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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우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3본회의1993-12-08

이복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3일동안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수준높은 활동상은 그어느해 보다 진지하고 열의에 찬 가마였다고 생각합니다. 밤늦은 시간가지 질문과 지적을 계속하였으며, 여러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는 반드시 밝게 빛날 것이라고 굳게 믿어봅니다. 또한 감사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두 번 다시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질책과 적절한 대안도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수감에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 이상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군정 질문은 금년 한해동안 집행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14만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현안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지하고 성의있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의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포읍민 도서관 건립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54차 의원 감담회시에도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등단)

이장수의장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공보실장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발언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포읍민 도서관 건립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포읍민 도서관 건립비 면밀한 설계 심사와 시공은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도서관이 될 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분이 되겠습니다. 열분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성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19분

최성섭의원

최성섭 의원입니다. 1993년 도군정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척 수고가 많습니다. 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군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늘 주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제22회 정기회 단상에서 본군의 어렵고 낙후된 수산신흥과 어민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군의 동해안 3개읍면과 33km 해안선을 끼고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1,030호 인구가 3.737명으로써 본군 전체 가구 3만7천7백가구의 3% 군 전체 인구 13만2천명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의 영세성으로 어민들의 생활수준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에 비하여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어민들에게 군에서 좀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수산진흥은 물론 어민들의 생계롤 도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본군에서 수산진흥을 위하여 투자한 예산이 군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 예를 들어본다면,1992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하여 644억원에 비하여 수산분야,예산은 12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1.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994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여 금번 정기회에 제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체 예산 648억원에 비하여 수산분야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10억원으로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군의 전체 농경지 면적과 면허 어장을 비교해 볼 때, 농경지 면적은 20,125km에 비하여 면적 어장은 1,051ha로 농경지 면적의 5%를 차지하고 있고 ,어획량도 14,000톤에 위판실적이 140억에 달하는데,지난 몇 년간의 예산 지원과 어장 면적 등 제반 여건을 비교하여 볼 때,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어민을 푸대접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군수께서 는 실질적인 수산진흥과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민들을 위해서, 첫째, 향후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해서 어업 기반 시설 확충을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현재 본군에서 허가된 해면 양식업에있어 단일품종 양식어장을 복합품종 양식어장으로 전환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타 시군 어선을 매입하였을 경우 어선 전입 이전 등록과 어업 허가 취득이 불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근간 지선 어민들이 분기 초망어업 허가 취득이 불가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성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24분

이복우의원

이복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수해상습지역 출신으로서 태풍사라호,셀마,글래디스,로빈 등 수맣은 태풍과 침수등 비참한 현상을 몸소 체험한 의원으로서 제2회 임시회때 안강 칠편천재해예방대책을 비롯하여 형산강 하구 병목현상에 이르기까지 6차례의 질문을 통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행정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형산강 하구직관 공사가 끝나면 제방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질 정도로 되어 있음은 행정부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군의회 의원으로써 또한 주민의 대표로써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수지장목이 숲을 이루고 있으므로 물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고,하상의 정리가 되지 않아 모래 언덕과 웅덩이가 많아 홍수의 진로를 변경시켜 하천 붕괴의 우려가 되고 있으나, 직할 하천과 준용하천은 건설부 국토관리청의 소관이라 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은 자기 맡은 행정 업무만 책임진다고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의 모든 업무를 해결한다는 폭 넓은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소극적 책임 회피적 행정의 결과로써 태풍 글래디스시에 600m의 강우량에 유실되어 영구 복구한 제반이 지난 로빈 태풍180m의 강우량에 다시 붕괴 되었습니다. 제방을 축조함은 천재지변을 막고자 하는것입니다. 600m의 강우량에 유실된 제방은 영구 복구할때나 700m나 800m의 강우량에도 범람이나 붕괴가 되지 않아야 방제의 목적으로서 축조 또는 복구임은 일반 상식문제임에도 600m의 강우량에 유실 복구된 제방이 180m 의 강우량에 다시 붕괴됨은 본의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도,군도,준용하천은 물론이고 붕괴또는 유실되거나 범람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지고 오는 직할하천의 복구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유실됨은 인명을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태풍 로빈으로 인하여 유실된 직할하천의 경우 군내 5건 모두가 90년대에 증축된 것이거나,91년 글래디스 태풍때 유실되어 복구공사를 한곳입니다. 특히 형산강 인동제의 경우 유실 붕괴되며는 안강시내 2만여명의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 침수되어 인명과 재산에 비참하고도 극심한 치명타를 입는 곳인데도,볼국 공사를 하면서 홍수때 떠내려와서 침전된 복사토로 제방에 붙인 호안이 산사태처럼 흘려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면 좌편에 빨간 금 그어진 부분이 바로 호안이 흩어지지 않고 바로 그대로 붙은데 떠내려 온 것입니다. 이것은 복사를 다짐없이 그냥 성토해서 제방을 막았기 때문에 물이 차니까 이 물이 범람하기 전에 죽같이 되어서 그대로 흘려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 이쪽에 여러분 보시는데 우측편에 빨간 금 그어진 것이 유수지장목이 숲처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임시회의때 질문할 때 관계자께서 이 부분에 유수지장목은 완전히 제거했다는 말을 답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억이 나실줄 믿습니다. 이상 설명한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관이 건설부 국토관리청이라하여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만. 재해가 발생되면 희생자는 모두가 경주군 군민입니다. 군수와 관계자께서는 군민의 안전과 복리를 추구하는 행정의 책임자로써 경주군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형산강을 기계천의 유수지장목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수의 흐름이 좋지 않아 제방의 범람 우려가 상존하는데 유수 지장목 제거는 어떻게 언제까지 제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산강 하상에 크고 작은 모래 언덕과 웅덩이 때문에 홍수의 진로 변경으로 인하여 제방의 붕괴 우려가 상존하는데 언제까지 하상이 정리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직할 하천의 제방시공과 수해복구 공사가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함으로 상관 관청이라 감독이 속수무책이라 하니 만약의 경우 모든 피해는 경주군민이 입는 입장이기에 행정 총책임자로써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여부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실공사로 인하여 붕괴 유실된 제방을 진단하여 사업자를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섯째, 수해 방제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수해 상습지역 인근 공지에 흙을 채운 P.P포대를 비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는 본 의원이 폭풍 호우때 방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범람하는데 그곳에 흙이 없어서 하천의 제살을 때가지고 포대에 넣어서 방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볼 때 만약에 비상시에 흑을 넣은 P.P포대를 준비했으면 얼마나 신속히 방제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복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32분

손중규의원

손중규 의원입니다. 읍면 반장 상여금 인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읍면 이동의 반장은 일선 조직의 최말단에 서 공무원신분도 아닌자로서,정부의 각종 행정시책의 원할한 말단 침투와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장을 위촉 활용하고 있으며, 본군 관내 반장 수는 현재1,377개반에 1,337명으로서 경주군반설치조례 제10조 및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매년도말에 1회 1인당 25,000원을 상여금으로 자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이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일하는 반장들의 일선 행정 보조활동은 엄청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연간 상여금이 25,000원이라고 함은 너무소액이고, 정말 괜찮은 신발 한컬레 값도 안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반장들의 상여금을 인상 지급토록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방식 제의,착탈 이동식 청소 적재함 배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더 푸른 대기보전,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인 역량을 총집주하고 있을줄 압니다만., 우리 생활주변이 본군년간 쓰레기 배출의 일일 164t,년간 59,860t으로서 1인 1일 1.5kg에서 1.2kg으로 다소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쓰레기 감량과 폐자원 재활용 처리가 좀처럼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매이 배출되는 쓰레기의 매립 처분도 한계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또한 본군 관내 인구밀집지역, 상가와 날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방식은 청소차의 일부 증차나 노후 차량이 대체만 되었을뿐 대부분의 읍면 지역은 쓰레기 수거방식이 여전히 재래식 수거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도시나 인근 경주시 지역만 보더라도 대단위 구역에는 "롤온박스" 즉 롤온카에 의한 "착탈 이동식 청소 적재함"을 이용하기 수거함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본군에서 "착탈 이동식 청소 적재함"이 설치 운영되는 곳은 아직 한군데도 없어서 본 의원이 이의 설치 운영을 제안합니다. 군수께서는 읍면 대단위 부락,공동주택마다 "착탈 이동식 청소 적재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 단위마다 롤오나 구입과 동시 부락단위 1개씩 "착탈 이동식 청소 적재함"을 예산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1994년도부터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되, 이를 년차적으로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의 감량과 폐자원 재활용에 있어서도 행정구호나 미온적인 계도에 탈피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주민들이 솔선 실천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촉구함과 아울러, 청소 인력과 장비의 확보,재래식 매립시설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손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36분

김두봉의원

김두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군유림 개발로 공장부지 또는 택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매각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 본군의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92년도 34.4% 93년도 29.4% 또 94년도 본예산의 경우는 33%로서 현재 우리 군 또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재정 수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나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이 복지향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 수요가 과거 그 어느때 보다 더 긴요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단순히 중앙과 도의 의존 재원에만 매달리고만 있을때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재정 수요가 날로 팽참함에 대응하는 한 방안으로 자주적인 경영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본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외동읍 입실리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치수사업 효과 거양인 물론 건설부로부터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음으로서 상당한 군유재산의 확보와 더불어 상당한 금액의 장래 세입증대 효과도 거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가능 군유림은 경주와 울산사이에 위치한 현재 조성된 모화공단과 바로 인접한 외동읍 모화리산 44-1번지 야산으로써 면적은 157,091㎡입니다. 평수로서는 약47,500평이며, 본 군유림 개발지역내 연접한 사유림 산 44-2번지 임야 11,017㎡는 3,360평이 개발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만., 이는 군유림 전체 면적 대비 극히 작은 면적으로서 군에서 사유림을 직접 매입하거나 기타 부지 조성후 일정 면적을 구획 환지하여 주는 방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총 168,198㎡에 50만평의 규모에 대한 현임상은 잡초와불량 입목이 조금 있을 뿐,현 군유림의 공시지가 또한 해당 430원 수준으로서 군유림의 보존가치나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공장부지 또는 택지등 실수요가 절대 부족한 현 실정과 공업도시 울산과 인접하고 있는 양호지역 여건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본 군유림의 개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볼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흙을 들어내어 구릉지를 메우고, 정지작업과 도로등 기반시설에 면적등 대지 조성 비율 65%정도를 적용하더다도 매각 가능면적은 33,000평에 대하여 현시가 기준 평당 약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볼 때,총부지 매각 대금은 약66억원 정도로서 대지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반조성비 평당 기준단가 약 60,000원 정도로 기준하여 볼 때 약 30억원이 소요되며, 차액 36억원 정도를 순수한 경영수익 사업 이득으로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실수요 공장을 2,000평 규모로 분할 매각한다고 볼 때, 총 16개 업체가 유치되어 업체당 60명으로 종업원수를 잡아도 총 종업원수는 약 1,000명 수준이며 이중 상당수의 지역 유효 노동력 고용증대 효과는 물론 취득세,재산세,사업소세,주민세,자동차세등 각종 지방세 또한 상당히 확충되는 효과도 아울러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본 의원이 군직영 경영수익사업 제의에 대하여, 이를 94년도 사업으로 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면밀히 검토한 후 빈약한 지방 재정의 현실에 비추어 지속적이고도 자주적인 지방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두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4시 42분

