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