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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22회 제4본회의199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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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예산 결산심사 특별위원휘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2월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시느라 무척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하여 예산결산심사 특위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14시 03분

백호

손백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의안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경주군수로부터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9일에 경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이 되겠습니다. '93.12.8 경주군수로부터 제21회 군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경주군지방야여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페지조례외 4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유인물 책으로 되어 있는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은 제안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유고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물가 대책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그 기능으로서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는 문제 그리고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그리고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군수,부위원장에 부군수, 위원은 18인 이내로서 물가관련 기관 단체장과, 또 학계,언론계,군의회 의원,실과 소장등으로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면에 실무위원회 구성안입니다. 대책위원히 밑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위원장을 물가담당과장이 담당을 하고 위원은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으로 하여금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에 의해서 안을 승안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1조에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조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기능이 모두 네가지의 기능을 수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문제도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단,위원회가 결정,관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항이냐 하는 문제는 주로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이러한 사항들이 주로 공공요금과 관련된 문제가 다루어지겠습니다. 3조의 구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이면에 제4조위원장의 직무도 통상조례와 같습니다. 그리고 5조에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6조에 회의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두는 문제입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위원을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와 서기는 당해부서의 소속직원으로 위촉합니다. 그다음에 제9조 의견청취,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냐 하면은 상당히 공공요금이라든가,물가관계는 민생이 문제가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조에 심의안건 제출, 안건은 관계부서에서 미리 제출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할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수당,여비규정입니다. 이것은 경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12조에는 회의록, 13조에는 시행규칙입니다. 여기 부칙 12조에 보시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주군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사항은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이관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은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이 사항은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됨으로 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던 물가대책위원회를 저희들 자치법규에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차례입니다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 상호간의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별도 시간 통보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별도시간 통보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5건의 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질정 제7항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이 규정에 의거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 위원회를 의원으로 수고하실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최성섭 의원,손중규 의원,이두환 의원,최상호의원, 박용성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없으므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최성섭 의원, 손중규 의원, 이두환 의원, 최상호 의원, 박용성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의원께서는 심사에 있어서 신중하고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회기간중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위 위원과 예산결산심사 특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많은자료를 수집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제22회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