김영길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동안 이상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양북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이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않아도 익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생활쓰레기가 아닌 경주군 전체의 광역쓰레기와 대도시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물론 특정폐기물 처리장까지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 수립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북면 봉길지역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던중 지역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북면 봉길리 산 265번지 일대에 (주)동우환경과 합작 설치키로 한 광역폐기물 매립장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상기 위치가 아닌 양북면 봉길리 일원에 또 다른 회사가 광역폐기물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44분

박제영의원

박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식수종합대책 수립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식수는 우리 14만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 급수시설 확대 및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이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식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급수시설의 개선과 급수인구의 확대를 위해,본군에서도수년전부터는 상당한 규모로 계속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93년도 11월말 현재 66%정도로서 아직도 보급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군 관내 4개읍과 8개면에 대한 수도시설의 실태를 확인해 볼 결과 4개읍의 경우 도시 상수도의 혜택을 받은 읍면은 총 78,643명중 38,741명으로 과반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고,기타 8개면도 간이급수시설 315개소와 공물우물 128개소 등으로 겨우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뿐인데,특히 감포읍과 건천읍은 해마다 식수가 부족하여 제한 급수를 해야하고,강동 국당과양남 수렴 등은 지하수 고갈과 염수 유입 등으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공해야 하는등 예산 낭비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차제에 군에서 식수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수립,시행에 옮겨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양남, 양북,감포가 위치한 동해권은 앞으로 제2보문단지의조성과 제3섹타 그리고 월성원전이 공급용수는 제외하더라도 생활용수만은 군에서 일괄 타결해 주어야 할 처지고 보면 역시 식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함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도 되고 지역 주민의 식수도 현재보다는 훨씬 개선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도 운문댐의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로 본군 관내 산내면 전면의 주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것과 감포상수도원을 양북 대종천에 실시할려든 당초 계획 등은 예산만 낭비하는 처사가 되고 만 것을 고려할 때 반드시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조와 이해하에 시행 할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시설과 공동우물에 대한 위생처리 문제입니다. 금년도 행정감사시 보건소장 보고에 의하면 간이급수시설 63개소와 공동우물 45개소 등 총 108개소가 식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을 보아도, 군내의 상당수의 식수가 비위생적이라 사료되므로 이들 우물에 대한 최소한의 염소투입기 소독을 해서라도 다소 위생적인 급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염소기투입으로 위생적이고 실질적인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다음 몇가지는 자료와 함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93년도 11월말 현재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읍면별 상수도 급수시설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19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년도별 상수도사업 실시현황 내역, 즉 사업시행건수 및 사업비를 년도별,읍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셋째, 상수도 설치대상 총수요 개소수 및 급수인구,기설치된 개소수 및 급수인구 미설치된 개소수 및 급수인구 내역을 읍면별로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간이상수도 설치 지역중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1994년도 투자계획 및 기타 잔여 미설치 지역에 대한 금후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읍면별로 시행계획 년도별,사업비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49분

최상호의원

최상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내남농공단지 미입주 업체에 대한 입주 부진사유 및 대책과 1992년도 행정 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있는 내남면 이조3리 내남공설시장 부지에 대한 행정 재산용도페지 미추진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군 관내 농공당지중 내남농공단지 는 1990년 12월 14일 총 27,203평의 규모로 조성되어, 입주대상 5개업체중 3개업체만 입주되고, 조성 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주식회사등 2개업체는 입주되지 않고 있는 바 농공단지 조성단지 입주예정 부지 가격이 평당 7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조성원가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미입주되어 입주분양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약 또는 대체 입주가 선정등 적극적인 입주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14회 걸쳐 착공 독촉만 하였음은 특정업체에 대한 계속 특혜를 주고 있는 처사는 아닌지,그리고 분양계약시 이와 같은 부실업체를 입주업체로 선정한 사유와 농촌의 유휴 인력 유치에 대한 특단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명확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남공설시장이 1965년도에 개설되어 과거5일 정기시장으로 활용되어 왔던 이조3리 시장부지는 총9,918㎡로서 수년전부터 사실상 정기시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시장을 상대로 30여 세대가 수십년간 취락을 이루면서 하천부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주거생활을 하고있는 이 지역은 내남면 소재지의 입구 관문일 뿐만 아니라 국도변,국립공원 주변 마을에 흉물스런 모습으로 남아 있어,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용신시장부지로 사용했던 행정 재산에 대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 미이행 사유 및 매각계획 및 금후 조치계획의 여부와 현재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54분

박용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의원입니다. 산내면은 수십대로 선조님의 뒤를 이어 순박하게 살아온 산간오지로서 항상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도시민이 앞서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하여 소박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산내면 지역이 청도군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입니다. 산내면은 위치상 운문댐 상수원 수위로부터 만수위가 되면 500m정도가 침수됩니다. 그로 인하여 본면 친원,외칠,일부,의곡,내일,내칠1,2,리 12개리동의 32.5km인 산내면 총 면적의 23%정도를 부산권 수도건설 사무소에서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에 설치등 행위를 제한 금지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지나친 생활의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지역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역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고 하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4,5년전부터 이구동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 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개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지역개발이 저해로 생존권, 재산권마저 박탈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정부는 다수 주민을 위한 댐 건설에 수백억원을 투자하였으면,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을 위해서도 예산을 지원하여, 정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종전과 같이 생활하도록 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셋째, 산내면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 하니 지방화시대에 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우리 지역 주민의 피해는 천부당 만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58분

운하

정운하의원

정운화 의원입니다. 93년도 군정업무의 총 마무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이상저온을 인하여 냉해와 태풍 "로빈"호에 의한 수해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경우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46%에 달하는 벼 수확량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의 마지막 협상 추이로 보아 정부에서는 "쌀시장 개방 불가방침"을 고수하겠다고 하였으나 국제 여론은 "개방"이 불가피한 쪽으로 기울여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불안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의 한민족은 쌀과 더불어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구호를 이루고 나라를 만들어 6천만원이라는 큰 가족으로 번창하여 왔으며,자랑스러운 역사적 배경과 그 문화의 전통은 바로 쌀 농사를 주축으로 삶을 이어왔음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든 쌀은 세계 수많은 인종에서 가장 두뇌 밀도가 높고 천재성이 두드러진 우리 겨레의 피와 삶과 정신문화를 형성해 준 것입니다. 쌀은 우리에게 단순히 사고 파는 하나의 상품이기 이전에 우리 겨레의 혼이며, 피와살이며,우리 모두의 삶이며, 문명이며, 문화인 것입니다. 쌀을 빼 놓은 우리의 역사와 생활은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존재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미국 밀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밀씨를 말려버리는 오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쌀농사는 황폐일로의 들녘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야 농촌을 떠나면 그 뿐입니다. 이농과 페농으로 환경문제와 생태계 파괴는 어떻게 할 것이며,식량의 무게와 생존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러한 악조건은 우리의 후손들이에게 고스란이 넘겨질 것입니다. 본군의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64%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의 일환으로 본의원이 수년전부터 생각하던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농촌경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바,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금후 농정시책은 어떤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 농산무의 국제 경쟁에 대처하고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열악한 농업구조 개선사업과 생산비의 보상등에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목적세 신설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정운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5시 02분

