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지금 이 내용이 행복택시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나와서 이게 좀 연기되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 실행하는 과정이 연기됐다고 이게 나온 거 같은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년도가 이렇게 금액이 적은 거죠?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 분야 수요증가에 따라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고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위촉직 위원 수를 현행 6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