서 9억 구간 거래금액에 대해서 전에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던 것을 우리 국토부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0.5% 이내로다가 이게 줄였으면 한다고 권고안을 내놨는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 현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본래 취지에 맞게 어떤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작용을 과연 할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우선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보는데요, 작년도 2014년도 6억 이상 되는 매매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몇 세대 정도 돼 있었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0.1%… 1%인가요, 0.1%인가요? 1.2%밖에 안 되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중개사님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사기가 저하되고, 또 자긍심이랄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떨어뜨리면서,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견인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차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첨예한 부분인데 전에 제가 1월 달 업무보고 시간에 이해관계 있는 단체가 됐든 그런 곳하고 좀 간담회라도 거치고 또 공청회라도 거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게 이뤄진 실적이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데 먼저 조례부터 올려놓은 거네요? 그리고 또 타 시도 추세, 추이는 어떻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국토부가 권고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이 정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기 또 내지는 주택경기 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실증이 있는지, 또 소비자 권익은 얼마나 또 이게 보호가 될지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어떤 이해관계자들하고 논의를 좀 거친 후에 이것을 심사하는 게 제가 보기에 옳을 거 같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의견수렴을 좀 거치고요,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비자 실익 부분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간담회도 거치고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게끔 조화롭게 하는 차원에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