이두환의원

이두환 의원입니다. 안강상수도 사업 확장계획이 1991년부터 시작하여 1997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안강상수도 사업 확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확장사업에 따른 강동면 단구,다산,안계, 양동지역의 오.폐수를 상수도 취수원 구역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약 4km정도의 오수관로 즉 찻집관로 설치 필요성 또는 1997년 이후 안동 임하댐이 완공되면, 안강읍 상수도 수원으로 공급되게 하는 방법 여부를 금년 5월 지역 주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대화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강상수도 취수원 주변 상류 몇 개 이동은 안강상수원 급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관계없는 지역임에도 기계천 주변 소재 사유재산, 즉 전,답 또는 개인주택에 이르기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어,재산권행사등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등 주민 불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이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본의원이 들은바에 의하면 강동면 단구,다산,안계,양동지역의 약4km구간에 이르는 오수관로 설치에 약 60~7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바, 본 오수관로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정확히 검토 분석한 바 있는지 여부와 1994년도 경주군 중장기 재정 계획 및 1994년도 본 예산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사유 및 금후 오수관로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오수관로 설치 즉 찻집관로 설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안동 임하댐 수원을 안강읍 상수도 수원으로 1997년도 공급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강동면 단구,다산,안계,양동지역의 기계천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안강읍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만일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하다고 할시 ,. 이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책 또는 보상대책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동평야에 대한 양동,인동 주민들이 농업용수 해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책임질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화 군수의 종합적인 답변과 관계 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화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최성섭 의원의 질문인 수산진흥과 어민대책에 대한 답변을 보다 더 소상하고 책임질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5시 22분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최성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수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실적을 보면은 전촌항 방파제외 10개에 6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고, 93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전촌항외 10개소에 연안오장 정화사업등 9억 4천 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4년도 계획을 보면은 방파제 6개소, 방파벽4개소,소형인공어초 1개소, 공동작업장 1개소, 넙치치어방류 15만미, 전복치패살포단지 1개소 이상 162ha와 어선용 기자재 등 17톤의 노어선을 대체해가면서 총 13억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기반 시설을 보다 확충하고 또 생산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포항 부대시설로서도 감포 수협에서 총 3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20%의 보조와 40%융자와,20%자담으로서 730평에 위판장을 확장해 나가면서 어폐수시설도 1개소 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질문하신 복합양식어장에대해서 현재 우리 27건에 우렁쉥이 양식어장과 14건의 미역양식어장 12건의 전복양식어장이 있습니다. 총53건에 134ha입니다. 전부 어민들이 복합양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도 수산진흥원으로 하여금 시험조사에 들어간지 2년이 됩니다. 서해 해역과 남해 해역, 동해해역을 구분해서 94년도6월에 가면은 여기에 대한 시험조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복합양식 면허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셋째 질문하신 타도,타시군 어선 매입시 허가가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허가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675건의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어선은 572척입니다. 그래서 1척이 1건내지 3건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도에 고시로서 시군에 허가 정한수를 가지고 있기에 타도에서 적의없는 배가 우리한테 올때는 허가가 곤란합. 니다. 지금 우리 배가 가지고 있으면서 배가 노후되었을 때, 허가는 있고 배는 노후되었을 때 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바다보다는 배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청에서 어선을 감소 추세에 가급적이면 어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넷째 질문하신 분기초망어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좋은 질문을 하시고 지금 어민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분기초망어업이..... 분기초망어업은 쉽게 말하자면 야간에 불을 밝혀가지고 어군을 유도해 가지고 접어를 시켜서 반두와 같이 바다에서 곱게 20~30m에서 거물로 떠 올리는 겁입니다. 그래서 잡게 되면은 멸치가 상하지도 안하고 아주 선도도 좋고 그렇습니다. 현재 유자망으로 잡는 방법은 실지가 아가미가 거물에 걸려서 어획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포항에서 어민들이 그것을 털게 되면은 실지 고기가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상당히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두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가지는 접어를 하게 되면은 다른어업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생깁니다. 고기는 불을 따라,먹이를 따라 다니는 어종이기 때문에 실지 정치어업이라든가 다른 통발어업이라든가,유자망어업하고 어업의 분쟁이 생길 요소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실지 내무,국방,농수산,교통4부합동령으로 안전조업 규칙 제17조에 의해가지고 연안 어업에 2~3마일에 대해서는 야간 조업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상,그래서 이 두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이 답변한 수산진흥과 어민 대책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 질의하세요.

15시 29분

최성섭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기회에 제출된 예산안 내역을 보면은 총사업지가 한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때는 총사업비가 한 16억원 정도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지금 앞으로 도의 예산이 결정되면은 도에서 도비가 한 3억정도 더 오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성섭의원

과장님 답변 앞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언급을 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군의 재정 자립도가 사실은 한 30%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민을 위한 수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국.도비를 많이 확대 지원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세한 어민들에게 생활보호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되어 주어야 앞으로 어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내놓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91년도까지 실적을 보시고 과연 우리 어민들한테 무엇을 해 주었는지 조금 미안할 정도로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해서 어민들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두번째로 저가 질문한 양식어장에 대해서 실지로 우리어민들이 단일품종 어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민들은 복합품종 어장을 원하고 있지요?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런데 그게 법이 말이죠 수산자원 보호령 제23조 제4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복합품종 양식어장을 허가를 안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수산법 제15조 2항에 보면은 어업권은 물건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대되는 것 아닙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최의원님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현재 동해안과 서해안,남해안 전반적인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 양식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주장은 평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남해,서해는 종행으로 실시 위의 수면과 밑에 중충과,하층,저층까지 전부 자기 물건으로 주장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산청에서 검토와 동시에 복합양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94년도 6월에는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지금 법을 개정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복합양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도 토지에 준용이 되면은 경작자가 자기 토지에 수익성이 높은 것을 제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어민들이 요구하는 단일품종 양식어장을 복합품종 양식어장으로 전환시켜 주기를 원한다 하며는 행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영세한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94년 6월말까지 시험 조사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시험 조사하는 기간동안에 본군에 서 역점을 두고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한 분기초망어업 허가 취들이 불가한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연안에 경주군의 해안에 경남 분기초망선단이 지금 매년 올라오고 있지요?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거기 어떤 조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지금 거기 조치에 대해서는 년중행사입니다. 년중행사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것이 권항만 어업인데, 실지 경남에서 1년에 자기 계획된 10억이면 10억,어획을 올리고 거기에 못미치는 선주들이 어군을 따라 가지고 경북에 와가지고 조업 구역 위반으로 지금 올적에는 약 한 100여척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또 지도선이 와 있습니다. 그 지도선과 수산청 지도선과 또 포항해양 경찰대 또 경남도와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울산군 지도선 2척하고 우리 지도선하고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교대로 지금 현재 승선하고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런데 불가한 사유에 보면은 선박 안전조업 규칙 제17조에 야간 3마일 이내 어로조업 행위 제한을 하고 연안 유자망,통발 및 정치망 어업과 분쟁 미연방지로 허가정수 중배불가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본군에서는 이것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경상북도도 아니고 경상남도에 선단이 분기초망 선단이 지금 올라와서 하는 것이 조업을 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어민들이 생산을 내는 그런 일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년년이 늘 그래왔는 현실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불가한 사유가 이런 조건에서 불가를 하고 있는데, 경남선단에서까지 구역 침범을 해가지고 와서 이런 것을 막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나는 어획량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실지 이 배는 여기에 우리 군에 와서 조업구역 위반을 해가지고 하는 조업사태는 우리군에서도 3건을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를 해서 지금 이첩을 하고,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분기초망을 해 주면은 실질적으로 바로 군에 정치망 업자나 통방업자나 유자망업자하고 바로 지역에서 계속 년중 분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럼 분쟁 해소도 될 수 있고, 또 어민들의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며는 앞으로 이것을 좀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는 허가가 안나는 시점에서 경남에서 올라오는 분기초망 선단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 가지고 우리지역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셋째 저가 질문한 타시군 어선을 매입했을 때 전입이 안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를 위해 어선을 년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에 있다 이래 놓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전입되는 배도우리한테 못오고, 우리도 저쪽으로 전입이 안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자동차는 안그렇습니까? 타시군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이전이 되는데, 배는 어떻게 됩니까?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나는 해면과 증식되는 자원량과 보면은 실지 어선수에 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선 건조가 너무 많이 되었답니다. 많이 되고 또 사실 어획강도가 옛날보다 지금 기자재가 완전히 현대화되고,실지 어획강도가 높음으로서 실지 어획이 감소 추세에 있고 어떤 어종은 완전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어선수에 비해가지고 허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675건 허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4가지 종류를 위주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연안유자망이 274건이고,연안연승이 118건이고,연안통발이 254건,연안채낚기 9건이 이렇게 해서 675건으로 가지고 우리 군에서 조정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그런데 배는 폐선이 되었을 때 허가가 되는 것이지요.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예, 저가 배를 가지고 있으면 배가 한 한 20년 사용하면 배가 목선은 수명이 20년입니다. 이래 되면은 상당히 노후됩니다. 노후되면은 다른 배나, 새 배를 구입해서 사 올 수 있습니다. 경남도나, 영일군에나 배를 대체할 경우에는 그 허가는 그 배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 새로운 허가들이 신조선들이 모아 가지고 마구 잡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배들이 그야말로 경쟁이 되어가지고 선원 부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75건으로서 어민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1건내지 3건까지 허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합시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유일하게 어민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봉사해 줄 분들은 본군 수산과에 있는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수산과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어민을 지도해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주어 가지고 어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오후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답변을 받기 전에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집행부나 질의를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다 더 핵심있고 간단하게 답변내지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최상호 의원이 질문한 내남농공당지 미입주 대책과 시장부지 용도폐지 질문 건에 대하여 보다 더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6시 12분

석하

최석하수산과장

아까 개략적인 답변들 드렸습니다만. 내남농공단지는 지금 2개업체가 사실 계약을 좀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연기를 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 저가 5월말까지 만약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해약 조치를 하고 최종 통보를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지금까지 안되어 가지고 9월달 또 한번 재차 연기를 했습니다. 재차 연기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업무지침상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역시지금 너무 성급하게 해약 조치를 하지 말고 더 촉구를 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 착공을 해서 본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될때는 계약 또는 해약을 한다든가 해서 대체 입주를 시키는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분양 당시에 애 좀 성실한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느냐 물론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경기문제도 있고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난 뒤 입주업체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 계약을 해 준 그런 예도 과거에 없지 않아 있고, 입주 당시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성실한 기업으로 봤습니다만. 그 뒤에 재구 구조가 불실하고 또 여건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와같은 유사한 일을 할때는 더신중을 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는 한다든지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하천부지 관계 아까 말씀하신 문제는 그 문제는 그 유사한 문제가 군내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천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고, 아마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지 하천은 유역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논 또는 답으로 개인이 점령하고 있고 이렇게 뒤바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적인 절차를 밟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소유자가 지금 현재 현주로 한다든지 하면 하지만 벌써 조부나 증조부 명의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이것 찾아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른데서 서면인가 거기에서 봤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와 같은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최의원님께 통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호 의원이 질문한 내남농공단지 미입주 업체 대책 및 내남시장 부지 용도폐지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 의원 거수)

