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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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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2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청소년 문제 해결,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에이치(4-H) 활동이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 민간영역이 활성화되고 원활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먼저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에이치(4-H)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하는 것과 4에이치(4-H)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 보조, 주관단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였고 또한 주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와 지출 증빙서류 제출 그리고 4에이치(4-H) 활동 지원을 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