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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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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원도에 체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교육부 쪽에서 각 시도에 하나씩 똑같은 명칭의 체험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확인해서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고요. 이게 지금 상당 부분 교육청에서도 곧 내년 아니면 후년도에 1개 도에 1개소씩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중복이 안 되도록 이런 거를 좀 그쪽하고, 그냥 똑같이 그쪽도 하면은 우리 소방 관련 부서에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최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게 건물이 완공되면은 관리조례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엄재창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아니고요,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듣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아니, 태극기 달기사업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

그렇죠? 당초에 섰는데 추경에 증액됐으니까 왜 증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회 추경인데 당초예산이 끝난 지 불과 5개월도 채 안 됐는데 자치행정과에 민원실 집기 무려 166%가 증액됐고, 회계과에 노후 전기시설 설비교체는 55.7%. 자, 예산 우리가 당초에 세울 때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효율성과 합리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노후 전기시설 설비는 4년간에 걸쳐서 약 21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연차적 계획 없이 그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즉흥적으로 이게 5억 했다가 2억 7,800 확 올리고 이래서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상당히 의문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구가 신설되고 인원이 증원이 되면은 당연히 업무도 추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자, 지난번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이 2억이 올라왔을 때 근거 없이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든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지적은 해 놓고도 지금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조례에 근거를 한 또 하나의 출연기관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별도의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5명까지 연차적으로 증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 요즘 우리 의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런 인사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예산에 관한 부분 이런 게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의원만 빼 갖고 뒷줄로 박으면 돼요. 무기계약근로자 다음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걸 그래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구가 신설되고 인원이 증원이 되면은 당연히 업무도 추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자, 지난번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이 2억이 올라왔을 때 근거 없이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든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지적은 해 놓고도 지금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조례에 근거를 한 또 하나의 출연기관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별도의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5명까지 연차적으로 증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 요즘 우리 의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런 인사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예산에 관한 부분 이런 게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의원만 빼 갖고 뒷줄로 박으면 돼요. 무기계약근로자 다음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걸 그래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사무폐지 도로과 소관에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가 이 제도가 폐지가 되는데 맞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로법」이 개정 시행돼서 2007년 3월 29일에 「도로법」이 시행되면서 이때 아마 기이 폐지가 된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걸 삭제를 하죠, 그때 바로 안 하고? 그럼 혹시 그동안에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