16시 16분

최상호의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몇마디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시장부지와 시장부지 옆에 있는 하천부지는 마을 전체가 한30여가구가 살고있는 집단 취락부락입니다. 옜날부터 거기에 시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이루진 마을인데,거의가 무허가 동네로 구성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 감시시마다 마을이 지적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항상 주민들간에 진정 또는 건의 이런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옆집에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든가 우사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은 내 지을때는 못 짓게 했는데 왜 여기 짓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아레 읍면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는 용산 국도변에 지붕없는 집이 흉물로 남아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당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지금 뜯지도 못하고 다시 짓지도 못하고 만약에 짓게 된다면 다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게 하느냐 할 것이고, 그것을 뜯게 된다면 어느 집에도 지금 거의가 무허가 건물로 현재까지 지어와도 말을 안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 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남 그 마을 전체가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군 행정 차원에서 양성화를 해 주든지,양성화를 해 줄려면 하천부지를 아마 불하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락지 마을 옆에 하천가에 보면은 기성제방이 도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옳은 제방인지, 되어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수해때 했는 제방이기 때문에 법정하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 바깥 물 흘려가는 그 부분에 포락지가 있기 때문에, 포락지의 대지가 기성대지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성대지를 군에서나 행정에서 사들이고 그 하천 부지를 불하를해 준다고 하면 군에서나 여러 가지 손해볼 일은 없지 싶은데,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면 안되겠냐 싶습니다만.은 저가 법 조항을 한번 보니까 국유재산 시행령에 보면은 32조 용도폐지 1항에 보면은 관리청은 다음 각호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아니할 수 있다. 1.도로 ,하천,제방,구거,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게 된때, 또 한기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 87조 용도폐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다음 각호 1호의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를 폐지 아니할수 있다. 1.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에 의하면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것 검토해 보시고,이 지역 주민이 생활에 불편함 점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농공단지 설립목적에 보면은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외소득증대사업과 유휴 노동력 고용대책 사업이라고 보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가 태저안업이 업체가 자동차업종인데, 이 사업장이외에는 거의 고용인원이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태정산업의 경우에는 졸업원수 114명에 내남면에 거주하는 사람은 59명을 고용하고 있고, 삼보화학은 30명에 4명, 건익상영에는 8명입니다. 이런 농공단지가 우리 내남면에 들어와 있다고 봤을때 크게 고용인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마다 하는그런 회사라고 봐야 되겠고,이번에 착공했는 삼보나 성진같은 경우 이번에 명칭을 갈아가지고 뭐라고 했나하면 대표이사도 바뀌었습니다. 성전은 성곡산업으로 바꿔가지고 대표이사도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보면 3년전에 7만원에 입주 계약했는 그업체가 14번이나 입주를 하지 않는다고 독촉을 하면서 공중증서까지 작성했는 그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공증 증서가 이행하지 않을때는 92년 12월20일까지 정산일로 1년이 지나면 농공단지 편람에 의거 본인에게 해지 통보한 후 93년 2월주에는 재분양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했습니다만. 전혀 이행도 되지 않고,또사실은 현재 들어오는 성곡산업이라는 업체 역시 무슨 업체고 하면 철사공장,과거에는 자동차부품공장으로 한다고 하고 약속을 했는데,철사공장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고용인원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공장 들어와서 또 어떻게 우리 농공단지를 운영해 나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 더 제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도 보면은 세사람이 그 당시 구성원이고, 일곱사람이 새로 들어왔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투기성이 농후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 그런 사람들을 계속 지원해 주는데 대해 가지고 의혹이 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계장한테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최상호의원

군수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호의원

착공날짜하고 준공날짜가 언제지요? 연기해 줌으로 해서 준공날짜는 그대로 유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상공계장 한준식입니다. 최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식회사 삼보는 11월6일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11월 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 현재 기초파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곡산업도 늦어도 15일께는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보는....

최상호의원

삼보는 허가 나왔다 하지요. 허가 나와서 착공했습니까?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했습니다.

최상호의원

성곡은요.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성곡도 건축허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자기들 회사 견적이 한1억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문 좀 헐은데 할려고 하는데 어쨌든 15일경에는 틀림없이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약속되어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착공하면 준공날짜가 있지요.
착공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나, 몇년하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정해진 날이 있습니까?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이것은 착공에 들어와가지고 착공일로부터 언제까지 건축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창공계 들어와서 건축날짜가 정해진다고요.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예.

최상호의원

여기 서류에 보면은 12월말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실지 12월말까지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절기에다가 공사가 또 중단될 우려가 있고 그것은 건축기간은 착공계에 의해서 담당부서에서....

최상호의원

만약의 경우 착공만 해 놓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입주도 않고 그대로 1년이고 2년이고 있었을 경우에 그때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그럴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착공 신고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지금까지도 자금이 없어가지고 3년간 늦어 왔는데, 착공만 해 놓고 또 2년 넘길수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삼보는 재정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곡산업은 당초에 상당히 어려웠는데,지금은 회사 자금사정도 좀 호전되는 방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원래 자동차부품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약속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철사 만드는 공장으로 업종을 바꾸었지요?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예.

최상호의원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다 바꾸어 줍니까?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이 문제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상호의원

승인을 받는 것은 여기서 서류를 해가서 우리 지역 농공단지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 서류를 올려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예, 저희들이 그 서류를 접수하면,도에 담당부서에 전달을 합니다. 도에서도 사업성 검토 및 환경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승인되어 내려왔는 것입니다.

최상호의원

농공단지가 원래 읍면부에 농어촌에 써게 되면은 농어촌 실정에 맞는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런 업종을 선정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예, 그 업종도 농공단지에는 포함되는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호의원

농공단지에 포함이 된다고요.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예.

최상호의원

우리 농촌 인력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그것은 회사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회사마다 사정있는 것은 사정 봐 주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 편리한 업종 이용을 해야 되는데.....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그런 업종은 회사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났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업종을 바꿔라,안하라,그래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최상호의원

계약은 여기서 한 것 아닙니까? 계약은 여기서 체결해서 올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책임이 있지, 도에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준식

한준식상공계장

업종 선정은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최상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복우 의원 형산강 하상정비 및 제방관리,이두환 의원님의 양동 인동마을 농업용수 해결대책 질문건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6시 31분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복우 의원님께 형산강,기계천 유수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93년도 걸쳐서 약 77,500㎡를 제거를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한 90,000㎡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현재 계상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장목 자체가 포플러이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해가지고 일부 지장목이 덜 제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거해 가지고 유수지장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형산강 하상정리문제인데, 이 문제는 현재 관리청인 건설부에서 형간강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0억원을 가지고 일부 지역에 보상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아마 하상 정리는 말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 옥골 앞에 일부 언덕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직할하천 보상을 '97년도까지 저희들에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 보상이 아마 내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되면은 저희들이 골재 채취를 해가지고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직할하천 관리 및 감독권한위임 및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조치인에 사실 직할하천은 현행법상은 건설부가 최상위 감독기관이고 감시기관입니다. 저희들 하부관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위임이나 이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복구시에 아까도 군수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질을 가지고일부 공사비 관계로 성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토사의 함토량이 과다해 가지고 사실 산사태 현상으로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양질의 토사를 가지고 제방 성토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초에 질의서에는 없었습니다만. 네 번쨰 시공업체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 사실은 하자기간이라고 하면은 이게 천재냐 하자냐 엄연히 분간을 해가지고 하자일 경우에는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수행상습지대에 P.P포대 비축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제방이 언제농경지고해서 사실 P.P 포대를 비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범위한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어느 제방이 언제 어떻게 터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어렵습니다. 광범위한 부지도확보를 해야 되고, 어느 제방이 언제 어떻게 터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이두환 의원님 질의하실 것은 아마 도시과에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답변은 도시과장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 의원 거수)
예, 이복우 의원 질의하세요.

16시 34분

이복우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답변을 상당히 잘 하시는데, 보통 연래적이고도 임시 변통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하상정리 부분에 1년만 지나면 또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 사진 보셨지요 버드나무가 몇 년쯤 된다고 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것 지금 버드나무 사실이 양동역 앞인데요, 그게 사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복우의원

사유지든 국유지든 이 나무 때문에 물이 못 내려가서 터지면 때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사유지 일부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 자기 사유권을....

이복우의원

이 밑에 숲 우거져 있는 이것도 최하 5년, 10년씩은 넘었습니다. 그래 놓고 작년에 제10회 심시회의때 과장님 답변한 내용 아십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이복우의원

기억이 안나요 그렇게 소흘하니까, 의원이 질문했는데 답변해 놓고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소홀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놓고 1년만 지나면 또 올라온다고 하고, 이 만큼 버드나무가 서 있는데도 1년만 지나면 올라오고 그 외에도 이 땅 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임시회의때 답변해 놓고, 지금 그 기억 안난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상정리 유수지장목에 대해서는.....

이복우의원

작년에 제10회 임시회 본회의때, 본의원이 질문한 건설과장님 기계천 하천에 유수지장목이 하나도 없이 다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기된 부분입니다. 의사록 복사해 온 것입니다. 이래 놓고 본의원이 지장목을 전부 조사하겠다 했을 때, 조사해 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이래 놓고 이 큰나무가 있는데도, 지금 또 1년만 되면 돋아나온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잊어버렸다고 하고,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니까 모두 업무가 처리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리고 형산강 인동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셨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의원

이 블록이 통째로 그대로 떠 내려왔습니다. 흐트려지지도 안하고, 이런일이 올해 또 복구하며는 없어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게 터지면 안강에 2만명은 또 침수되어야 됩니다. 유수지장목 제거에 3천6백만원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이것이 토지면 수억,수십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토질이 되어 가지고 함수교가 내려 앉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청에다 전의해 가지고 양질의 토사를 해서 성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조치를 또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복구관계는 관리청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복우의원

아니, 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을 관리청을 감독하라는게 아니고 관리청에서 발주했는 사업을 사업자가 알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이 하천을 축조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이렇게 하나 안하나 그것을 감시하라 이겁니다. 감시할수 있는 그런..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저희들로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복우의원

또 터져도 아무런 속수무책입니까?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두 번이나 건의를 해가지고 전체 안전진단을 내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하겠다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복우의원

그런데, 일단 질문만 하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시는데, 이 당하는 읍면은 굉장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질문하면 답변 그냥 일반적으로 해 버리고 쉽게,쉽게 넘어가시는데, 그사람들이 피해 당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질문,답변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상정리도 빠른 시일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제방공사하는데 이것은 감독을 하라하는게 아니고 나가서 또 이런 사실이 발생되나, 안되나, 감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의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이복우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이두환 의원 거수)
예, 이두환 의원 질의하세요.

