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민의 인권 보장을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가와 인권의 중요성이 무참하게 짓밟힌 과거 6·25전쟁의 아픈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영동군에 위치한 노근리평화공원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말, 영동군 노근리 일대에서는 참전 미군들에 의해 말 한마디 못하고 무참히 희생된 희생자가 226명, 유족이 2,240명이 발생했다고 한국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피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노근리사건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의 인권과 생명이 보호돼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닌 중요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은 미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5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갖은 역경을 헤치며 활동해 왔으며, 인권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에는 국내외에서 매월 평균 1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어서 연말에는 1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는 별개로 유독 충청북도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입니다. 국내에서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어 운영 중인 평화공원은 노근리평화공원과 제주도의 4·3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제주 4·3평화공원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시설관리직원 수가 30여 명에 이르고, 2014년도 운영비도 국비 30억 원에 도비 8억이 투입되어 연간 38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근리평화공원은 총직원 수가 8명에 불과하며, 연간 운영비가 국비 3억 1,000만 원에 영동군비 6,200만 원 총 3억 7,000만 원으로써 현재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도비 예산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발전적인 운영은 고사하고 시설관리 등의 현상유지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실무위원장을 맡으셔서 지난 5년 동안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2011년 공원 준공식 이후 공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은 물론 충북도정의 어디에서도 노근리평화공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400여 명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고난과 역경을 딛고 만들어낸 노근리평화공원은 영동의 랜드마크이자 충북이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 유산입니다.

충북도민들에게 인권과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에 전쟁이 없어져야 할 현장체험식 평화교육과 안보교육을 동시에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생명과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세계적인 평화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부디 지사께서는 국비로 세운 노근리평화공원을 이제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공원의 발전적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살아있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충북도청에 존치하고 있기에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의 복지증진과 명예회복사업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실 것도 함께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