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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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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타 조례에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문구를 “민간” 자를 집어넣어서 다 변경을 일괄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거죠? 몇 가지가 있는데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등…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는데 이 조례에도 민간위탁이란 부분이 내용에 담겨있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아니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내용이.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삭제하는 건 아니고 부칙에다가 다른 조례에 개정이라고 하는 조문을 넣어서 “민간” 자의 용어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할 수 있다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사무에 관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조례에 조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의회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사무에 관해서 민간에 위탁하게 하겠다는 동의안을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해서 거기에 맞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어제 간담회 때 얘기했던 대로 총괄부서가 될지 아니면 개발사업부서가 될지 그건 의회가 판단할 문제지만 동의안을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 조례에 혹시나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안이 없어도 된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칙은요, 용어만 “민간” 자가 들어간 거예요. 사무의 위탁에서 민간 사무로 들어간 거고. 문제는 뭐냐하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게 이 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다 규정을 받지만 이미 개별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 있는 중에서도 확인 안 해봤지만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동의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건데. 신규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필요해서 그리고 위탁을 주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조례에 아무것도 안 담길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조례에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둘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조례에 분명하게 이거는 위탁사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위탁을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조례가 통과되면서 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조례로 인해서 개별 조례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의원에 관한 입법권의 침해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맞죠?

다른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것의 판단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식이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다른 개별 조례까지도 넘어서는 이것이 어떤 특별적인 조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게 조례가 올라오니까 마치 동의안을 내서 동의를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데, 개별 조례의 입법과정에서 동의로 간주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그 동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위탁하던 것을 위탁을 하게 됐을 때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재계약을 했을 때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주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적당한 기관, 단체를 선정해서 하다가 이것이 직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다시 직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안 얻어야 됩니까?

의회의 동의를. 저는 의회의 동의를, 같은 개념이거든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놨으면 적어도 위탁사무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지가 되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도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 변경에 맞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동일하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위탁을 할 때, 재계약을 할 때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지 다시 직영… 다시가 아니고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의 규정이 모호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탁한다고 업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업체라면 표현이 그런데 기관, 단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한다라고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를 받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 놓고 집행부서에서 이 동의와 어긋나게, 동의와 반하게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받게끔 하는 이 조례에 담긴 내용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회의 동의면 변경이라고 봐서 같이 의회 동의의 절차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이 자체의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담을 거냐는 말고 저는 당연히 변경이 됐으면 의회가… 보고하고 동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동의하고 보고하고는. 보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른 제재조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돼서 유예하잖아요. 시기성이 있습니다. 의회가 1년 356일 계속 열리고 하면은 적절하게 맞출 텐데 행여나 그런 사유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갖다가 갑자기 조직부서가 변경된다든가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없는데, 지금 앞으로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무를 보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던 것을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위탁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신규로 되는 건 대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검토도 받고 예산을 심사해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되면은 1∼2월경에, 3월이 될 수도 있고 이때에 천상 일반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올해를 보면은 의회가 1월 달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이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도 있는데 의회에 이런 경우 많이 나타나죠.

올해 같은 경우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 받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까지의 이 시간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에 미리 하고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분명히 부딪칩니다, 시기적으로. 또 의회가 2월 회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예산도 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차질을 받아서 도민 중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대개 공유재산을 통해서 시설물 활용하고 하는 문제인데 이건 그냥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이고 예산이 본예산에 돼서 이게 연초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차이에 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불가피하게 되니까. 사후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사전이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그것도 가늠을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는 3월에 열리는데 1월부터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사후동의, 사전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후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하는 것도 그냥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조례 취지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타 조례에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문구를 “민간” 자를 집어넣어서 다 변경을 일괄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거죠?

몇 가지가 있는데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등…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는데 이 조례에도 민간위탁이란 부분이 내용에 담겨있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아니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내용이.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삭제하는 건 아니고 부칙에다가 다른 조례에 개정이라고 하는 조문을 넣어서 “민간” 자의 용어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할 수 있다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사무에 관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조례에 조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의회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사무에 관해서 민간에 위탁하게 하겠다는 동의안을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해서 거기에 맞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어제 간담회 때 얘기했던 대로 총괄부서가 될지 아니면 개발사업부서가 될지 그건 의회가 판단할 문제지만 동의안을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 조례에 혹시나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안이 없어도 된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칙은요, 용어만 “민간” 자가 들어간 거예요. 사무의 위탁에서 민간 사무로 들어간 거고.

문제는 뭐냐하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게 이 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다 규정을 받지만 이미 개별 조례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 있는 중에서도 확인 안 해봤지만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동의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건데. 신규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필요해서 그리고 위탁을 주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조례에 아무것도 안 담길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조례에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둘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조례에 분명하게 이거는 위탁사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위탁을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조례가 통과되면서 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조례로 인해서 개별 조례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의원에 관한 입법권의 침해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맞죠? 다른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것의 판단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식이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다른 개별 조례까지도 넘어서는 이것이 어떤 특별적인 조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게 조례가 올라오니까 마치 동의안을 내서 동의를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는데, 개별 조례의 입법과정에서 동의로 간주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그 동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위탁하던 것을 위탁을 하게 됐을 때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재계약을 했을 때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주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적당한 기관, 단체를 선정해서 하다가 이것이 직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다시 직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안 얻어야 됩니까? 의회의 동의를. 저는 의회의 동의를, 같은 개념이거든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놨으면 적어도 위탁사무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지가 되든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도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 변경에 맞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동일하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위탁을 할 때, 재계약을 할 때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지 다시 직영… 다시가 아니고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의 규정이 모호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탁한다고 업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업체라면 표현이 그런데 기관, 단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한다라고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를 받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 놓고 집행부서에서 이 동의와 어긋나게, 동의와 반하게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받게끔 하는 이 조례에 담긴 내용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회의 동의면 변경이라고 봐서 같이 의회 동의의 절차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이 자체의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담을 거냐는 말고 저는 당연히 변경이 됐으면 의회가… 보고하고 동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동의하고 보고하고는.

보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른 제재조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돼서 유예하잖아요. 시기성이 있습니다.

의회가 1년 356일 계속 열리고 하면은 적절하게 맞출 텐데 행여나 그런 사유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갖다가 갑자기 조직부서가 변경된다든가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없는데, 지금 앞으로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무를 보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던 것을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위탁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신규로 되는 건 대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검토도 받고 예산을 심사해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되면은 1∼2월경에, 3월이 될 수도 있고 이때에 천상 일반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올해를 보면은 의회가 1월 달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이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도 있는데 의회에 이런 경우 많이 나타나죠. 올해 같은 경우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 받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까지의 이 시간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에 미리 하고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분명히 부딪칩니다, 시기적으로. 또 의회가 2월 회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예산도 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차질을 받아서 도민 중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대개 공유재산을 통해서 시설물 활용하고 하는 문제인데 이건 그냥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이고 예산이 본예산에 돼서 이게 연초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차이에 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불가피하게 되니까. 사후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사전이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그것도 가늠을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는 3월에 열리는데 1월부터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사후동의, 사전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후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하는 것도 그냥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조례 취지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적으로 제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시기적 차이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은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이 승인돼야지만 그 예산으로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때 예산이 서는 것은 예산이 섬과 동시에 그때 같이 동의안을 올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지 말고.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같은 회기에 되는 거니까 괜히 늦게 해서 또 안 돼서 사전에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 예산이 올라오는 회기에 동시에 동의안을 올리도록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게 미연에 방지할 것 같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