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례안의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4호 재계약의 정의에 있어서 “기존 수탁기관”만을 재계약의 정의로 할 경우 수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취지에 맞도록 “기존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즉시일 경우 3∼4개월 이내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위탁사무는 의회승인, 공고, 모집, 선정 등의 사전준비 기간의 부족으로 위탁사무의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부칙 제1조에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례안의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4호 재계약의 정의에 있어서 “기존 수탁기관”만을 재계약의 정의로 할 경우 수탁기관이 변경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취지에 맞도록 “기존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즉시일 경우 3∼4개월 이내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위탁사무는 의회승인, 공고, 모집, 선정 등의 사전준비 기간의 부족으로 위탁사무의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부칙 제1조에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