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칙에 따른 조례의 개정도 명시하였는데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과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제2항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각각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