16시 40분

이두환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수지장목에 대한 91년도에는 예산이 2천만원 되었지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의원

92년도에도 역시 2천만원,93년도에도 2천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 94년은 3천6백만원 되어 있네요. 이렇게 봤을때 약 1억이라는 내년도까지 합치면 약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이복우 의원님도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만.도 이것 자꾸 예산만 조금 조금 이렇게 들이지 말고 내년도 94년도에는 형산강 유역에 대한 유수지장목은 절대 한포기도 있어서 안됩니다. 4년동안에도 아직까지 남는다고 봤을 때 문제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안오느냐 하면, 태풍이 계속 오고, 금년도에는 안강 제방관계로 상당히 난리를 겪었습니다만.도 유수지장 목은 절대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약 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절대 94년도에는 유수지장목이 전혀 없도록 과장님이 예산을 더 요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없도록 해 주세요.
병화

최병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손중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반장 상여금 인상 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6시 41분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손중규 의원께서 반장의 년간 상여금 25,000원을 인상 지급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은 우리 행정기구의 최말단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의 숫자는 1,377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의 보상기준은 경주군반설치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1인당 25,000원씩 1,377개반에 약 3천3백 4십2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역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지적 하신 바와 같이 너무나 소액이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장들의 사기를 위하고 또 맡은 업무를 더욱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반장의 보상을 인상하도록 계통은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예, 손중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16시 43분

손중규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례 10조 규정에 의거 반장 보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래 놓았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해 놓았지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손중규의원

예산 범위내가 얼마입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산 조문은 그래 놓고 1인당 편성지침에 의해서....

손중규의원

편성지침에 25,000원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 못이 박혀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과장님 그러면 반장 실태 이런 여론을 만들어 봤습니까? 25,000원은 적다,1년에 똑바른 신발 한컬레 값도 안되는데 이것도 1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의를 해 보고 지금 우리가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니 앞으로 건의를 해 보겠다 이러는데 평소에 어떤 그런 반장 보상금이 적다는 것을 느끼면서 건의를 사전에 한 적은 없어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이것은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손중규의원

자꾸 방침, 방침하는데 반장,그런 여론들어 봤어요. 반장 서로 안할려고 해요, 동네 나가면...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손중규의원

반장 서로 할려고 합디까? 돈 25,000원 주니 좋다, 많이 주는데 서로 반장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있어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반장은 사실 어떤 보수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한다는 그런 뜻으로...

손중규의원

봉사도 봉사지만,,차라리 무보수 하나도 안주는게 났지, 1년에 25,000원 그것 주어놓고 온갖 심부름 다 시키고, 이것은 우리 자체 군 예산으로 할수 없습니까? 더 줄수 없어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지침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손중규의원

지침에 없는 것 청빈공무원 장학금 제도는 우리 군 예산으로 다른데 안하는걸 다했으면서 우리 반장 이것 3천3백만원 예산 이것 간단하네요. 예산 내에서 반장 사기도 앙양시키고, 전국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어요 한 5만원씩 주도록..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건의하지 말고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하자 이겁니다. 청빈공무원 장학금 제도는 위에 지침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조례 준칙이...

손중규의원

아니, 청빈공무원 장학금 주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하면서 반장은 약 1,300명 예산 3천3백 예산 더 올려서 사기 아양이 되고, 전국적으로 반장 사기 앙양 참 잘했다는 소리 한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반장 보상금이 적다고는 생각하지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내년 예산을 더해서 좀 더 주도록 합시다. 아 그러면 반장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일단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손중규의원

조례에 못이 박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범위내에서 지금한다 했는데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고 그런데.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손중규의원

군수께서 할 수 있네요. 반장 보상금이 적으니까 좀 더 주자고 할 수 있네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더 줄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박제영의원

그러면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반장을 더 생각해 줍시다. 반장을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나도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질문하지,내 혼자서 반장한테 인기 얻을려고 한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손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봉 의원의 질문사항인 경영수익사업 군유림 개발부지 조성 및 자주 재원확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6시 47분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김두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군유림 개발로 공장부지 또는 택지 등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질문은 당면 군제정 운영에 절실한 과제로서 실무자로써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사업장까지 적시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 동안의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위한 어떤 자주 재원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문제 때문에 재정 운영의 제1의적 과제로 이 문제를 늘 걱정을 해 오면서 발굴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사업성 진단 능력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사업성 진단 능력의 한계와 경영기법의 부족등 저희들이 능력 한계 때문에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동읍 모화리 산 44-1번지 군유림 157,091㎡ 와 인접한 산유림 등 일단의 168,000㎡의 임지를 공장용지 또는 택지로 개발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의 94경영수익사업 추진 제의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 조사를 일단 하겠습니다. 해서 공업입지와 그리고 택지 환경영향평가 등 전반적인 문제를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말미에 물으신 본 사업을 94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당장 이 문제는 94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개발사항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공단을 공업용지로 개발할 경우에는 규모면에서 산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공단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단 승인을 받을때는 먼저 지방공단에 입주할 입주업체 업종까지 미리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개발과 같은 방법에 의해 공영 개발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개발한 뒤에 여기에 부가가치를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개발은,분양은 곤란한 것 아니냐,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자체가 그러한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하지,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나,군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문제는 역시 택지입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지속적이고 자주적인 어떤 지방재원 확보 방원에 대해 앞으로의 적극적인 경영수익 개발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저희들 자체의 어떤 실무 기획단을 구성하든지 이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외동모화에 원원사 밑에 공유수면을 매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두봉 의원 거수)
예, 김두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16시 51분

김두봉의원

실장님 지방공업단지 조성은, 그러니까 군은 할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아닙니다. 군이 공영개발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다.

김두봉의원

그러면 뭐 어떤데에......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개발을 해도 경영수익 차원의 이익을 남기고,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두봉의원

개인은 됩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개인도 하더라도 그것은 입주 신청을 받아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공영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개인이 해가지고 그것을 일단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것을 매각하는 그런 방법의 사업은 할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김두봉의원

그런데 여기 질문에서 답변서에 보면 말이죠, 관계 공무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현지 조사하여 공업입지 및 환경영향의 적법성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의 경우 규모면에서 개발,규모면에서 적법성을 검토했으며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규모가 좀 적으면 됩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지요. 그것은 답변서 내용은 우리 먼저 질문내용에 바꿨습니다만. 적법성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지,하였습니다.가 아니고 하겠지만은 이 규모 자체가 한 5만평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것은 지방공영단지 조성 지정을 받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두봉의원

지방공업단지를 지정 받으려면 결국 사전에 입주자부터 전부 다 승인을 받아서....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업종을 전부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김두봉의원

예, 그래해야 된다.... 그래했을 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이익을 남길수도 있습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여기에 의한 개발 자체는 그 비용을 해가지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시키지, 저희들 농공단지 개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공단지 개발하는데 10원이 들었는데, 15원을 우리가 입주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렇다면은 간접적으로 효과는 기대해도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군이 직영을 할때는 지방공영단을 구성하는 농공단지 차원에서 해야된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예.

김두봉의원

그러면 여기 관계 공무원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도 별로 없네요.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택지개발문제도 아울러 그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택지개발의 경우는 또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김두봉의원

이 도면 보셨죠?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예, 도면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이 도면에 보면 말이죠. 우리지금 현재 군유림이 모화공단하고 지금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이 공단은 벌써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공사가 신축주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는 거의가 나무도 별로 없고, 순 잡초만 있고 이렇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대로 방치해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무허가 분묘한 계속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는 위치입니다.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하필이면 모화 산 44-1번지 뿔도 아니고 아마 우리 관내 우리 군유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래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것을 해볼수 없나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도 이것 다른 택지를 개발하는데는 어떻습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이 입지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단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또 관계 법에 의한 타당성 여부를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예, 그 앞에 것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조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 향후 지속이고 자주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사업개발에 가일층 노력한다는데, 여기에 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단 말고,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이라 해서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기획단하는 말씀은 앞으로 개발을 하기위한 기획단하면 그것은 사실 계혹 개발을 해야 되니까, 우리 자체 기획실에다가 그러한 관계부서의 실무자로 하여금 그런 실무단을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개발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발단을 구성하는 것은..

김두봉의원

경영수익에 관한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 지방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군에나 이런 것이 반드시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이래서 했는데,아까 만약에 공단 조성이 되더라도 사전 입주를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그것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공고를 해서 입주자들 신청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 검토를 해 보시고,철저히 개발을 해 주시면, 지역개발도 되고 또 간접직으로 유휴 노동인력으로 농외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지방세라든가 각종 차량세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군세에 도움이 되니까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두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박제영 의원의 질문사항인 상수도 급수시설 현황 및 대책, 박용성 의원의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대책,이두환 의원의 안강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근지역 피해에 대한 대책과, 양동,인동마을 농업용수 해결 대책 건, 안강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근지역 피해에 대한 관계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6시 58분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박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경주군 식수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11월 현재 간이 상수도를 포함한 읍면 상수도 현황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수도는 도시상수도와 간이상수도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상수도 감포, 안강,건천,외동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12개읍면에 315개소가 있습니다. 315개중에서 완전한 것이 230개고 요보수해야 될게 85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중에 새로 신설해야 될 것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91년도부터 93년까지 년도를 상수도사업 현황과 사업시행 건수 및 년도별 읍면별 사업비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상수도는9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93년까지 감포, 안강,건천,외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비는 감포가 금년도에 도비5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안강이 91년도에 3억 1천6백5십4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4억 9천 9백 7십만6천원이 고, 93년도에 3억 7천9백 1십9만7십만6천원이고, 93년도에 3억7천9백1십9만3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건천은 금년도에 4억 6천 7백 1십 2만 4천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4억 1천2백4십2만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91년도에 60개소로서 6억7천5백7십8만5천원, 그 다음은 92년도에 29개소에 5억9천9백 7십 7만 8천원, 93년도에 35개소에 9억 3백5십1만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수도 총개소 및 급수인구와 기설치된 개소수 및 급수인구,미설치된 개소수 및 급수인구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저희들이 신설해야 될 43개소를 포함해서 385개소에 급수인구는 읍면에 보고받은 결과 63,19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115개소와 우리 먹고 있는 인원이 58,539명입니다. 그래서 43개소 신설하는데 4,65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보수를 해야 될 85개소 하고, 신설해야 될 43개소를 우리가 다 할려고 하면 예산이 42억3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역에 대하여 94년도 투자계획과 잔여 미설치에 대한 금후대책을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3억, 군비 3억 이래서 설치지구수는 읍면장 보고를 받아가지고 23개소로 한지구는 신설되고, 개보수가 2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 103개 지구가 남습니다만. 이중에 신규 지구 42개소가 남고 개보수가 61개 지구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36억5천4백만원 정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잔여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읍면장 보고 우선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개 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와 지역 개발의 저해로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물었습니다. 사실 운문댐 담수시에는 안개 등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대책은 현재까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보호구역이 만약에 지정한다면 피해에 대한 것이 선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도와 부산권 수도건설 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해서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되는데 피해를 당하는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할수 없느냐, 이 문제는 저가 금년도 10월 28일 부산권 건설사무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건설부도 그 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하수처리 문제 관계 이런것도 건의한 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시에는 이게 전문가의 용역이 선행되어야 보호구역이 지정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오.폐수 처리시설도 검토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내면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되고 지방화시대에 타지역 주민을 위한 피해는 천부당 만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어떠한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상수원을 보호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호구역지정으로 산내면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절충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강상수도보호구역 상류, 강동면 단구, 다산,안계,양동지역의 약 4km 구간을 오수관로를 설치하면 약 60~70억이 소요된다고하는데, 본 오수관로 설치 사업성을 정확히 검토분석 여부와 94년도 증장기 재정계획 및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유 및 금후 오수관로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구, 다산 주민의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요구시에 그때 군수님실에 오서 할 때 저가 차집관로 설치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검토해 봤습니다. 하나 사실 면적이 광할하고 또 차집관로를 설치하게 되면 밑에 하수처리시설이 대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하수처리시설까지 하면은 약 60억정도가 예산이 추정됩니다. 이래서 이거서은 아마 예산이 너무 많이 들므로서 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차집관로 설치 문제는 사실 예산이 과다하므로 시행이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래 답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오수관로 설치 즉 차집관로의 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안동 임하댐 수원을 안강읍 상수도 수원으로 97년도 공급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는 어떠한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협조를 했습니다. 하니 임하댐 용수를 전용하는 영천댐 도수로공사가 97년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후 배분 계획되었다는 수자원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개발과 계속 절충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동면 단구,다산,안계,양동지역의 기계천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안강읍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하다고 할시에는 이들의 재산권 형사와 불편해소책 또는 보상대책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차원에 기 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재산권 행사와 불편 해소책이라고 함은 역시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상은 군 재정형편상 당장 보상은 어렵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동 평야에 대한 양동, 인동 주민들의 농업영수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안강 상수도 취수원을 우수기에는 현 그 자리에서 물을 취수하고, 갈수기때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계천 하류에다가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설계가 나오는대로 하류에다가 예비적인 취수원 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제영 의원 거수)
예, 박제영 의원 질의하세요.

