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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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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담당자께서 한번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 진천유치원에 관련된, 설립될 부지에 관련돼서 저희한테 추경 때 24억여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이 과다한 부지비용, 그죠? 부지비용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이것을 재고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진천에 있는 우리 정영수 위원께서 간곡히 우리 진천에다 유치를 해야 된다고, 예산도 삭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토도 하면서 우리가 진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장례식장이라든지 인근 진입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산특위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날 추경 때 저희 모 위원이, 예결위원회 위원이 분명히 또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왜 굳이 축협부지에다가 선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말씀도 있었고,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축협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으로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탁상감정과 실사감정이 틀려진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잘못했다라고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저희가 폐교부지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정과정에서 이게 참, 저희가 교육위원들이 선정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협부지에 대해서 참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면서, 또 여기 존경하는 우리 이숙애 위원님은 그 당시에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자, 예산 편성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주셨고, 또 지역에 계신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는 꼭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위원들이 그 과정 과정을 보면서, 좀 무리하면서도 불구하고 축협부지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가 왜 축협부지에 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승인을 해 줬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진천군민들도 여기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에 축협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토론회와 충분한 의견, 또 여러 가지의 지역 인사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했었으면 과연 우리 도교육청 재산이 있는 폐교부지도 있고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하는데,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축협부지를 선정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오늘도 상당히 제일 중요한 안건이 우리 진천유치원 설립부지 변경계획안인데 변경계획안에 앞서서 우리 도교육청의 잘못과 또 지금 진행과정에서 착오였던 여러 가지 부분이 진짜 지성의 전당인 우리 도교육청에서 준비성이 없이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 또 기획관님이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신덕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관련돼서도 지금 거론이, 변경안을 제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답사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봤을 때는 신덕초등학교 폐교부지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여기도 검토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열다섯 군데가 논의가 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담당 과장님은 그 업무를 보고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 열다섯 군데가 지역 여건 상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조성한 거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답사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요, 주 진입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축협부지 옆에 보니까 장례식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추경할 때도 대두됐던 얘기인데 장례식장하고 진입로 확보, 여러 가지 개인주택이 옆에 인접하게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지적이 됐었고요. 또 하나 성토해야 되는 부분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성토도 한 1m에서 1.5m, 2m 정도는 해야 된다는 보고도 받았고, 또 부지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거죠?

성토비용이라든지 건축비 관련돼서도. 공사비에 포함되는 거고요. 또 인접지 개인주택에 대한 성토로 인해서 거기에 비가 온다든가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조권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죠? 개인주택에 대한 일조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저희가 참 추경 때 예산편성할 때도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됐던 언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적합한 부지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교육위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축협부지가 적합하다라고 도교육청 담당자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변경하는 이 과정에서 제일 지금 가슴이 아프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부지든 어떠한 건축물이든 우리가 계획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토론회라든지 지역민들이라든지 지역관계자분들 또 교육관계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해야 됐던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탁상감정하고 실사감정, 제가 행정사무기간 때 말씀드린 건데 24억 5,600만 원, 그죠. 탁상감정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사감정을 해 보니까 19억여 원이, 지금 토지매입비 19억 3,650만 원을 토지매입, 실사가격으로 나온 거죠? 그럼 5억이라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5억이라는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재산과 취득을 할 때 우리 개인과 개인 거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 나는 부분에서 지금 축협에서 실사가격으로 그럼 매입을 해 달라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 변경안에는 축협부지 매입이 19억 3,650만 원, 그죠? 그러면 애당초에 저희가 추경 때 한 게 24억여 원이고, 그죠?

그 갭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갭이 나는 부분을 어쨌든 도교육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도.

그죠? 저희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절차상의 변경사항까지 왔을 때 우리 교육위원들이 오늘 변경 계획안이 올 때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과정을 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미리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변경이 되어서 변경안만 제출이 됐고 제가 오죽하면 이 변경과정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1월 14일 날 뭐하고 11월 17일 날 뭐해서 지역민들, 진천군의원님, 도의원님들 모셔서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한마디라도 한 번이라도 간담회 요청이라든가 보고 요청라든지 어떠한 요청을 해서라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과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경안만 이렇게 던져놓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예결위 위원이고, 교육위원으로서 예결위원입니다만 오늘 요번 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는 변경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오늘 결정할 게 아니라 좀 한번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를 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