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2건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인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식품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협의회 등 조직의 전문화와 수출 우수기관, 단체 등에 대한 시상제도를 신설하여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충북경제 4%를 조기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농수산식품산업의 수출촉진 활성화를 위해 목적 및 정의 관련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현행 농수산물을 “농수산식품”으로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시상제도를 확대하고 농수산식품수출진흥협의회의를 설치하고 운영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등 2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