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취득하는 거나 안전체험관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 이게 두 개 다, 그리고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큰 틀에서 공유재산만 승인하는 거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런 여기서 지적되는 문제점 외 더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성실하게 협의하시고 보고하셔서 이 재산을 취득·처분하려고 하는 사업목적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국비 확보 등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신규사업까지 다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을 얘기한 거고요,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을 다 이야기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지금 구두로 보고한 것이 확인이 안 됐으면 일일이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신규사업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보고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먼저 하나 검토보고했던 대로 질의를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서 발생한 세입초과징수분의 순세계잉여금이 1,073억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해서 정확한 세외수입 추계의 운영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이라고 검토보고를 했잖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도 확인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엄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네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중에서 신규사업과 10% 이상 증가한 사업이 검토보고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 놨네요, 제가 이건 미처 못 보고. 17개 사업입니다.

이 17개 사업 다 일일이 설명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주요하게 들을 것인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물어볼게요.

청주시 자율통합기반조성과 통합지원금이 언제 교부가 됐죠? 자료로 보면 2014년도 12월 23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내시가 됐다고 그랬는데. 예산원칙에 위배되죠?

예산원칙이라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가요, 뭔가. 자, ’14년도에 교부가 됐는데 그럼 ’14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내시를 12월 23일 날 정도로 하면은 또 교부된 거하고 예산상으로… 교부가 언제 됐죠? 그럼 굳이… 기반조성사업 500억은 사실상 청사비용이죠?

청사비용으로 중앙정부에서 줄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상 청사비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세정과장님 순세계잉여금 많다고 그랬는데요 다시 한 번 많은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추경에 잡고 나서 특별한 변동의 요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73억이 잉여금인데 우리가 잉여금 1,000억이 넘는 걸로만 봐서는 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실상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를 했으면 돈을 또 시·군에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면은 51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있죠?

일반조정교부금 있죠? 지방교육세 전출되는 게 있잖아요? 자, 이것은 세수가 늘어나면서 일종의 빚이죠?

당연히 줄 돈이죠? 그래서 정산해서 준 거죠? 그럼 3개 추경 것만 합치면 그러니까 2013년도 정산해서 준 거요. 590억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징수교부금하고 일반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세 전출을 한 것, 2014년도분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지금 추경에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취득세나 이거 소급해서 보전해 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을 할 때 원래 590억이라는 돈이 나가야 할 돈인데, 그러니까 정산을 2014년도에 봤으면 나가야 할 돈인데 안 주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잉여금을 1,000억 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도정에서 세수 추계를 아주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정산은 나중에 했지만 줘야 될 돈을 지금 추경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1,073억에서 590억을 빼고 이 금액을 도가 잉여금으로 사실상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재정운영에 신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이 나오면 재정운영을 하는데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추경에서 나가는 돈은 2014년도에 대한 돈이 2015년도 나간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설명을 할 때나 “죄송합니다. 많이 잡았습니다.”가 아니고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이나 교육세 전출되는 것을 빼고 나서의 나머지가 우리가 바라보는 잉여금이 아닌가, 이렇게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도의 재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뢰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 남는 돈이 아니고 시·군이나 교육청에 줄 돈, 빚으로 묶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잉여금이라는 개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써 놓으면은 얼마나 도의 재정운영에 있어 도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잉여금에 관해서는 빚이 있는 것, 정산을 못 해서 줄 돈이라고 하면 그것은 남는 돈으로 봐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언론이나 도민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라고 할 때, 앞으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설명을 하면은 잉여금 자체가 이렇게 과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차적으로 저는 연구와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언하는 조직이 행정조직 외에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충북발전연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처럼 특별하게 연구기능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두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연구조직이 이미 있어요. 같은 형태입니다.

이 예산을 충북발전연구원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부를 세워서 하는 게 충북학연구소에 있습니다. 충북인의 정신 함양 및 정체성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합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업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경제교육센터 있습니다. 대개 한 2∼3명 있습니다, 2명 정도 전문인력이.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예산 확보나 현안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하는 데 대응하는 그런 연구조직입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또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다고 봐요. 행정을 실제 하면서 행정 하는 분이 집행도 하고 연구하고 이게 어렵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의 센터를 연구조직을 두는 게 있고, 조직 내에 둘 수도 있어요. 정원으로 하거나 무슨 계약직을 써서 전문경력관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실 같은 공간 내에 연구기능만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일반 사업도 보랴, 연구하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행정 자체를 불신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어떤 거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직 내에다가 전문경력관 형태로서 사람을 채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구용역하죠?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그런 정책 제안이나 어떤 조사 분석을 의뢰해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건건이 하게 되는 거죠, 뭐 계획 수립할 때나. 자, 그러면 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그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로 할 때 자문을 받는다든가 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고정인력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용역의 상설화라는 개념이거든요, 센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북발전연구원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외 인력과 조직이 행정에서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 내에다가 조직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와 같은 특수조직이라고 해서 센터가 막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가 덧붙여지고 앞으로 무슨 센터가 더 붙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계속 조례 만들어서 직원 만들고 사업부서 예산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단 말이죠. 미래기획센터는 미래기획센터라고 있어요, 그 내 조직에. 거기에는 지역현안과제 및 정책동향 분석도 하고요, 우리 책자 나오죠.