17시 10분

박제영의원

과장님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금년도에 간이급수시설 63건하고, 강동우물이 불량한 45개소, 그 후 조치를 어떻게 했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금년도에...

박제영의원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불량하다 판정된 것을 그 이후에...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우물요.

박제영의원

예, 우물하고, 간이급수시설하고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우물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우리가...

박제영의원

간이급수시설 63개소가 불량했거든요. 급수로서는 부적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어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간이급수시설요. 그것은 저가 못챙겼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영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특히 우리 동해권 조금전에 제가 질문했을 적에 동해권의 양남,양북,감포 지역에는 비교적 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제2보문단지도 그렇고. 제3섹타도 그렇고, 동해리조트도 1천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매일 용수가 2개시설에 적어도 2,000톤 이상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원전 3,4호기를 건설하면서 용수로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 양남 석읍지역에다가 해서 그 지역 주민 84호,200여명이 무려 1년동안 무료하게 경비를 한다고 낭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사업들이 많이 들어서면 미리 행정에서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또 그와 같은 민원과 불이익이 올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군에서 그런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야는 행정에 좀 조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민의를 방지하고 보다 월활히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재 원자력발전소 같은 저런 시설은 국가계획으로서 당연히 저런 계획이 있을때는 절대 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런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워야 않되겠나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감포 상수도 문제는 제 2보문단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선 현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확장하고 그런 효과적인 계획이 되어야 않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폭 넓게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제영의원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어렵다면 수자원이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 수자원을 이용한다든가, 혹은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이 지역에 큰 사업들을 하면서 병행해서 용수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 질의하세요.

17시 13분

박용성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63건에 수질이 불량하다, 본군은 1건도 불량해도 무슨 조치를 안한다. 이래서 지난 감사시에도 보건소장에게 물었습니다. 물은 도시과 수도계에서 한다고, 도시과로 미루고 이래서 한건도 본군의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음료수 물인데, 어떻게 해서 1건도 무슨 중단이나, 조치를 안했느냐 폐쇄를 안 시켰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의원도 간이상수도가 많은 우리 산내면에는 자연유화식의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주민의 위생에 1건도 조치를 안했다. 그러면 검사는 하나마나 한 것이거든요. 이래서 한번 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안 묻겠고, 그 다음에 산내면민들이 지금 궐기를 한다, 걱정을 한다. 운문댐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구역이 설정되면 어떻게 사느냐? 사실은 우리 산내면민 전체가 23%라고 하는 땅 평수는 나왔지만은 말이 23%이지 그지역에 19개리동,12개리동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오지마을이 몇부락이 있지만도 거의 산내 평야지는 다입니다. 면소재지를 포함해서 산내에서 써먹을만한 땅한 전부입니다. 거의가..... 아주산악지대만 남지,이래서 앞으로 유기적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군수님도 아까 줄거리 답변에 나도 군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 이런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 묶어야 안되겠느냐, 정부 시책에는 따라간다하는 행정의 입장인데,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해도 무슨 국방이나 또는 큰 우루과이 라운드나 이러한 큰 대사가 있었을 때 국가적인 차원을 덜먹거리지 이것은 순수하게 댐 상류에 있는 사람을 못 살게하고, 다수의 주민이 잘 살게 하는 하나의 방책이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대구시민이 지금 우리 산내 보호지역으로 묶고, 운문댐을 신설을 해 가지고 다 물을 잘 먹고, 잘 사는게 아닙니다. 역시 대구시민은 중간에 반야월,동촌,청천,하양,경산,자인,청도물을 다 주고 나니까 대구는 역시 동부 일부 지역만 먹고, 역시 낙동강 물을 정수해 가지고 서부쪽에는 먹는다. 가창댐 상수원은 대구 중부에 먹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자꾸 하면 되겠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사실 상수원을 하기 위해서 운문댐이 막아 지는데, 누가 먹기나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 먹는다 하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그래 봐야 안되겠느냐 그러니 저희들이 그래 답변을 하고 싶고요. 물은 답변에, 그러나 이 보호구역이 묶어서 우리 군민에게 피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성의원

그 문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잘하겠다 하는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32페이지에 담수와 동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할시 구체적인 피해 대책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시면 알지만, 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홍수가 내려오면 완전 담수가 됩니다. 이런데 담수는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주민들을 시끄러운데 안 알립니다. 안 알리고 일은 일대로 해 놓고, 행정적으로 이렇다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이러한 답변이 나왔는데 생각됩니다. 그럴것입니다. 이런 것 보다는 주민들은 사실은 일부 담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역시 담수와 동시에 고시할 경우는 잘 될 것입니다. 이래 놓았는데 좀 성의있게 앞으로 행정에서는 상부에서 이것 묶어라 소리 안하면 가만 있다 이 말씀인데,중앙부서에서나 또는 도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잘 알아가지고 주민들에게 귀를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용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거수)
예, 이두환 의원 질의하세요.

17시 20분

이두환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강동면 북부지역 주민들이 왔을때가 5월달입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그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의원

그때 전주민이 다 올 수는 없고 대표자급으로 10여명이 왔는데, 그때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이 97년도 이후 임하댐이 되면 급수를 해 줄수 있다. 이후... 또 그 다음에 한가지는 기계천에다가 차집관로를 할 용의가 있다 이래 되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과장님 너무 섭섭합니다. 5월달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찻집 관로 말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겨우 1년도 안 지났습니다. 한 반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것 안되겠다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안강읍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찻집관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약속한 일로, 인제 년도 말입니다만. 지금 예산이 안된다, 시행할 수없다. 이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강동면 수북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몇 년 흘렀으면 몰라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5월달, 그때 말씀을 드릴때는 그것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이 들고, 당장 시행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까지 그 앞에 될는지,97년도까지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해 본 바, 영천댐 도로수로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니, 그 후에 수자원개발공사에 배분계획이 되어 있으니, 만약에 그물을 내년도에 다 되어서 주겠다 이러면 그 물을 먹으면 자연히 현재 안계, 다산, 단구 여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지금 보호구역 해제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이걸 주겠다 하면 저희들은 그 물을 먹으면, 그것은 자연히 해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지금 당장 하수처리장을 겸해야 되니까 60억정도 드니까 과연 그것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게 1~2년내에 마쳐지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두환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중장기 계획이나,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없다. 주민들에게 본의원이 가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배분계획서가 본군에 갔다 이래 되었는데, 배분계획이 100%가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배분계획을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배분이 되어 있다.

이두환의원

아니 안강읍민에게 급수할수 있는 물량이 다 100%다 되는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그 정도는 되니까 그런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 정도는 안주겠느냐.

이두환의원

예, 그러면 100% 97년도 이후는 수자원 공사에서 배분해 주는 물이 안강읍민에게 100%공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100%해도 지금 현재 한 8,000톤이니까 8,000톤이라고 하면 댐으로 봐서는 얼마 아닙니다. 지금 당장 포항 같은데 가는 것이 30만정도 가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두환의원

그러면요, 과장님 수자원공사에서 배분 계획서가 본 군에 왔다고 하는데, 이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을 주실수 있겠습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우리가 협의했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군수한테 왔는 통보문, 공문을 사본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인제 97년도 이후 다행히 절대적으로 기계천 물을 안강읍민에게 공급을 아니하고 임하댐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지요. 우리도 상당히, 강동 수북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겠습니다만.도 당장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사유지말입니다. 과장님,본의원도 이것을 아직까지 면적을 안내봤습니다. 근간에 이 면적을 내 보니까 순수하게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가 다산에 23,337평 단구에 19,617평입니다. 그러면 합께 단구, 다산에 4만 2천평 넘어요. 그럼 1정이 3천평이라고 봤을 때 무려 14정이라는 토지가 안강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의 효력성을 전혀 못내고 있어요. 97년도가 빨리 되어 가지고기계천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우리들 실례를 들겠습니다. 사과 밭 같은데 있는데, 매각을 할려고 해도 와서 보고 보호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 사요. 그러면 과장님도 아다시피 돈사를 증축을 할려고 해도, 여기것을 매각하고 다른데 갈려고 해도 못가고, 거기 지을수도 없고 사실 안계, 다산, 단구 이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토지 주인들을 고전을 하고있어요. 이것을 97년도 이전에라도 과장님이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을.....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그 문제가 지금, 그런데가 안강 상수원 보호구역 지구하고, 외동 상수도 보호지구에 동일한 여건입니다. 이래서 대충 이래 보면은, 다른데 보면은 하천 앞만 묶어 놓았는데, 우리는 이래보니 전부 농토를 포함해서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그 안에 모든 행위제한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것을 좀 축소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보호구역이 축소해 본 사실도 없고, 이래서 도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한다면 기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다 사실 그것은 또 요즈음 지금 맑은 물 공급을 하기위해서...

