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쪽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모니터단이 인원수는 143명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조직 구성이라든가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50% 이상 감액이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감액된 사유가 국비 예산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이 절반이 줄었는데 그렇게 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요? 도의회에서 사업예산을 10분의 1만이라도 일부 삭감하면 그것 때문에 사업 진행이 곤란하다는 둥 원망이 집행부에서 대단한데, 국비 예산액이 절반이 감액되어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애초에 과다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 예산이 걸린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필요 없는 사업이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6호부터 8호까지 신설하고 있는데 제6호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찰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으며 또 시찰을 국내 시찰로 한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100만 원 지원되면 100만 원 더 적게 든다고 그래서 100만 원 안 주는 거 아니고 100만 원 넘게 드는 거는 개인 부담으로 하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 굳이 국내 시찰로 한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외로 가면서 국내라고 얘기하고 그 외의 비용은 개인부담을 하는 거니까 굳이 국내라고 한정이 지어져서 그렇게 막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구를 조정하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국내로 제한하기보다는 국내외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을 “도지사는 도의회 의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제6호 중 “국내 시찰”을 “국내외 시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6호부터 8호까지 신설하고 있는데 제6호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찰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으며 또 시찰을 국내 시찰로 한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100만 원 지원되면 100만 원 더 적게 든다고 그래서 100만 원 안 주는 거 아니고 100만 원 넘게 드는 거는 개인 부담으로 하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 굳이 국내 시찰로 한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외로 가면서 국내라고 얘기하고 그 외의 비용은 개인부담을 하는 거니까 굳이 국내라고 한정이 지어져서 그렇게 막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구를 조정하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국내로 제한하기보다는 국내외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을 “도지사는 도의회 의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제6호 중 “국내 시찰”을 “국내외 시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