분석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획연구실은 기획 조정하는 데고. 거기에 사업별로 있는데요, 연구부서가 있는데 창조산업연구부가 있어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연구부가 있고요, 지역발전연구부가 있고요. 지역발전연구부에서는 균형발전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이고요.

공간정책연구부도 있어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다 연구하는 겁니다, 도로 이런 거. 사회문화연구부도 있어요.

사회문화 관광이나 정책연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충북발전연구원의 기본연구조직에는 이 재난안전에 관한 연구원 하나도 없고 조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기관과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연구원이 별도의 기관이고 부서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떤 연구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 주고 발전연구원으로 계속 갖다가 붙일 거냐, 조직을, 센터를. 그리고 센터장은 또 겸임해요.

직원 뽑고 거기는 또 겸임시킨단 말이에요, 발전연구원이 어떤 다른 연구기관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고, 저는 발전연구원의 기존의 조직들이 시대의 여건에 맞게, 지역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더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연구부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충하는 게 더 우선이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관례적으로 요즘 이상하게 센터를 하나 사업부서에서 붙여 갖고, 예산도 앞으로 계속 여기서 쓴단 말이죠.

그렇죠? 발전연구원이 하나의 조직인데 거기다가 어떤 특정분야를 가지고 더 채용하고 만들면 되는데 계속 센터라고 해 가지고 붙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고, 조례 통과 여부에 관련 없이 이 부분을 한번 발전연구원하고 기획관실하고 상의도 해 보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기능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충북발전연구원과 흡수되고 배치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구에 다양한 과제가 있어요.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사람 쓰면 되는 걸 가지고 뭘 또 조례 만들고, 만들고 맨날 해야 겠어요! 이의는 계속 얘기해 놓고 또 없다고 그러자니까 좀 어색하네.

어색한데… 나중에 예산도 또 올라올 거니까 그때 보고 또 조정하면 되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은희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고요. 이게 시찰이라고 하면 국외 시찰 비용이나 국내 시찰 비용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지원해 주면 정산하고 우리가 일반 연수 가는 것처럼 정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상금의 성격입니다, 정액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외 시찰하는데 금액을 더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정액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일종의 포상금을 가지고서는 국내·국외로 조례에다가, 시책으로 어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걸 담아놓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연수라고 하는 지원이 아니고 일종의 포상금의 성격이 더 강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국내·국외 나누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말’인데요 ‘말’인데 이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후생복지를 도지사가 제출하면서 이렇게 신경 써 줘서 고마운데, 그렇죠? 신경을 써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시도도 이렇게 도의회 의원에 관해서 특정하게 들어가 있나요? 그 표현의 문제인데, 표현의 문제인데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충청북도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직렬로 보면 정무직공무원이고요, 정무직공무원 직렬 내에 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고 하는 우리 공무원 신분입니다. 따라서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 조항의 개정안에 보면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 이게 무슨 뜻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자, 일단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이라고 볼 것이냐, 도의회 의원을.

저는 도의회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의원은. 그리고 또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도 문구에서 어폐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 일단 도의원은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다, 도의회에 근무라고 표현은 하는데, 그리고 도의회 의원도 분명히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이고 우리 신분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 도의원도 공무원인데 왜 아닌 도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는지. 저는 그래서 별도로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근무 중인 무기계약 등 그리고 쉼표 하나 하고 도의회 의원이라고 깔끔하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을 이렇게 복잡다양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차피 수정안이 두 개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윤 위원님도 수정안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문구조정을 잠깐 하고… 예, 그러면 될 것 같고, 윤은희 위원님께서 아마 수정동의를 내실 것 같고 저도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수정동의안 낼 수 있으면 내고자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차적으로 저는 연구와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언하는 조직이 행정조직 외에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충북발전연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처럼 특별하게 연구기능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두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연구조직이 이미 있어요.

같은 형태입니다. 이 예산을 충북발전연구원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부를 세워서 하는 게 충북학연구소에 있습니다. 충북인의 정신 함양 및 정체성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합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업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경제교육센터 있습니다.

대개 한 2∼3명 있습니다, 2명 정도 전문인력이.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예산 확보나 현안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하는 데 대응하는 그런 연구조직입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또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다고 봐요.