이장수의원

도시과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이두환 의원님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답변을 해야되는 것 같은데........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그럼 간단하게 답변하자면 보호구역 해제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한번 계속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여기 보호구역이 86년도 결정이 되었지요.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그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그렇게 되었으면 그 당시 세월하고,지금 세월하고 틀립니다. 약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게 사실 바꿔져야 됩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환의원

그리고 양동,인동 주민들이 농업용수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업용수도 하고 안강 취수원도 하는 것이니까 이중 설계되는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두환의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진

이종진도시과장

위치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지금 조사 측량을 해야 대충 어디 하자, 그래 할때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의장

예,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운화 의원의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7시 29분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정운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막바지 UR협상의 타결 추이를 봐서 이와 관련해서 금후의 본군 농정방향의 설정과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우리 농촌경제는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금후의 우리 군 농정시책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시 의원님께서는 예측하신 바와 같이 쌀 시장의 개방은 현실화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대표단은 차선책으로 년차별 개방폭을 줄이고 유예기간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바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선 타결이 되었다해서 당장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생계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고 하기 보다는 농민에 대한 충격이 클것이기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금후 농정시책 방향의 설정은 우선 충격을 최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 당면 농어촌 구조개선 5개년 계획사업을 이것이 157가지가 되겠는데,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거기에 따른 재정지원 42조원도 조기 투자하므로서 국제경쟁력 확보와 정부의 신농정 운동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봐 집니다. 또 정부에서도 계통적으로 일선 행정에까지 지금 당면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우리나라 농산물이 국제 경쟁에 대처하고 현재 열약한 농업구조개선 사업과 생산비 보상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확대 방안으로 목적세 등을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충격의 조기 완화를 위해서 원래 농어촌 구조 개선 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당초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8개년 계획으로 줄었다가 또 5개년 계획으로 줄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중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타결여하에 따라 가지고 3~4년 이내로 줄어질 이러한 계획이 변동수가 있습니다.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42조의 투자는 앞당겨 시행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시기별 농업여건 변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 정책자금의 확대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투자는 뷸가피한 사항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 재원 확보대책으로서는 목적세 신설 등은 기히 정부차원에서 구상하고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도 수시로 정책보완 자료를 도에 건의하고 또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통하던지 해서 수시로 보완자료를 제출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운화 의원 거수)
예, 정운화 의원 질의하세요.

17시 34분

운하

정운하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농촌경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타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서는 당장 농업과 농촌에 생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기 보다는 농민에 대한 충격이 클 것이다 하는데 어떤 타격보다, 어떻게 해서 농민에 대한 충격이 클 것입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가 유예기간도 없고, 당장에 개방이 되어 수입 관세라든가 아무 제재 조치가 없고, 홍수처럼 밀려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당장 우리 농민은 설 땅이 없다고 봐지지만도,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당장 안이루어진다고 생간한다.... 만약에 협상과정에서 95년도부터 부분 개방이 되었을적에 우리 군의 경우 농업인구가 64%가 되는데, 그 타격보다 충격이 더 크겠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물론 그때는 어느정도 지금 현재의 소득구조면으로 볼 때, 타격이 있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구조개선책이라든가, 신농정운동을 추진해서 어느정도 카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농업구조 개선 사업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서는 역시 농촌에 집중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157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종목별로 다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농어민 자율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추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서 중앙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157가지인데, 농어민 자율사업으로서는 36가지, 지방추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56가지, 중앙추진사업은 55가지 이런데 농어민 자율사업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농지매매를 하는데 정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한다든가,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 이런 것을 들수 있고, 이 뿐만아니라 수산,축산,산림 모든 분야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입개방이 되었을적에 작목별로 보면은 쌀이 제일 타격이 안많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운하

정운하의원

그런데 우리가 쌀 한가마니 생산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농산업무에 전문가 아닙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그것을 세부적인 생산비 액수 산출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전문가 입장에서 쌀 한가마니에 생산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경주군에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문제가 굉장히 그 충격 완화가 아니라, 굉장한 피해를 볼 줄 압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주군에 농가 총수입에 쌀이 차지하는 수입의 비율은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예, 그런데 쌀 수입이 개방되었을 적에...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쌀 수입이 아니고 저는 전체 주곡을 합해서, 보리까지 합해서.....
운하

정운하의원

보리까지 합해서 한 60%...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운하

정운하의원

결국 쌀,쇠고기,마늘,고추,감귤 전부다 농산물이 수입 개방이 되는데, 사실 우리 경주군은 농업 군으로서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되었을 적에는 엄청난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왜 본의원이 과장님에게 질문을 했냐면 이것이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제42조 이것은 헌신짝 같이 휴지화 되어 버렸습니다. 농업에 대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요. 언제 유예기간을 두기전에 협상 타결되기전에 우리 본군이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대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57가지, 하향식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토양에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농업정책을 우리 스스로 한번 짜서 중앙정부에 자금 요구를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군에는 이렇게, 이런 작목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쌀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연구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 자금을 요청하자는 겁니다. 42조원에 우리 경주군은 얼마쯤 옵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5개년동안 중앙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빼놓고,지방사업하고,농어민 자율사업 합해서 한 2천8백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예, 2천8백억 그걸로 농업구조 개선사업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 경주군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최고 실력자고 또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전체 64%하는 농민들이 과장님의 농정시책을,군수의 농정시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은 중앙정부에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2년전 집권당에 정책조정실장하고 농협협동조합 한호성 회장에게 농업부흥세를 신설하고자 2년전에 이 정책자료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한 개인의 의사라서 이것이 실행이 안되었습니다만.도 근간에 농업부흥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습니다. 방위세,소득세,석유소비세를 교통세로 하지요. 목적세로 이것을 하루 빨리 농업부흥세를 신설하도록 도로,중앙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적극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그리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 쌀 카로스 쌀하고, 일본 고시카리하고 쌀 맛이 어느 것이 더 났습니까? 미질이.....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대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동진벼나, 일품벼는 여기에 못 따라 갑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거의 같다고 듣고 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같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카로스 쌀을 자꾸 선호합니까?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정부 홍보가 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의장님!

이장수의장

예.
운하

정운하의원

농촌지도소장님께 미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장수의장

농촌지도소장 앞으로 나오세요. 정의원님 아직 질문하실 의원이 두분 계시니까, 간략하게 좀 부탁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예, 조금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카로스 쌀과 일본 고시카리 쌀과 우리나라 국내산 일품이나, 동진 벼같은 이런 벼와 미질과 밥 맛,미질에 대해 비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대에 나와서)

17시 43분

복윤

윤복윤농촌지도소장

예. 우리나라에서 일품벼하고,진미벼입니다. 동진벼는 일품벼나,진미보다 미질이 약간 떨어집니다. 진흥청에서 한 4년동안 세대교체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일본 고시카리 여기 적성에 맞도록 미질을 같은 여건하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미국산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카로스는 우리나라의 일품벼보다는 한국사람 기호에 약간 뒤떨어진다고 이렇게 진흥청에서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두봉의원

그러면 미국에서 동양인을 위해서 켈리포니아에서 카로스 쌀을 개발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복윤

윤복윤농촌지도소장

예, 저가 알기로는 일본에 네마다주아라든가. 미시피주에 주로 거기에 미작지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이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쌀 농사를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본을 겨냥하고,다음에는 한국을 겨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사람들이 어떻든가에 일본, 한국에 맞는, 국민이 선호하는,좋아하는 이런 미질을 미질도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포니카 타이프하고 인디안 타이프가 나와 있는데, 자포이카 타이프가 동양제입니다. 이것을 육성을 해서 일본에 고사카리,한국의 가장 기호에 맞는 일품벼 이것하고 접근되도록 개발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그럼 소장님 앞으로 쌀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복윤

윤복윤농촌지도소장

지난번에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에도,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제는 국제 경쟁력에 이기고,쌀 값을 낮추고,단가를 낮추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러자면 뭔가 성역재배를 유도를 해야되는데, 이제 직파재배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이제 일본 쌀보다 우리나라 쌀이 더 미질이 향상되고,한국사람이 카로스라든가 고시카리라든가 이런게 나오더라도 한국 사람은 한국 기호에 맞는 이런 쌀을 먹어야만 되고 또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 아주 맛 좋은 쌀 이 방향으로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예,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이제.....

