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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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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을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을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4항, 제6항의 인용된 법령제명에 낫표(「」)를 표시하고, 안 제4조제2항과 제6항의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안 제4조제4항의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안 제4조제6항의 “조례가 정하는”을 “조례에서 정하는”으로 하며, 안 제10조의 항 번호 중 두 번째 “제③항”을 “제④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④항”을 “제⑤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