행정을 실제 하면서 행정 하는 분이 집행도 하고 연구하고 이게 어렵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의 센터를 연구조직을 두는 게 있고, 조직 내에 둘 수도 있어요. 정원으로 하거나 무슨 계약직을 써서 전문경력관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실 같은 공간 내에 연구기능만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일반 사업도 보랴, 연구하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행정 자체를 불신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어떤 거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직 내에다가 전문경력관 형태로서 사람을 채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구용역하죠?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그런 정책 제안이나 어떤 조사 분석을 의뢰해서 합니다. 이거는 이제 건건이 하게 되는 거죠, 뭐 계획 수립할 때나.

자, 그러면 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그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로 할 때 자문을 받는다든가 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고정인력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용역의 상설화라는 개념이거든요, 센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북발전연구원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외 인력과 조직이 행정에서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 내에다가 조직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와 같은 특수조직이라고 해서 센터가 막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가 덧붙여지고 앞으로 무슨 센터가 더 붙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계속 조례 만들어서 직원 만들고 사업부서 예산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단 말이죠. 미래기획센터는 미래기획센터라고 있어요, 그 내 조직에.

거기에는 지역현안과제 및 정책동향 분석도 하고요, 우리 책자 나오죠. 분석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획연구실은 기획 조정하는 데고.

거기에 사업별로 있는데요, 연구부서가 있는데 창조산업연구부가 있어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연구부가 있고요, 지역발전연구부가 있고요.

지역발전연구부에서는 균형발전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이고요. 공간정책연구부도 있어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다 연구하는 겁니다, 도로 이런 거.

사회문화연구부도 있어요. 사회문화 관광이나 정책연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충북발전연구원의 기본연구조직에는 이 재난안전에 관한 연구원 하나도 없고 조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기관과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연구원이 별도의 기관이고 부서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어떤 연구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 주고 발전연구원으로 계속 갖다가 붙일 거냐, 조직을, 센터를.

그리고 센터장은 또 겸임해요. 직원 뽑고 거기는 또 겸임시킨단 말이에요, 발전연구원이 어떤 다른 연구기관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고, 저는 발전연구원의 기존의 조직들이 시대의 여건에 맞게, 지역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더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연구부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충하는 게 더 우선이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관례적으로 요즘 이상하게 센터를 하나 사업부서에서 붙여 갖고, 예산도 앞으로 계속 여기서 쓴단 말이죠. 그렇죠? 발전연구원이 하나의 조직인데 거기다가 어떤 특정분야를 가지고 더 채용하고 만들면 되는데 계속 센터라고 해 가지고 붙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고, 조례 통과 여부에 관련 없이 이 부분을 한번 발전연구원하고 기획관실하고 상의도 해 보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기능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충북발전연구원과 흡수되고 배치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구에 다양한 과제가 있어요.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사람 쓰면 되는 걸 가지고 뭘 또 조례 만들고, 만들고 맨날 해야 겠어요!

이의는 계속 얘기해 놓고 또 없다고 그러자니까 좀 어색하네. 어색한데… 나중에 예산도 또 올라올 거니까 그때 보고 또 조정하면 되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은희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고요.

이게 시찰이라고 하면 국외 시찰 비용이나 국내 시찰 비용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정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지원해 주면 정산하고 우리가 일반 연수 가는 것처럼 정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상금의 성격입니다, 정액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외 시찰하는데 금액을 더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정액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일종의 포상금을 가지고서는 국내·국외로 조례에다가, 시책으로 어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걸 담아놓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연수라고 하는 지원이 아니고 일종의 포상금의 성격이 더 강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국내·국외 나누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말’인데요 ‘말’인데 이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후생복지를 도지사가 제출하면서 이렇게 신경 써 줘서 고마운데, 그렇죠? 신경을 써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시도도 이렇게 도의회 의원에 관해서 특정하게 들어가 있나요?

그 표현의 문제인데, 표현의 문제인데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충청북도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직렬로 보면 정무직공무원이고요, 정무직공무원 직렬 내에 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고 하는 우리 공무원 신분입니다.

따라서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 조항의 개정안에 보면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 이게 무슨 뜻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자, 일단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이라고 볼 것이냐, 도의회 의원을. 저는 도의회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의원은. 그리고 또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도 문구에서 어폐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 일단 도의원은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다, 도의회에 근무라고 표현은 하는데, 그리고 도의회 의원도 분명히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는 공무원 신분이고 우리 신분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 도의원도 공무원인데 왜 아닌 도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는지. 저는 그래서 별도로 충청북도에 근무 중인 사람, 근무 중인 무기계약 등 그리고 쉼표 하나 하고 도의회 의원이라고 깔끔하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을 이렇게 복잡다양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차피 수정안이 두 개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윤 위원님도 수정안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문구조정을 잠깐 하고… 예, 그러면 될 것 같고, 윤은희 위원님께서 아마 수정동의를 내실 것 같고 저도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수정동의안 낼 수 있으면 내고자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