이장수의장

정의원, 지도소장 들어가셔도 됩니까?
운하

정운하의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지도소장 들어가세요.
운하

정운하의원

과장임에게, 지도소장님에게 외람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가 아까 발언요지에도 중요한 제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인 배경부터 쌀 문화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지도소장님은 쌀 수입개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 방안과 또 농업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스스로의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구조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염두해 두셔가지고 재원이 부족하면, 독특한 그런, 특이한 구조개선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자금을 요청하더라도, 빨리 살 수입 개방에 대한 타결을 농민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앞으로 지방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작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자치제는 그래서 농민이 생산한 모든 생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말 농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들이 마케팅 농업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성형

이성형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정운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중규 의원이 질문하신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 그리고 또 김영길 의원이 질문한 양북 광영쓰레기 매립장 추진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7시 49분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문사항인 양북면 봉기리 산 265번지 일대 동우환경과 합작 설치키로 한 광역폐기물 매립장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위에 앞서서 주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총 329,847㎡정도로서 약10만평 정도가 됩니다. 매립용적은 2,900,000㎥정도로서 향후 15년정도 매립예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정도 소요되는 내용으로 군이 한 15%정도 부담하기로 하고, 동우환경이 85%정도 부담하는 내용으로 추진 되어있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추진경위는 93년 5월 11일자 상기 장소에 일반폐기물 매립장설치의사를 동우환경측에서 우리 군에 개진하면 경주군 생활쓰레기도 동시 처리를 위한 협약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1차 6월16일자 경주군페기물처리장 설치운영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은 동우환경측에서 우리 군으로 요청되었는데, 요청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월19일에 경주군 폐기물 처리장 설치 추진을 위하여 양남,양북면장에게 협조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8월6일자 각실과소별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의뢰해서 검토결과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2차로 동우환경에서 8월 19일자 동사업 추진사항을 군으로 통보하면서 동시에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통보내역은 토지사용동의가 약 66%정도 되었다 하는 내용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보고서,지질조사 보고서 및 설계도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예정부지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 동의가 되어야 할 것을 건의했고, 아울러 협약체결 요청도 했고, 공공시설 입지 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9월 11일 군 조정위원회에서 등 시설 설치에 대한 협약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이후 10월 2일자 양북면에서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7일자 본군에서는 탄원서에 대한 회시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 매립장 설치 추진이 결정되면,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과 또 탄원서의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이 시행될 시는 완벽한 공해방지 대책 수립등 사업추진계획을 수렴하겠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본 매립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인근 주민의 동의하에 추진하겠으며,주민의 양해없이는 경주군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장 설치 추진은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매일 일반폐기물,쓰레기가 131톤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지 현황으로는 각읍면별로 매립지가 1개소씩,12개소로서 합법적으로 승인된 매립지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1년내 사용이 종료되는 매립지는 감포읍의 7개소이고, 앞으로 2~3년내 사용이 종료되는 매립지는 산내면 외 2개소,10년 사용이 가능한 매립지는 양북면 1개소 뿐입니다. 이상과 같은 매립지 현황에 비추어 비위생 매립지의 사용제한의 실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비위생 매립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 시장,군수를 고발 내지는 문책하겠다는 등등의 신문게재가 있었는데 , 지난 6월 10일자 조선일보에도 게재가 되었고, 또 최근에 12월5일자로 경북일보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위생매립지 사요에 대해서 검찰청에서도 지난 10월 13일자 한번 내사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비위생매립지의 사용제한은 어차피 명확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읍면단위 비위생 매립지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그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대단위 위생매립장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규모의 위생매립지 설치 예산은 1개소당 약7~10정도가 소요되며, 경주군 전체11개소를 읍면별로 설치할 경우에는 적어도 77억 내지는 110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관리비가 연간 5억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 수년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매립 문제로 전체 군민의 생활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쓰레기 위생매립시 설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시급한 임무이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무입니다. 따라서 위생매립시 설치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양북면 봉길리 또 다른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의 상세한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로는 사업시행자가 지산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면적은 41,848㎥톤로서 약 12,659평입니다. 매립용적은 247,000㎥정도, 처리대상 폐기물은 산업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은 도에서 11월25일자 타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의뢰가 우리 군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군에서는 타법 저촉여부에 대한 의뢰를 각실과소에 지금 검토의뢰중에 있으며, 그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결과가 나온데로 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손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방식 제의 즉,착탈 이동식 청소적재함 배치 운영 등에 관한 문제로서 먼저 우리 사회의 당면한 청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또발전적인 방향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손중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방식 제의중에 착탈 이동식 청소적재함 배치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주군 청소차량 현황은 총20대로서 착탈 이동식 적재함은 1대도 없습니다. 착탈 이동식 청소적재함 배치운영에 대해서는 저들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은 이 착탈 이동식 청소적재함을 일정지역에 배치하여 일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뒤 롤오카에 적재하여 매립지에 운반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 상당량의 청소 인력이 절감됨은 사실입니다. 롤온카 배치운영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저들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장비가 좀 비싸다 하는 것입니다. 롤온카 1대에 2천3백5십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진개덤프 차 약 2대 값이 소요됩니다. 또한 일반 폐기물 무단 투기도 역시 우려되는 것이 롤온박스를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게 되면 건축폐자재라든지,산업쓰레기등 야간에 무단투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4년이후 롤온카를 구입 배치할 것을 적극 검토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청소인력 확보 및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롤온카 구입 배치를 추진하겠으며,앞으로 위생매립지가 확보되면 운반 거리등을 감안해서 대충 10톤 정도되는 롤온박스를 구입하려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 실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이 92년대비 2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실적으로는 92년 대비 재활용품수집량 기준으로 104%가 증가되었고, 판매대금으로는 92년 대비 8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11월말 현재 판매수익은 7천9백9십2만8천원이 판매수익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의 홍보 실적으로는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전담차량을 93년도에 1대 구입해 가지고 전담 일요인부도 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를 총 278조를 지금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유공자에 대해서 48명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품 수집 보상금도 현재 4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운동 유공자 시상계획도 시상금 2백만원을 확보해서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향후 홍보계획으로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전국민 운동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가시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인력과 장비 확보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인력 증원으로는 내년도에 청소차 2대가 증차 계획에 따른 운전원 2명은 실질적으로 충원이 되어야 되겠고, 장비 확보계획으로서는 청소차량 2대가 증차 계획에 되고 있고, 손수례 12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한 4천만원정도, 기타 청소도구 및 재활용품 수집포대 등 구입 예상으로 해서 총 7천4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청소계획으로서는 청소 인력의 증원은 다소 억제하고, 장비 확충 및 현대화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식 매립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은 대략 세가지 안으로서 각 읍면별로 위생매립지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위생매립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소 선정을 읍면별로 지금 양북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11개소를 선정해서 소요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77억내지 110억정도가 소요되겠고,관리비는 년간 한 5억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2안은 준 대단위 위생매립지를 설치하는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장소는 약 3~4개소 정도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3~4개읍면당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60억내지 8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역시 3~4억정도 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3안으로 대단위 매립지 설치도 계속해서적지를 물색해서 한번 추진하는 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3안이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안으로 장소만 선정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안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1개소, 군전체 1개소를 선정해서 소요예산은 역시, 추정입니다만. 60억 내지 80억정도 소요되고, 관리비도 2억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거수)
예,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18시 03분

김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관계상 자료에 나타난 부분은 제외하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의원

대충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전에 탄원서 들어온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첫째,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대해서도 안 좋고, 그다음에 바다 오염도 되고, 또 인근이 관광지인데 관광지에 쓰레기장이 들어옴으로 인한 관광객이 줄어들 염려 되있고 다음에는 교통에 대한 혼잡도 예상되는 등등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영길의원

그렇다면 산업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을 매립을 했을 때 백년이 가도 썩지도 않고 독성이 소멸되지도 않는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대도시에서,타시군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 경주군이 부담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사실상 지금 쓰레기가 생산되는 것을 자기 지역에 국한해서 처리하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지역에서만 처리하라고 하면 이것은 또 거기에서 국한되면 자기 면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면에서 처리해라, 그렇다면 자기 마을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마을에서만 처리해라,결국은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면 쓰레기는 생산은 되어야 되고 산업발전을 위해서 폐기물은 생산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폐기물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한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사람이 업자가 우리 군내에서할려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저들이 그 사람이 어차피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경주군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도같이 처리하자 하는 뜻으로 추진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유치를 해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길의원

그게 결국 행정이요, 민간업자하고 합작을 하니까 또 다른 업체가 또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을 길이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경주군이 지금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이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겠다는 것은 벌써 이야기되어 있는 사실인데,현재 새로 하겠다 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기 벌써 땅을 수년전에 위치를 확보를 해 놓고, 언젠가는 한번 할려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현재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별개의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의원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백년이 가도 썩지 않을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그럼 앞으로 우리 군에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무방비 상태, 업자들이 와서 할려고 하면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둘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앞으로 막을 계획입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주군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문제뿐아니라 산업페기물을 갖다 버리는 문제하고 합작을 하니까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경주군에서는 일단 유보하겠다 하는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길의원

예, 군수님께서 군 생활쓰레기는 일단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안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셧습니다. 하셨는데 그 나머지 민간업자들이 산업페기물이라든지,특정페기물을 설치하겠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냐 이겁니다.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상황으로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경주군에서 "너 그것 하지마라"하고 이렇게 말을 확실하게 부러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우리 군에서 손을 떼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정당하게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왜 하느냐 하는 소리는 못합니다.

김영길의원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요?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시행하고자 하는 업주하고의 문제지,군에서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하지마라,하라 소리는 못합니다.

김영길의원

민원이 생기는데, 어떻게 행정이 무관심하고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이 쓰레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도 민원이 생기는데, 그것을 군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당신 거기에 못합니다."하고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허가를 못해주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만 허가권은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허가권자고, 특정폐기물일 경우에는 환경청장이 허가권자인데, 허가부서에서 "당신 그 주민이 이것을 반대를 하니까 허가를 못해 주겠다" 하는 것은 허가권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또 타법 검토를 군에서 할 것은 각실과소에 타법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의견을 올릴 때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에는 인근 주민의 반대가 예상된다 하는 의견만 개진해 줄수 있는 권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의원

지금까지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여기 이장소에는 허가를 해 주어서 안된다하는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 기회가 이번에 검토의뢰가 되었으니까,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신청했는데, 그 신청서 일부가 우리 군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싶으니까 경주군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올려라 이럽니다. 그러면 그 검토를 해가지고 올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군수 의견으로 인근 주민의 반대가 예상된다 하는 의견을 달아서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길의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내가 질의할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거고, 간략하게 끝을 내겠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이 동해안 일원이 전체가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간에 산업페기물 처리장이 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행정업무에 조치를 하셔 가지고 상부기관에도 강력한 건의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예.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예, 손중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18시 11분

손중규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롤온박스,본의원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지금 국토청결이다 이러는데 다녀보면 강이나 어슥한데 전자제품 버린게 많지요. TV나 냉장고, 그다음에 치워 놓으면 또 밤에 몰래와서 버리고,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집단적으로 200호나,300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버릴때는 없고 하니 강이나 어슥한데 전자제품 오래된 것을 자꾸 버리는데,그런 것을 보신적이 있지요? 많이...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국토청결운동해서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롤온박스 이것을 집단적으로 200호나 300호 있는 동네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계획을 세웠다하니, 이것을 빠른 시일내,지금예산관계도 있고 하지만 은 권역별로 해서,집단적으로 동제 200호,300호 있는데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입니다. 빨리 좀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한창호환경보호과장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손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오늘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이 보다 발전되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됩니다만.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군정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며 좀 더 내실있고, 알찬 군정이 되도록 군수를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94년도 본예산 심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회기중 접수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